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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아파트 주차장 토잉사건

Jjjjjju | 2018.11.27 18:31: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이곳에서 여러가지로 도움받고 있는 미국살이 4년차입니다.

 

어제 영주권 승인이 나면서 저도 이제 카드 좀 만들면서 즐겁게 사려나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목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 토잉사건인데요.

 

오늘 낮에 동생이 외출하려고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더랍니다.

 

오피스에 확인을 하니 차량등록 스티커가 없어서 토잉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스티커를 내가 받은적이 없고 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답니다.

 

이 아파트가 파킹이 한대까지는 무료이고 그 외 차에 대해서는 한대당 25불의 파킹비를 받는데 저희집이 차가 3대라 다달이 50불의 파킹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등록이 안돼있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아파트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분명히 3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아파트 주차등록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그 사이트에는 2대는 레지던트파킹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생의 차는 게스트파킹으로 퍼밋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스티커가 나오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이트에 차를 등록하는 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아파트가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전적으로 오피스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모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어가 많이 딸려 한국에서 만큼 야무지게 따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오늘 심지어 제 생일인데 이런일이 생겨 우울합니다.

 

동생이 바로 토잉회사에 찾아가 300불 내고 차를 찾긴 했는데 오피스에 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걸까요?

 

사실 맘 같아선 스몰클레임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히 제가 더 뒤집어 쓸까봐 겁이 더 나네요

 

혹시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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