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년부터 $5,300 / yearly 까지 education tuition 을 reimburse 해준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미 Master 를 가지고 있고, PhD 는 (Permant Head Damaged) 안하려고 합니다. 즉, degree 을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continuging education 형태로 내 일에 원하는 과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Community College 에는 Continuting Education 코스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grade 가 없고, complete of course 의 리포트만 준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규칙상 Grade 가 B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이 Tuition Reimbursement 는 보통 Degree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기회를 날리기 아까워서, 혹시 1년에 2과목, 혹은 1과목 이렇게 보통 College 에서 듣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쉐어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4년제 에서 Non-degree seeking 옵션으로 enroll하시면 정규수업 들으시면서 Grade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잘 읽어 보셔야 할 겁니다.
아무 수업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랑 연관성이 있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매니저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각 회사마다 규정 등이 틀리기 때문에 이 경우 미리 HR 이나 매니저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영어 능력 향상이라든지 경영자 코스 과정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Department head 한테 먼저 허락받고 들어야 한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공짜는 아닌게
학비 내준게 소득으로 잡혀요
결국 1/4 정도는 내돈으로 내는 셈
하 정말 너무하군요
그 유명한 Loan Forgiveness 받는 분들도 Forgive 되는 금액은 다 세금 내야해요 ㅎㅎ 만약 100만불 면제되는 분은 (있을리가 없겠지만...) 최소 20만불은 세금내야 할지두요.
Loan Forgiveness도 그 나름이요. 선생들 5년차에 주어지는 건 세금 면제구, public service 10 year 같은경우는 세금내요.
와우... 그러면 회사에서 나중에 세금보고 관련 서류가 따로 날라오겠군요. 젠장
따로 날아 오지는 않고 W-2 양식에 소득에 포함되어 보고 됩니다.
액수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불 이상인가? 부터 다른 양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구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세금 내야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베네핏이 있는데 그냥 버리고 있었네요. 영어 버벅거리고 있는데 Communication development 이라고하고 학교에서 non-degree ESL 클래스라도 들어야 하는지.. 매니저가 허가 해줄려나 모르겠네요.
매니저에 따라서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영어 떼라피로 1:1 지도 받는 걸 회사에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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