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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비즈 편도랑 어머니 영주권이 날라가네요.. ㅠㅠ

아갈마일, 2019-02-04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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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후 첫 질문 드립니다.

 

마일모아 덕분에 아멕스 플랫을 열고 받은 10만을 ANA 항공으로 돌려서 작년 8월에 비지니스 (LAX - ICN) 왕복을 끊어 어머니를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행 떠나시기 직전에 저의 초청으로 영주권도 받으시고 비지니스를 태워드렸기 때문에 한국 가족들로부터 효자라는 폭풍 칭찬을 받았죠.. (이건 마모님들의 덕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유지 때문에 한국에 가신지 6개월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아버지 몸이 갑자기 안좋아 지셔서 어머니가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머리가 좀 복잡해 지고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1) 8월에 하와이에서 어머니 칠순 모임이 있는데 영주권이 Cancel된 상태에서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감으로) 무비자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영어도 못하시는데 Secondary Inspection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2) Return 비즈 티켓은 그냥 사라지는 건지요?  혹은 NO SHOW로 벌금이라도 내야하나요?

 

다음 번에 좋은 여행 후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댓글

hack2003

2019-02-04 17:18:18

제가 알기로 1년이상이면 Re-entry 퍼밋을 받고 나가야 하지만..

 

6개월 이상은 위험하다이지..딱히 법으로 6개월이라고 정해진거는 없지 않나요?

 

입국할때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잠깐 더 있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무비자가 더 위험해보이네요.

 

어차피 취소 여부는 입국할때 결정되니..그냥 오시면 될듯한데요..

 

 

아님 가까운 괌같은데 하루 당겨오시는것도..

아갈마일

2019-02-04 17:27:20

앗 그런가요? 6개월이라고 법으로 되어있진 않나요?  그리고 괌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요즘 미국 입국시 하도 까다롭게한다고 해서 걱정되긴 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괌 티켓좀 알아봐야 겠어요... 

Socal

2019-02-04 17:28:33

음 뭔가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건지요?

 

1. 영주권을 신청하신건가요? 받으신건가요? 받으신거라면 단순히 6개월 이상 외국에 있었다고 바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티켓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ANA 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마일리지 발권이니, 귀국일자를 바꾸어서 바로 8월 하와이로 하는것이 제일 좋은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ANA 초보라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아갈마일

2019-02-04 17:32:31

답글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받으신 거에요... 티켓은 이미 귀국 날짜를 여러번 바꾸긴 하셨는데 항상 charge없이 자리만 있다면 잘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도착 공항까지 바꾸어줄 지는 제가 ANA에 전화해보고 업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살이

2019-02-04 17:44:13

영주권 받으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cancel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1년안에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문제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이 문제는 변호사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6개월 이상이 되면 이미그레이션에서 꼬치꼬치 캐 물을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밖에 나가 있었는지... 윗글처럼 1년 이상이 아니시면 그냥 오시면 될 듯 합니다만 병원 기록들과 비행기 취소 컨퍼메이션 같은 document들을 준비하셔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이 좋으니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하네요.

 

괌이나 사이판으로 잠깐 들어가는시는것도 한가지 옵션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분은 이렇게 영주권을 유지시킵니다)

아갈마일

2019-02-04 19:27:39

감사합니다. 일단 급하게 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NA 항공은 티켓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는 날짜는 변경가능하지만 경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추구

2019-02-04 19:47:55

저도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하면 안된다고 막연하게 듣고 있었는 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가 보내요..

