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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신세만 지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저도 언젠가 뭔가를 나누어야할텐데 계속 질문만 드려서 죄송해요 ㅡ.ㅡ;;

 

이번에 제가 작은 집을 사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 저에게 3천만원을 보내주시려고 이미 달러로 다 바꾸어두신 상태에요.

 

* 저는 2년전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 시민권은 소멸시킨 상태구요 full time employee 입니다.

 

글을 검색해보니 한번에 만불 이상은 이체가 안 되는 거 같고 5만불까진 gift로 국세청에 신고없이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26,000불을 3번에 나누어서 부모님이 하나은행 등에 3번 방문해 각각 west union 등으로 제 chase 은행에 보내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5 댓글

내쌈장

2018-12-27 21:44:00

한번에 5천만원까지는 큰 문제 가능 합니다. 그 이상 되면 왜 보내는지 등 귀찮아 지고요 학생은 1억까지도 가능 하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AndrewJin

2018-12-27 22:05:22

한번에 5천만원까지 문제없이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풀타임 employee이긴 합니다 ..

lisinosartan

2018-12-27 21:47:02

받는이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이시면 한국에서 보내는데  10만불까지 wire transfer 일년에 가능합니다 . 금액에 상관없이.. 20불까지  껀당 money exchange fee + bank incoming wire fee(는 뱅크마다 0-$ x ) 로 떼어갑니다.

AndrewJin

2018-12-27 22:06:42

보낼 돈은 이미 달러로 바뀌어있는 상태구요. 저는 2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full time employee 인데요.. 10만불 이하니까 한번에 bank incoming wire fee만 더해서 보낼 수 있다는거지요? 감사합니다..

lisinosartan

2018-12-27 22:38:51

transaction 당 Foreign Currency Exchange fee (20불) + international incoming wire fee ( 이건 bank 종류에따라 fee 가 waive 되거나, 무료인 뱅크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 을 내고 있어요. 만약 8만불을 받는데 한번에 one traction 에 받는다면 20불만 떼이고 .. 8만불을 3번에 나눠서 받으면 20불을 3번 내는거예요.  

AndrewJin

2018-12-27 22:51:57

그렇다면 한번에 보내는게 맞겠네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inosartan

2018-12-27 23:01:14

네 .. 그리고 만약 받는이가 유학생이 아니고.. ..한국에서 보낼때 만불이상이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정당한 돈이면 얼마를 보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국세청 조사시 정당한 이유를 되면 되고.누구나 조사하는게 아니라 . 렌덤이나 운이 없음  걸리기도 하고. 그렇데요. 

그리고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거고요. .. 밑에 댓글을 보니깐. 만불이 아니라 오만불인가보네요. 

 

지구별하숙생

2018-12-27 22:36:01

말씀하신 이체금액 한도나 국세청 신고여부는 영주권자나 다른 한국국적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미국시민권자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웨스트유니언으로 보내는것 보다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당장 송금하지 않는다면)외화통장을 만들어서 예치했다가 송금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집을 구입하신다면 모기지 과정에서 통장에 입금된 증여내용에 대해서 증빙자료(Gift Letter)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AndrewJin

2018-12-27 22:51:37

제가 아주 저렴한 집을 현금으로 그냥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가 어머니가 보내준 gift money라는걸 딱히 입증할 필요는 없겠지요? 어머니에게 외화통장에서 송금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백투더퓨처

2018-12-27 22:59:44

한국에서 일년에 해외송금이 개인당 5만불(한번이든 여러번 나눠서든)까지 증빙서류없이 국세청이나 여타 기관신고 없이 가능하고 유학생이면 10만불까지 가능합니다. $26,000이면 부모님께서 애용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앤디진님 미국 체이스 계좌로 바로 한번에 송금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특히 주택구입에 필요한 다운페이로 쓰실려면 지구별하숙생님이 언급하신 대로 본인 체이스 계좌로 바로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한국서 송금하실 때 아버님 이름으로 하시는게 sender last name이 앤디진님과 같아서 나중에 모거지 gift 증명시 좀 편할수도 있습니다.

AndrewJin

2018-12-27 23:06:2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모님께 한번에 미국계좌로 해외 송금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실험중

2018-12-27 23:24:32

출처가 분명하고 사유가 정당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받는건, 안전하고 기록도 남고 (irs도 알거같은) 통장으로 와이어트랜스퍼가 확실한거 같구요.

정말크다

2018-12-28 03:38:34

한국 주거래 은행에 물어보셔용 외환거래 담당자가 더 정확히 아실꺼에용 ㅎㅎ 한국 방문하시면 만불씩 가져오셔도 되구용 ㅎㅎ 

열운

2018-12-28 05:23:29

아무도 줄을 안 서시내요. 그럼 제가......

신비아빠

2018-12-28 07:17:34

한국에서 한명당 신고 없이 보낼수 있는 금액은 10,000이고요 해가바뀌면 다시 10,000보낼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어머니, 아버지, 누나가 각각 10,000을 보내줬구요 받는 통장도 제꺼 그리고 와이프꺼 이렇게 받았습니다. 문제 없었고요, 한국 우리은행 유학송금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h1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00제한이고요. 

 

F1비자 소유하신분은  10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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