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빈박스가 발견됐다고...케이스넘버 달랑주네요...블랙프라이데이때 유일하게 산 물건을 집앞에서 집어갔네요. 카드회사로 전화하기보단 싸게 산거라 다시받고 싶은데...경험있으신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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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놓고가라고 사인 안 하셨으면, 그리고 셀러에 아직 물건이 남아있다면, 셀러에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셀러가 택배회사를 정하지 바이어가 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분실의 책임도 그 택배회사를 선택한 셀러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네요. 아마존에서 써드파티 책장사하던 친구로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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