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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아이 한국 출생신고 문의

skkpooh, 2018-12-27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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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국 신고는 병원에서 처리되니 잘 마무리 되었고, 이름이 다른 경우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글들을 참고해서 이름은 그냥 한국명으로 등록했어요.

한국 신고는 한국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갈 날이 오니 고민이 됩니다.

딸아이이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성장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미국 여권으로 한국 들어가면 되나요? 비자나 이런거 없이?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

아니면, 뉴욕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여권신청하고, 수령해서 귀국해야 할까요?

 

마일모아에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마모의 과거 사례들이 최근 2년이내의 경우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국적법이 자주 바뀌니...)

늘 눈팅만 하는 입장이지만, 마일모아를 사랑하는 단골팬으로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36 댓글

edta450

2018-12-27 15:04:13

 처음 한 번은 상관없고요, 대신 만약에 태어난지 좀 되었으면 한국에서 출생신고할 때 과태료를 좀 내셔야 할거에요(최대 10만원).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하면 과태료가 없는 대신에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kkpooh

2018-12-27 20:06:40

처음 한번은 문제없군요?

맞아요. 여기서 신고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서 차라리 한국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bn

2018-12-27 15:05:42

처음들어가실 때 공항에서 출생신고를 미처 못했다고 하면 바로 진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꺼에요.

skkpooh

2018-12-27 20:08:55

공항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거 같아요. 그럼 여권심사할때 등록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비행기 타기전에 한자 이름도 정해서 가야겠네요.

 

bn

2018-12-27 20:11:21

일단 입국은 할 수 있고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하시면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skkpooh

2018-12-27 20:49:12

아... 그렇군요. ^^ 확인 감사해요~

달빛사냥꾼

2018-12-27 15:18:13

미국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Birth Certificate 을 사본과 번역본 첨부해서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족기록부에 미국 어디 어디서 언제 출생하였다고 송부되어서 출생 기록함 이런 식으로 기록될 겁니다. 

복수국적의 기본은 각각의 국적이 등록된 나라에 입출국할 때는 해당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편의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경우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 여권 사용,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 사용이 의무입니다. 다른 나라는 무비자나 비자 웨이버 조건 등에 따라서 편리한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는 시카고 총영사관에 적시된 제출 서류입니다. 

 

1.출생신고서 1부 (출생자와 신고인의 주소는 미국 현주소를 한글로 기재) 
2.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상에 출생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예 :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병원발행 아기 발도장 찍힌 서류 또는 병원기록서 등)
3.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와 출생시간이 나와있는 서류의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 성명기재와 서명 날인) 
4. 출생신고서와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사유서 1부
(일정양식없으며 백지에 다른 사유를 기재후 성명 기재와 서명 날인) 
5.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본 각 1부씩(인적사항과 사진이 있는 면)

- 부모가 현재 미 시민권자이면 미 시민권증서 사본 1부와 한글 번역본 1부

6. 전자적 송부신청서
7. 출생신고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 1매(일반우표 2장 또는 Express Mail) (성명, 주소기재, 우표 부착)

- 출생신고 수리공문은 1-2주 후 보내드립니다.

 

관할 영사관쪽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줄건데, 출생 신고 처리에 1~2주 정도 걸리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여권을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그걸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skkpooh

2018-12-27 20:13:5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Birth Certificate 은 원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적어주신 영사관 서류에 Birth Certificate 원본을 제출하라고 나와있는것 같은데, 이거 원본을 제출하면 나중엔 어떻게 하죠?

추후 여권 갱신할때랑 기타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여러장 재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madison12

2018-12-27 20:23:23

Birth certificate은 원본 내셔야 합니다. 사본 보냈다가 구청에서 빠꾸 먹어서 급행으로 배송시킨 경험이 있습니다.ㅠㅠ

skkpooh

2018-12-27 20:51:45

아... 그렇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그럼 BIRTH certificate을 사전에 여분으로 재발급 받아두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madison12

2018-12-27 21:19:07

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주는 첫 장이 비싸고 추가 여러장은 싸더라구요. 첨에 여분으로 몇 장 챙겨 두시는 게 편합니다.ㅎㅎ

얼마예요

2018-12-27 20:23:42

원본을 제출하라는게 original 을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라, official copy 를 제출하라는 뜻인듯요. 복사기로 복사해서 제출하지 말라는뜻이요. 

개미22

2018-12-28 07:21:18

제가 오늘 구청가서 신고했는데 원본 안돌려주더군요 ㅠ 복사본 안된데요

뉴욕달달

2018-12-28 13:37:14

구청가서 신청하셨다면 한국에서 한국 여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미국 여권도 같이 가지고 가셨나요? 

개미22

2018-12-31 11:21:39

네 저희가 열흘밖에 시간이 없어서 한국 여권은 발급 못받았네요 주민번호 발급 후 일주일 후 부터 한국 여권 발급 가능하다네요 미국 여권이랑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했어요

뉴욕달달

2019-01-01 15:38:19

그러셨군요.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라면

2018-12-27 15:32:02

제 막내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난 후, 금년 8월에 2살이 된 후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주소지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았습니다. Birth Cirtificate 원본과, 번역본(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가져 가셔야 하구요, 과태료 4만원 부과되었었는데, 자진 신고 기간이라고 감면해줘서 돌려 받았습니다. 

 

여권 신청은 출생신고 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1주일 후면 여권이 발급됩니다. 비용은 5만원!

