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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검색해 봐도 자기 과실로 차사고 낸 분들 글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여쭈어 봅니다.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차 앞쪽 범퍼와 보넷 등 부분이 좀 찌그러졌는데 (운행은 문제 없고 단지 미관상 문제), 상대방은 무보험이었고 저는 자차가 없었던 때라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나서 같은 부분이 살짝 더 찌그러졌어요 (앞에서 끼어드는 옆 레인 차 때문에 제 앞 차가 급감속을 했는데, 빗길이라 제가 완전히 못 멈춤). 상대방 차는 뒷범퍼에 약간 손상이 생겼구요.
어차피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거라 저도 자차 클레임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이렇게 '어차피 덴트 있던 거 쪼금 더 생긴 케이스'도 자차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해 새로 생긴 손상을 제가 구별해서 클레임을 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생긴 덴트까지 이번에 생긴 거라고 보험사기(?) 칠 생각은 없는데, 저도 '이 덴트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 이건 이번에 생긴 거' 이렇게 정확히 구별을 못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상대방과 제 차 사진을 보내고 사고 리포트만 하면, 바디샵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 주나요?
그리고 두세 달 전에 갓길에 주차해 놓았던 차를 다른 차가 긁고 지나가서 옆 문에 덴트가 생겼는데,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난 것도 자차 클레임을 받아주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클레임이 두 개로 처리되는 거겠죠?
참고로 몇 년째 무사고라고 보험사 geico 에서 'accident forgiveness' 라는 걸 현재 적용해 준 상태인데 (제 과실로 처음 사고냈을 경우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자차는 아마 해당이 안 될거라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클레임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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