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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마일모아에 가입한 한가닥입니다. 최근 2년전부터 여자친구 텍스 보고를 도와주고있습니다 (불쌍한인생...) 2018년 텍스 보고를 하는 중 2016년 전 텍스보고를 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2013년 처음 미국으로 왔습니다. 2013년 2014년에 Wage Job으로 학교 Dining Service 에서 일했습니다 (15 Hour a Week). 다른 Employee 기록은 없고 2015년 1월 13일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에 다시미국으로 돌아왔구요). 따라서 2013,2014,2015년 non-resident 로서 텍스보고를 하려고합니다. 일단 학교에 W-2 form을 요청했습니다. Dining Service 는 Aramark에 의해 관리가되니 그쪽에 요청하라고하더라구요. 그리고 IRS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3, 2014, and 2015년 8843 Form 을 프린터 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2 and 8843 이외 어떤 다른 Form이 필요할까요?? (다른 income source는 없습니다).
2. Form 을 다 작성한뒤 어떻게 File을 해야 할까요?
a) 회계사를 고용한다
b) IRS 에 직접 연락을해서 보고한다
d) 2018년 텍스 보고를 할때 위의 서류들을 같이 보낸다
3) 3년전 텍스보고는 안해도 된다고 인터넷에서 본 것같습니다. 2013, 2014, 2015년 텍스보고는 안해도 괜찮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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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RedAndBlue
2019-02-11 16:34:05
인컴이 꽤 되셨나요? 2016년도분은 $6300 이하로 버셨으면 파일 안하셔도 되구요.
녹군
2019-02-11 16:42:02
F1은 인컴이 있건 없건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한가닥
2019-02-11 16:50:19
한달에 $500불정도 받았다고합니다. 2016년은 제가 했고 2013,2014, 2015년도를 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