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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딩 티켓, 체포와 졸음운전 사고 ㅠㅠㅠ

MD.CEO, 2019-02-02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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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한달 간 교환학생 오는 겸 여행도 한 십일 다닌 26세 남자입니다.

 

1월 10일~19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무지막지한 거리를 타고 다녔는데요(LA->Sanfrancisco->Yosemiti->Deathvalley->Horseshoebend->Grandcanyon)

그러다 보니 정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맨 아래 요약도 넣어 두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목의 일들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 Horseshoe에서 Grandcanyon으로 향하면서 Arizona DPS에게 과속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별표 한 문단의 상세 과정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차들이랑 속도 맞춘다 생각하고 한참을 가다가,

다른 차들이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교차로가 나오는 전형적인 미국 시골의 highway였습니다).

저는 교차로만 넘고 1차선에서 다시 가속하다가 뒤에 검은 차가 붙어서,

2차선 차들을 추월하고 비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더 가속했는데,

바로 경찰차 불이 들어와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ㅠㅠ

위치는 49851 US-89, Cameron, AZ86020으로 구글 맵 이력 상 정확히 남아있고, 지금 지도로 봐도 정말... 마을이 있는 줄도 몰랐을 정도의 동네였는데..

 

***경찰이 45마일 구간인데 83마일로 달렸다고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고 하길래 과속 하는 줄 몰랐다(바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진짜였거든요...),

-> 너가 페달 밟고 표지판도 봤을 텐데 왜 몰라?

-> 못봤어요 -> 표지판 몇 개나 지나쳐놓고 몰라? -> ....

식으로 추궁당했고 경찰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잘못했다 하고 그냥 벌금 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에 서명하라길래 자세히 확인 안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reckless driving with prior violation within 24months"

라는 말도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저는 미국 방문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수갑을 찼고, 하룻 동안 구금되었다가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 판사와 화상으로 대면하여 저의 권리, 죄목, 재판 일자 등을 알려주는 면담(?) 과정에서

'너를 감옥에 있게 한 2nd complaint(reckless driving .... months)는 기록에 없더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어야 할 기간 동안 pretrial conference로 출두를 명하길래,

통역을 통해 제 일정을 말하며 곤란하다 했더니 바로 이틀 뒤로 기일을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나는데요, 원래 렌탈 연장이 안 되어서 반납하고 돌아오는 거리가 총 1000마일이었습니다.

석방 당일은 너무 피곤해서 죽은 듯 있었고, 그 바로 다음날 렌탈 기한이라 반납하고 다시 렌터카를 빌려 돌아오다가

새벽 2시 경 졸음 운전으로, 고속도로 중앙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냅니다. 천운으로 저 혼자만 사고를 냈고 아무도 없었고 저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Collision으로 civil traffic ticket을 받게 됩니다.

막상 도착한 법원에서는 통역을 요구하고 2~3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2월 15일 전화 상으로 pretrial conference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피딩 티켓에 관한 이전 글들을 많이 읽어서,

pretrial conference는 대충 검사와 벌금/벌점에 대해 주먹구구 식으로 협상(?)하는 자리라고 파악을 한 터라, 별 걱정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비도 수백 달러 수준이라,

그냥 괜한 불이익 받지 말고 깔끔하게 일 처리 하고 후에 미국 돌아오는 데도 장애가 없도록 하라는 조언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Phoenix에서 출장하는 경우 3~4천달러, 해당 법원(coconino)이 있는 Flagstaff 변호사는 2천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잡해질 수도 있다면서.

.....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순 과속보다는 좀 복잡하게 얽혀있긴 한데, CA 영사관에 문의했을 때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친절히 설명해줬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Collision은 따로 처리될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단순 수치상으로 38마일 과속이니, 혼자 말하기에도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구간이 75mph 제한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그 전 주행 기억, 그리고 절 태운 경찰차가 80mph 이상으로 달림)

제 운전이 난폭 운전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다는 확신도 있어서 진짜 끽해야 벌점 몇점, 벌금도 상한 천달러 수준이 아닐까 하는 뇌피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저기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데, 관할인 LA 영사관은 그런 거는 자문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수감 된 사람이나 도와주는 거다.. 라며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단칼에 거절. 

