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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 한국들러 일본가는 편도를 대한항공 마일로 발권하였습니다.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한국-일본 편을 스탑오버 없이 한국 도착 당일 출발로 발권 해놓고 나중에 전화해서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한국-일본 편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니, 재발행 수수료 3만원과 세금차액 1.8만원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건은 수수료 면제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경우는 트랜스퍼에서 스탑오버로 변경되는 경우라서 재발행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마모님들은 이원구간 발권하실때 처음 부터 이원구간으로 발권하세요.
https://www.milemoa.com/2016/02/01/korean-air-site-improvement/
처음에 아무 날짜나 이원구간으로 발권해 놓으면 한일 구간 날짜 변경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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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Skyteam
2018-10-15 14:08:16
스탑오버하나 안하나 둘다 같은 이원구간입니다.
단순 환승(24시간 이내) 티켓을 스탑오버 티켓으로 바꾸면 이티켓 재발행 대상이 되어 재발행 수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스탑오버 티켓을 단순 환승 티켓을 바꿀 때도 재발행 수수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플래너
2018-10-15 14:26:52
그렇군요.
정정합니다.
마모님들은 스탑오버 계획하시면 처음부터 스탑오버 집어넣어서 발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