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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계시거나, 텍스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계신 마일모아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미국본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페이롤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부터 회사의 다운사이즈로 인해
(한국 본사에 용역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해외에서 근로를 하는 입장이니)
한국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은 근로소득(월급)을 한국 >미국으로 바로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Schedule C 형식으로 개인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Schedule C 형식으로 개인소득 신고를 할 시 텍스 공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떤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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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hack2003
2019-02-04 16:49:34
제가 아는거는 마모에서 미리 감사는 금지어라는거만 알아요.ㅎㅎ
쿠리미
2019-02-04 17:27:52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기신 댓글 보고 알게되었네요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