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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렌치파이입니다.
택스 관련 질문 하나 올려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한 해에 직장 바꿔서 2 states 에서 일했을때 말고는 간단히 터보택스로 택스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냥 뭐 월급받고 살고 w2하나만 넣으면되었어서요.
여차저차 2016년에 일을 하고 비자 문제로 2016년 여름에 미국을 떠났구요. 2016년 후반부와 2017년을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아무 status 가 없었고 크레딧카드 주소를 친구네로 옮겨놓은 정도였구요. 돈도 안 벌었구요, 쓰기만 했어요 ㅠ
2016년 인컴에 대한 택스보고는 2017년 초에 캐나다에서 터보택스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했고 페더럴 천불정도 스테이트 천불정도 리턴을 direct deposit 으로 받았습니다.
2018년 초엔 택스보고를 안하고, (인컴도 0였고 전 미국 status 도 없고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은.. 캐나다에서 파일링은 했어요) 2018년 1월부터 시작한 직장에 이제 막 w2 받고 터보택스를 하려는 참에,
Form 1099-g 2018이라고 애매한 폼이 왔습니다. 구글이미지에서 보는 막박스 2, 박스 3 있고 이런것도 아니구요.
Total tax return for tax year 2016 is $1000
이렇게 되어있고
This is for your tax records and should NOT be attached to your return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State tax return 얘기인거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state이 쓰여져 있거든요)
1. 2016년 택스보고로 2017년 봄에 환급 받은 스테이트 리턴을 왜 2018년 1099 form 으로 보냈을까요. 전 2017년에 소득도 없고 미국에도 없었는데요..
2. 보통 1099 폼으로 보이는 여러 박스 있고 taxable 이거 non taxable 이런것도 없고 달랑 저것만 쓰여져 있는 서식인데 이걸 뭐에 써야 하는 걸까요, 제 올해 (2018년) 파일링에 뭔가 넣어야 하는 건지요
뭔가 간단한 얘기를 엄청 복잡하게 질문하는 기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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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Wave
2019-02-06 10:07:01
무플방지 차원에서 댓글 답니다. 아마도 마모에 계신 CPA분들이 더 잘 답변해드릴 것 같습니다만...
2016년도 택스보고 시 itemized deductions으로 보고하셨다면 2017년 초에 받으신 State refund는 2017년도의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017년도 택스보고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What is a 1099-G form and what should you do with one?
후렌치파이
2019-02-06 12:02:54
앗 무플일줄알았는데 감사합니다. Itemized 로 한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장 기본 옵션으로 터보택스 돌렸었거든요. 2016년 소득에 대한 스탠다드디덕션 이었으니 올려주신 파일과 구글 참조해 보니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될 거 같아요, 답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