제 케이스도 다른 분의 케이스에 그대로 대입하기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

 

요약

45마일 구간에서 83마일로 과속, + Reckless driving with prior violation within 24months complaint로 체포되어 하루 수감됨.

2nd complaint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듯하나, 38mph 과속이라서 Reckless driving까지는 인정될지도 모르겠음.

법원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collision - civil traffic ticket도 끊음.

지인 말로는 2000달러 이상의 변호사 수임료 필요하다고 함.

Pretrial conference 대신 전화 및 이후 진행될 법적 이슈에 대해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음

 

 

억울한 맘도 있어서 글이 길어졌네요.. 경험이 많으신 여러 분들의 가벼운 조언 하나 하나가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무런 의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143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히든고수

2019-02-02 21:07:42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

 

뜻: 

hold oneself with 추상 

toward others with 춘풍 

카모마일

2019-02-02 21:09:20

근데 히고님은 모두에게 추상이셨던적이... ㅋㅋㅋ

hogong

2019-02-02 21:12:28

간혹 있었지요 ㅠㅠ 그리운님

카모마일

2019-02-02 21:15:32

그러거나 말거나! ㅋㅋㅋㅋ

hogong

2019-02-02 21:17:15

ㅋㅋㅋ agreed.

히든고수

2019-02-02 21:15:34

持己秋霜 

待人秋霜  

自他不二

 物我一體

 

지기추상 대인추상 

자타불이 물아일체 

 

나에게 추상같고 

남에게 추상같고 

남과 내가 다를소냐 

만물과 내가 다를소냐 

 

카모마일

2019-02-02 21:16:22

이과는 다시 도서관 갑니다...

히든고수

2019-02-02 22:42:29

오늘 밤에 보는 책 제목이? 

카모마일

2019-02-02 23:47:03

미생물학이요. 웬지 지금도 대장균이 눈 앞에서 꾸물거리는 것 같습니다

hogong

2019-02-02 21:16:53

추(상)장님 이시네요.

춘풍추상

2019-02-02 22:37:20

훌륭한 조언이십니다.

RSM

2019-02-02 23:59:45

절찬님 올만요~ 

역시 오늘도 좋은 글 올려주시네요!!

빌리언달라맨

2019-02-03 12:17:10

그냥 지나 칠수 없어서 엄지척 남기고 일요일 아침에 마음 정화 하고  지나갑니다 

hogong

2019-02-02 21:03:14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것도있고. 글쓴이께서 반성하신거 같아 제가 사족을 달진 않겠습니다. 83이면 HWY (대부분 65-70) 스피드 리밋 보다 엄청 빠른거네요.

원래 로컬폴리스들은 타주 번호판 달고오면 더 유심히 봅니다.  예전 대륙횡단할때 스피드리밋 70인곳에서 크루즈 컨트롤 키고 달렸는데 한 2-3마일을 똑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차 있어서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unmarked police car였더라구요. 조금더 속력 높였으면 잡혔을 듯하네요.

그냥좋아

2019-02-02 21:09:45

일단 신분이 신분인 만큼 꼭 변호사 선임하세요.  티켓만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만 구금 되셨어니 문제가 커질수 있어요.  아직 젊어신데 나중에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받을때 등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요리대장

2019-02-02 21:13:39

MD.CEO님 오늘의 신입 중 한명 맞으시죠? 

 

무거운 주제 글타래인데, 중간에 뻘댓글 달아서 미안해요.{짬도 안되면서 TT, 전 그냥 소환되어서..}

 

해결 잘 해 나가시리라 믿고 응원할께요.

 

진부하지만 한 번 외치고 가실까요?

 

새 옹 지 마  !   (막상 하려니 너무 오그라들어서...)

 

bn

2019-02-02 21:14:55

미국이나 다른 나라 비자 받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확실하게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없긴 하지만. 

