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 확보는 항공사 내부사정…면책 사유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3014700004
처음의 기상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그로 인한 crew eligibility는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2017년때 일이 지금에서야.... 이런 페이스로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원심의 논지가 잘 유지되어 판례로 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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