아갈마일

2019-02-04 20:23:44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도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6개월안에 괌이나 사이판을 다녀오셔야할 같아요.

bn

2019-02-04 20:44:03

6개월 초과되기 전에 오실 수 있다면 괌으로 가셔서 Re-entry permit 신청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두나세나

2019-02-04 22:49:12

Re-entry permit도 발급을 받는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re-entry permit 신청해서 발급받는데까지 2-3개월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biometrics 를 받을때 꼭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 emergency 등등의 다양한 이유들 다 해외에서 biometrics 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실 거라면 bio-metrics 날짜에 맞춰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만 있습니다. 

bn

2019-02-05 00:38:29

아 물론 무조건 biometrics 받을 때 까지는 미국에 체류 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서요. 일단 biometric만 하시면 (아니면 biometric때 다시 들어올 생각이면) 출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픽업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절대안져

2019-02-04 20:29:05

쉽게 얘기하자면 영주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장기로 다니는지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므로,

일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 나가 있으면 더 이상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마루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에 근접하거나 넘기는 경우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고초를 겪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와이나 괌에서 6개월 체류하실 거 아니면 결국 6개월 이상 미국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영주권 유지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bn

2019-02-04 20:42:44

정확히는 6개월 이하는 아예 재입국으로 카운트 되지조차 않습니다. 6개월 미만 출국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입국심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심사관이 협박하고 그래도 거절을 시킬 수 없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잠깐 찍고 다시 나가시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민재판으로도 못 넘길 겁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하신 경우 다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거라 그 여행이 temporary trip abroad였는지 여부를 입국심사관이 납득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영주권카드가 효력을 잃는 건 1년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아마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증빙만 있으면 1년 지나지 않는 이상 들어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는 등 영주권자를 유지하고 싶은 증빙들도 잘 챙겨 오시긴 하셔야 할겁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다면 들어오셔서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시고 지문찍고 다시 나가시는 겁니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1년이 넘어갔을 경우 영주권카드는 효력을 잃고 SB-1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고 다시 오셔야 하는데요. 이건 거의 승인률이 제로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냥 영주권 다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미국에 사실 것이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요. 영주권 공식적으로 포기하시고 (I-407)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고 카드를 반납하시면 무비자로 왔다갔다 아시는데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자

2019-02-04 20:47:32

2)번은 제가 도와드릴수도... 

- 일단 티켓팅한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티켓의 유효기간까지는 ANA의 경우 날짜를 무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날짜를 뒤로 멀리 가능한 시점 언젠가로 미뤄두면, 리턴 티켓을 쌩으로 날리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리턴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족의 메디컬 이슈인 경우, 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패널티없이 리턴구간을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기가 아파서 비행이 불가한 적이 있었는데 ANA 에서 취소를 도와주시고 마일리지와 세금까지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 리턴 티켓을 멀리 밀어 놓는 경우에, 혹시나 항공편에 변경 사유가 생긴다면 티켓을 이슈한 ANA측에서 취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기는 한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ANA가 너그럽게 도와주는 편입니다. 타 항공사의 경우 90분 이상 변경이 되어야 변경 혹은 취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알고 있는 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두나세나

2019-02-04 22:55:04

고민 많이 되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않좋아지셔서 결국 한국에 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도 치르고 오시느라 영주권 유지 문제가 복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년 내에만 귀국 한다면 영주권이 캔슬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면 안된다고 암묵적으로 룰처럼 되는 이유는 이게 미국 내에 거주하고자 하는지에 대한‘의지’ 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가족이 건강이 많이 안좋은만큼 이런 경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1년 내로만 들어오시면 6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문으로 서류 등을 충분히 준비해 오시는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병원 서류,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 등을 번역하고 공증 한 서류와 함께 제가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었덩 경위를 설명한 레터도 작성했었습니다. 

physi

2019-02-04 23:02:18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날로그

2019-02-04 23:03:38

저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ana취소해본 적 있어요. 그땐 왕복표 개시 전이라 닥터노트 보내줬더니 패널티 없이 전부 환불해줬어요. 좀다른 케이스지만 ana에 연락 해보셔죠. 

아갈마일

2019-02-05 01:08:08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6개월 이상 계시다가 한국에 가신 것이기에 길이 있을 것 같네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평인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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