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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expire 뒤, OPT STEM Extension pending 때 일하기?

Evan, 2019-02-10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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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문제 해결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뿐) 제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van 입니다!

사실, 최근에 받은 오퍼 하나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없는 오퍼) 때문에, Employer를 바꿔야할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개인적인 체류 문제에 관한 질문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한인 변호사 1시간 짜리 방문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 OPT expire와 STEM OPT Extension 신청하고난  I-797C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OPT가 2/16/2019에 만기일이고 F-1은 2/23/2019에 만기합니다.

현재 오퍼를 11월 30일에 받고, DSO가 좀 새로운 I-20를 늦게 처리해준 것 등 문제로 많이 늦어져서, STEM OPT Extension을 1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즉, 신청한 날짜로부터 3.5 ~ 5개월 뒤에, new EAD card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로는 제 OPT STEM Extension application category (I-797C) 가 C03C인데,  

https://www.uscis.gov/i-9-central/42-automatic-extensions-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s-eads-certain-circumstances

STEM OPT Extension 같은 경우에는, 180 days automatic extension이 안된다고 하여서, OPT expire date에 일을 그만두고, new EAD card 올때까지 일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60 days grace period 동안에, 카드 안오면 근처 community college 등록해서 I-20 받아서 체류 신분 유지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링크로 보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름 타당하기도 하여서,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 사람들 말이나 여러 링크를 보아서, 저는 STEM OPT Extension 지원하고 I-797C 받으면 new EAD card 나오기 전까지 180 days extension 가능하고, 이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stem-opt

https://www.ice.gov/sevis/practical-training

https://iss.washington.edu/employment/f1-employment/opt/24-monthextension/

https://globalmaryland.umd.edu/offices/international-students-scholar-services/opt-stem-extension

 

제가 들은바로는 in-house 제외하고 시애틀에 신통치 않은 변호사들(현지/한인) 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 변호사들 선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학교 어드바이저랑 phone appt 잡고 연락해도 어드바이징 해주면서 말 바꾸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변호사 만나는 겸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OPT STEM Extension 제때에 신청하고,  OPT / F-1 둘 다 만기 뒤 STEM Extension pending일때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5 댓글

bn

2019-02-10 14:12:18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연장 180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래 공식 규정 첨부합니다. 

 

그리고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해서 I-20 받으면 OPT는 당연히 자동 terminate 됩니다. SEVIS transfer 다른학교로 하시면 그전 학교 학위 받은 거에서 나온 OPT는 그순간 terminate됩니다. 진짜로 변호사가 그런 헛소리 했으면 malpractice로 그 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하세요. 

 

그 변호사랑은 얘기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STEM OPT관련 Final rule입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03/11/2016-04828/improving-and-expanding-training-opportunities-for-f-1-nonimmigrant-students-with-stem-degrees-and

 

(iv)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or successor form, under paragraph (c)(3)(i)(C) of this section based on a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xtension, and whose timely filed Form I-765 or successor form is pending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accompanying Form I-766 or successor form issued under paragraph (c)(3)(i)(B) of this section have expired. Employment is authorized beginning on the expiration date of the Form I-766 or successor form issued under paragraph (c)(3)(i)(B) of this section and ending on the date of USCIS' written decision on the current Form I-765 or successor form, but not to exceed 180 days. For this same period, such Form I-766 or successor form is automatically extended and is considered unexpired when combined with a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M-1) Students, Form I-20 or successor form, endorsed by 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 recommending such an extension; or

Evan

2019-02-11 00:25:51

아, 저도 의심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변호사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체류 신분 문제랑 OPT 관련 상담을 LA에 있는 알려진 변호사들이랑 전화로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시애틀에 알려진 한인 변호사로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malpractice 일 정도이면 신고를 하던 negative review를 남기던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에타

2019-02-11 09:23:28

저도 이와 똑같은 상황을 작년에 겪었습니다. HR팀에서 저 조항을 들고와서 180일 자동연장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저 역시 (c)(0)(c)였습니다. 그렇게 한 강제 휴가 받고, 이틀뒤에 HR팀에서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고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죠;;;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하는 것 같네요..새로 i-20를 받으라니;;; 아무튼 Evan님께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STEM OPT extensions continue to be valid for 180 days under a separate regulation

 

We would like to clarify right at the beginning that neither the benefits nor the limitations of this new 180-day EAD extension rule apply in any way to the 180-day period during which STEM OPT applicants can continue working for up to 18 months beyond their standard OPT EAD expiration date while their STEM OPT I-765 is pending. The STEM OPT 180-day period is based on separate authority at 8 CFR 274a.12(b)(6)(iv), and continues unchanged by this new rule.

 

(http://www.nafsa.org/Professional_Resources/Browse_by_Interest/International_Students_and_Scholars/Limited_180-Day_EAD_Extension_Rule/)

 

그나저나 i797C는 받으셨는지요? 2/16일 OPT만료인데 1월 초에 신청하셨으면 좀 아슬아슬하겠네요. 저역시 거의 2달되서야 i797C받았거든요. 180일 연장은 i797c를 받아야 적용되므로 OPT만료 전에 못받으시면 자동 180일 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van

2019-02-12 00:09:32

네, 저는 i-797c를 OPT 지원하고 1주일 뒤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11월 30일에 잡오퍼를 좀 늦게 받고, training plan이 많이 늦어진데다 I-20 배송오는 시간 또 걸리니까, 결국 1월 초에 신청하게 되었네요...

 

그리고요, OPT 만료 전에 현재 employer 와 terminate 하고 OPT expire 뒤 STEM Extension 펜딩때에 employer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은게 있는게 있는데, OPT Extension 펜딩때에 employer 바꾸고 그러게 되면, OPT Extension 진짜 denial 할 수 있다는데, OPT Extension 만약에 잘못해서 denial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요즘 new EAD card가 결정나는데 3.5-5 개월 걸리니까 OPT Expire 뒤 60 days grace period를 훌쩍 넘어서 결정이 나니까 참 걸리네요..

에타

2019-02-12 08:49:46

설마 Employer를 바꿨다고 denial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긴 한 것이니까요. 만에 하나 denial될 경우 60일 grace period안에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학교를 새로 등록해서 새로운 i-20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신분이 안정이 될때까지 직장을 옮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 H1B입니다만 GC나올때까지 옮기지 않으려구요. 하지만 Evan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옵션이 달라질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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