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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논의된 내용인데, 중복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사안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해소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요.
부모님께서 인제 외국인이 된 아들에게 소액과 고액 사이의 금액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유학-영주권-시민권를 타다보니, 교민(외국인)이라는게 실감나지 않다가, 요럴때면 새삼 한국국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돈을 좀 보내신다길래, 요즘 세법관련해서 복잡하니 보내지 마시고, 펑펑 쓰시라 말씀 드렸는데,
금액이 대략 만불쯤 된다고 하시니, 견물생심인지라, 제가 알아 보겠다고.... (아니 돈을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에...)
사실, 그냥 들고 오시면 깔끔하겠지만, 제가 더이상 UR로 비즈니스를 끊어드릴수가 없는 지라..... (체이스가 불효자를 생산하는군요...)
그냥 국민은행-Wells Fargo 로 wire transfer하는게 제일 나은건가요?
이런경우도, 몇년간 누적금액 얼마 이상이면 세금, 뭐 이런 룰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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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열운
2019-02-08 15:47:21
https://www.nts.go.kr/wtsnts_skin/board_skin/mdl/mdlFileDown.asp?minfoKey=MINF7420080211211649&key=358807
이게 그래도 공식 정보인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
2019-02-08 15:57:29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백과사전 주시는 격이라 생각했는데, 송금 으로 search 해서 보니, 대략 찾을수 있네요.
1일 1만불 초과,
연간 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만불 초과 해외예금 송금,
연간 10만불 초과 유학경비 송금인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되는군요.
이건 뭔소리 --> "신고 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RedAndBlue
2019-02-08 16:03:28
예를 들면 유학경비의 경우 재학증명서랑 비자를 요구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