 

blueribbon

2019-02-03 12:53:38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구요.  옛날에 제가 영주권 받을 때요.  미국 영주권 신청 전에 제가 다른 여러 나라에 산 적 있었거든요.  근데 영주권 신청 서류 중에 예전에 살았던 나라들(전부)경찰청 같은데서 발행하는 단순 범죄기록포함 서류 내라고 했어요.  옛날 얘기지만 유럽에 있을 때- 유학생들 잔잔한 유틸리티 빌 같은 거 떼 먹고 도망가는 학생들 여럿 봤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요.  다신 그 나라 안 가고 그런 일 알리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뒷 목 잡는일 생길 수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 떠난 자리는 깔끔하게!! ㅎㅎ

히든고수

2019-02-02 22:11:48

원글님 속상하실까봐 

난 억울한데 왜 날 이렇게 비난들을 하지?

근데 그 비난들이 이야기속의 주인공에 대한 비난이지 

본인에 대한 비난/힐책은 아니에요 

가령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극중 역할에 대한 비난하고 

그 배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우리는 다 배우들이고 

게시판에서 어떤 역을 플레이하는 거지요 

현실의 역할은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잇구요 

베로니카의 이중 생활

 

그 둘을 분리해서 

교훈과 지식은 취하고 

나머지 뻘글들은 버리세요 

사람들이 주제에만 집중하는 것도 힘드니요   

아무튼 홧팅!

 

Passion

2019-02-02 22:24:00

 ㅅㅌㅂ

개미22

2019-02-05 13:32:06

히고님의 댓글을 보자면 삶의 깊이가 느껴지고 이후...현금을 보는 족족 바퀴벌레처럼 죽여야한다는...압박감이 오는데 간이 작아 차마 실행은 못하겠네요. ㅎ 

두라돌

2019-02-02 22:42:01

댓글들을 봤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형사사건의 경우 입건->기소->공판전 청문회->공판
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판전 청문회에서 실제 공판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일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재판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정을 잡고 배심원을 모집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형사사건은 입건에서 공판까지 아무리 못해도 일년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재판받으려고 그 때까지 미국에 계실건가요? 학생비자인데 공판일까지 체류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글쓴분이 무배심재판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검찰은 기소에서 공판까지 체류기간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습니다. 검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물론 신속공판청구를 법원에 낼 수는 있으나 현재 글쓴이님에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구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들 조언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뢰인이 교환학생으로 한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라 수임료만 챙기고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글쓴분은 미국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유형이네요. 변호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겁니다.

검찰측에서는 글쓴분이 장기체류를 하지 않을거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굳이 기소유예를 하지는 않을거구요, 죄형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글쓴분이 출국을 하고 난 후 2년정도 후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라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에는 한국주소를 알린 후 출국하시고 검찰에서 2년 후 공소를 취하하면 그 서류를 이메일로 수령합니다. 훗날 미국 입국시에 체포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으시면 그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입국허가는 순전히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잔잔하게

2019-02-02 23:14:08

와... 그렇군요!

썬투

2019-02-02 23:29:23

글쓴이분님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까요... 실수는 실수고 다음부터 잘하면되죠 사람안다친게 어딥니까.. 마일모아 항상 눈팅했지만.. 이렇게 두라돌 같은 님께서 좋은답변해주시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글쓴이분님 앞으로 이번일을 교훈삼아 조심하면됩니다. 다 잘될껍니다.

최선

2019-02-03 10:22:21

저라도 이렇게 할 듯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MD.CEO님의 성숙한 댓글이 보기가 좋네요. 잘 해결되실거에요. 

스파르탄

2019-02-03 11:18:34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출국을 한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생 비자였는데요 출국 날짜가 정해진 후 트래픽 티켓을 받아서 코트에 한국에 나가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구두로 확인을 한 후에

나가서 연락을 하니 왜 나갔냐고 하더라구요...(물론 구두로 약속을 한게 실수지만요...)

그 후에 군대를 갔다온 후에 학교 재입학 하기 위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니 공교롭게도 저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국 돌아가자 마자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비자가 발급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입국 심사관도 현상금 이야기를 하며 사이드로 빠져서 상황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사건을 종결하시고 떠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나을 듯 하네요...

두라돌

2019-02-03 12:29:59

현상금이 걸린것은 님이 불구속상태에서 도주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의 댓글에서 썼듯이 출국 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주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법원과 연락이 닿는 한 도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소를 고지하였고 법원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금이 걸렸다면 이건 법원의 실수입니다.