 

미국에서 한국 들어갈때는 미국 여권 사용했습니다. 90일 체류 기간 줍니다! 저희는 3주 체류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여권 발급받은걸로 한국 출국시 사용했고, 미국 입국시에는 (당연히) 미국 여권 사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kkpooh

2018-12-27 20:22:52

과태료 4만원이면, 10만원보단 훨씬 낫네요. 할만하다는 느낌이랄까? 저희 딸아이는 올해 태어났고 입국시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일텐데,

과태료가 조금이나마 덜 했으면 하는...

한국에 들어갈때 90일 체류기간을 주었다는건 외국인 신분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본것 같은데요.

다시 출국 안하고 한국에서 산다면, 한국에서는 90일 이후 불체자(?)로 인정되는건 아닌지... 추후 미국 귀국후, 다시 한국 넘어갈때 (쓸일은 없겠지만) 미국 여권으로는 다시는 입국 못하는건 아닌지?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는건 이해는 되는데요.

그냥 미국여권으로 미국인인 것처럼 드나드는건 불법인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madison12

2018-12-27 20:25:27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이 서약을 어기는 셈이 되어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여아의 겅우 얼마나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지는 모르겠네요

bn

2018-12-27 20:26:42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 미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는건 이해는 되는데요. 그냥 미국여권으로 미국인인 것처럼 드나드는건 불법인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가 한국에서 외국국적 사용 금지 서약입니다. 미국여권으로 사용하시면 한번은 보통 경고하고 사용금지 경고도장 찍어버리는데 다시 걸리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은 6개월 내에 자동소멸 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3CB02A169B04_14X2 국적법 14조의2 

skkpooh

2018-12-27 20:55:14

엄청 무섭군요. 혹시라도 쓰면 절대 안되겠네요.

뱃사공

2019-01-02 10:02:12

저의 경우 아이 돌 지나서 신고했는데.. 한국 들어가기 얼마 전에요.. 알아보니 미국에서 신고하면 벌금이 없고 한국에서 하면 과태료가 있어서..미국에서 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한국 여권은 미국 여권으로 입국 후 한국 여권 발급, 그리고 한국 여권으로 출국 했습니다. 

연기

2018-12-27 15:33:29

저희 아기들은 한국에 할머니가 출생신고 하셧지만, 미국여권만으로 한국에 입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둘쨰 아들은 1살.. 입니다. 

 

skkpooh

2018-12-27 20:24:27

오~! 미국 체류중이어도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대리로 가능하군요?

혹시 미국여권으로 한국 입국을 2회이상 해보셨나요? 궁금합니다.

연기

2018-12-28 08:38:53

1살 아기 데리고 홍콩 갔다가 입국, 일본 갓다가 한국에 입국 했으니 3회 해보았네요. 

보돌이

2018-12-27 18:10:04

미국 여권으로 비자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미처 출생신고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Birth Certificate 원본 들고 가셔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하시면 되구요. 본문 중에 미국인은 한국 무비자 입국? 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아이는 이미 한국인입니다. 다만 출생신고만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한국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skkpooh

2018-12-27 20:27:14

그렇군요.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미 한국국적자인걸...

다만, 본문에 미국인은 한국 무비자 입국? 이라고 적은건... 그냥 글을 쓰다보니, 보통 미국인들이 한국 들어갈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적은거 였어요.

한국인이 미국에 90일 체류 가능하듯, 비슷한 룰인지 궁금했는데, 윗 글에서 이미 답을 받은거 같습니다.

제이크

2018-12-27 18:46:49

묻어가는 질문이네요 ^^

아빠는 한국국적이고 엄마는 미국국적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인데,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고 그러던 와중에 아빠가 미국국적으로 바껴서 아빠는 더이상 한국에 가족증명서에서 없다면 이 자식은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가 둘중에 하나라도 한국민이라면 자식도 한국민 자동부여라고 알고있습니다.

얼마예요

2018-12-27 18:54:27

그런데 엄마도 미국적 아빠도 미국적인데 18살 되어서 한국 놀러갔다가 군대 끌려가면 되게 억울할것 같아요. 

제이크

2018-12-27 19:07:36

제가 알기론 18세 이전에 남자아이 한국 국적을 취소해야 된다는데 한국대사관에다가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봐야겠군요. 가능하면 출생신고후 바로 한국국적 취소를 해야될듯 싶네요..

skkpooh

2018-12-27 20:48:22

출생신고후 국적취소? 뭔가 사연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저도 이중국적에 대해 알아본다고 뉴욕총영사관 홈피 에서 확인한적이 있는데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22세가 지난 후)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라고 되어있네요. 한국에서 외국인인것처럼 예외적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남자는 병역의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만 22세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의미를 갖는것 같은, 국적 이탈의 경우 신기하게도 연령 제한이 18세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18세까지 이탈을 안하면 국적 포기는 안되고, 무조건 22세까지 복수국적 서약을 해라 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18세까지 이탈 신고를 안하고,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하게 되면? 강제 추방???

 

국적이탈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
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제이크

2019-01-01 22:45:00

국적이탈신고만 하면 될듯 싶네요. 전 당연히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국적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감사합니다!

유명인

2019-01-02 10:22:12

출생신고가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적 관련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는 되있다는 전제입니다. 해외공관 또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 하셔서 자녀분 국적정리가 필요하실거 같아요. 특히나 남자아이 시니.

제이크

2019-01-04 20:24:36

네 감사합니다.

jkwon

2018-12-28 00:25:52

아이가 태어날 때 기준으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의 이중국적 여부가 정해집니다. 출생 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었으므로 아기도 한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시골사람

2019-01-01 19:00:51

요즘 이중국적인 자녀들 대사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구요.

 

미국시민권을 따도 한국에 기록이 없는건 아니라서 예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걸로 다 찾아내서 국적이탈까지 다 대사관에서 다들 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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