 

지금 든 생각인데 피의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설변호인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는 힘듭니다. 국선변호인을 쓰는 이유는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경범죄 사건에서 미국의 변호사는 한국으로 치면 대서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에서 싸우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스파르탄

2019-02-03 13:00:40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제가 법원에서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건지 법원이 실수를 한건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엔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걸 비자 신청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는게 포인트 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CEO님 케이스 진행 도중 실제로 도주를 하시던지 볍원이 실수를 하지말란 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나마 제 케이스와 비슷해 보여서 저 같은 케이스가 반복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내에서 처리를 하고 돌아가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법원에 한국을 나가서 처리해도 된다는(구두였지만) 컨펌을 받았다고 썼는데 도주를 했다고 하시는 건 쪼오끔 껄끄럽네요...

두라돌

2019-02-03 13:13:47

당연히 한국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거주가 분명해야 하는거고 그게 불분명한 상황을 형법에서 도주라고 표현합니다. 요는 미국의 법원이 스파르탄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겁니다. 거주지 변동이 있을때 마다 서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현상수배가 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참고로 도주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파르탄

2019-02-03 13:34:14

네 저도 그럴수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하도 오래 전 일이라 100% 정확하진 않고 제가 한국 주소를 고지를 했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한국 내 주소지 변경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볍원에서 한국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했을 때 주소를 고지 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두라돌 님이 말씀 하셨듯이 법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저같은 케이스가 발생할까 걱정에 미국에서 처리를 하고 출국하시라는 의견을 드린겁니다. 말씀 하시는게 그 업종이시거나 그 업종으로 아주 박식하신거 같은데 전 그나마 제 케이스가 비슷한거 같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도주는 별개의 범죄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법원에서 한국에서 돌아가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 분명히 듣고 한국가서 연락을 하니 안된다고 했었다라고 판사에게 말했던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곤 도주(현상금) 관련해서는 다른 제재가 없었는데, 그러면 현상금 에피소드는 법원의 실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두라돌

2019-02-03 19:21:43

주소지 변경에 대한 서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고지를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면 안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일단 한국으로 이사를 갔고 또 군대를 갔으니 최소 두 번의 주소지 변경이 있었네요. 법원 서기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식을 제출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영수증 등의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 후의 일에 대해선 제게 물어볼게 아니라 공소장을 보면 되는거죠. 공소장에서 도주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거고요.

MD.CEO

2019-02-05 01:15:41

변호사 선임하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가 너무 도움 많이 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2차로 적어도 pre-trial conference는 통역을 끼고 직접 진행해야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국내 주소를 고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로도 재차 확인을 요청한 바 있었네요..

추후 사정(귀국, 군 입대)에 대해서 미리 법원측에 상황 설명 잘 해놓고 이메일 받은 것까지 고이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럭키가이

2019-02-03 20:18:21

제 댓글에 보시면 그 동생도 유학생이였고 이분하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3년전 얘기고 지금 영주권 받았고 시민권만 들어갈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인 즉슨,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거에요. 미국도 무서운 나라지만 "초범"이라는 단어는 법안에서 모든나라가 같은 적용하에 있다고 생각됩니당~

조아마1

2019-02-04 08:41:33

미국에서 체포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은 미국 비자/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두라돌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경찰의 실수로 억울하게 체포당했었다는 근거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MJS

2019-02-03 10:48:0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나의 잘못이 없어 어필할때, 아님 나의 잘못이 있더라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야 할때인데요.. 살다보니 절대라는 말을 하면 안될때가 많아.. 

되도록이면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해결하고 가세요. 인생에 2-3천불 절대 큰일 아니에요. 트래픽인경우 동네 변호사 쓰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주는 배심원 재판을 청구 하지 않는한 무배심재판이 원칙입니다.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히든고수

2019-02-03 12:23:16

그냥 웃자고 

MD CEO  둘중에 하나만 할수 잇으면 

어느 쪽요?

 

카모마일

2019-02-03 12:26:43

전 후자요. 포츈 500 회사로다가

RedAndBlue

2019-02-03 13:39:35

MD는 시켜줘도 못합니다 ㅠㅠ 피를 못봐요

무지렁이

2019-02-04 06:56:28

근데 닉는 동맥과정맥!!

밍키

2019-02-04 06:42:41

마모닉을 MD CEO 라고 지으면 실제로 MD CEO가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까요? 이런거 데이터 있음 막 분석해보고 싶어요 ㅋ 

무지렁이

2019-02-04 06:54:41

그것들보다는 JD가 시급합니다. 

노릇노릇

2019-02-03 13:55:16

제가 비슷한 나잇대에 f1비자 신분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제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저도 몇년 전 i40 Flagstaff 방면으로 새벽 2시쯤에 75마일 구간에서 13마일 초과 과속 + reckless driving으로 경찰에 잡힌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샌디에고에서 출발, 라스베가스에서 친구 픽업 하고 flagstaff에서 숙박하는 일정이였는데...

라스베가스 가는 방면 Barstow 직전 i15에서 트레일러가 절벽에 매달리는 바람에 4시간 차에 갇혀있고 밀린 차들로 인해 길도 밀려서 예상시간 보다 6시간 딜레이 되서...

피곤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이고 해서 빨리 가서 쉬겠다는 욕심에 좀 과속을 했었죠.

(로드트립을 워낙 좋아해서 1년에 평균 3~5만 마일을 운전하지만 단 한번도 과속으로 잡혀본적이 없었습니다...운이 좋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저도 억울했던게? 과속은 분명 제가 하였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이였는데..

티켓에 싸인 하려고 보니 reckless driving이 있길래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 왈 제가 혼자서 깜빡이도 없이 차선을 급하게 막 바꿨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난 그런적이 없다니 경찰이 자기 차 카메라에 찍혔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확인해보자고, 난 그런적이 없다고 하니까 경찰이 나중에 법원가서 확인하면 된다면서 왜 너 거짓말 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85마일 초과이면 아리조나에선 felony라면서 너 체포 되서 구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건만으로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아리조나는 규정속도보다 20마일 초과나 어떤 구간이든지 85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면 felony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대들어봐야 자칫하면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총 맞는거 아닐까 두려워서 일단 티켓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여행은 잘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그리고 reckless driving 부분은 저도 억울했던지라 discharge 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피닉스에 있는 한인변호사중에 제 케이스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분을 찾아 제 상황 설명드리고 문의해보니..

3000불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dismiss 되면 좋지만 안되게 되면 벌금이 과속 300불정도 reckless가 700불이라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냥 변호사 없이 혼자 케이스 진행하고 둘다 인정되면 인생공부 했다 생각하고 벌금 내기로 마음 먹었죠.

 

그리고 제 케이스 해당 법원에 연락해서 제가 법정 참석이 힘든 이유를 설명하니까..

pre-trial conference를 전화로 하게끔 날짜를 잡아주고 통역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디테일들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전화를 해서 검사였나? 판사였나? 통화를 하니..

자기가 보기에도 reckless driving은 아닌거 같다면서.. 과속을 유죄로 인정하면 reckless driving은 dismiss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유선상으로 과속만 유죄 판결 받고.. 법원에서 알려준 사이트에 벌금 납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

글쓴 분이 구금 되신 reckless prior 같은 경우는 미국을 4년만에 오셨다고 하셨으니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

(최근에 미국 오시고 다른 주에서 티켓 안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검사랑 죄형협상에서 discharge? dismiss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저와 다르게 reckless prior로 억울하게 구금되신 부분도 있으시니 일단 교통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줄 알고 법원에 문의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유선상으로도 trial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한번 법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글스트리트 뷰로 89번 도로를 보니 45마일 구간전에 50마일 구간으로 바꼈다는 표지판이 두번이나 나오더군요.

앞으로는 운전하실 때 나오는 표지판을 잘 인지하셔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happy

2019-02-04 07:47:50

안좋은 일이 계속 이어져서 안타깝지만 본인의 실수도 많이 있네요.

평소에 과하게 무리하시는가 봅니다.

티켓받은 지역의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면 또다른 복잡한일이 생겨서 또다른 어려움이 올거같은 예감.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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