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HSA 가 절세측면에서도 좋은 플랜인것을 마모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18년도 택스보고를 진행하려는데 제가 7000불까지 (Joint Filing) 뱅크에서 HSA 계좌로 트렌스퍼 해서 contribution 을 할수
있지않냐고 전 당연히 될줄알고 물어보았더니 답변이
If you have high deductible insurance and your employer has not contributed anything 이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구글링해도 이런 "your employer has not contributed anything" 조건은 없는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2천불을 한해동안 부어주었어도 (1) 개인이 다시 7000불까지 부을수 있는줄 알았고요. (2) 아니면 2천불을 제외한 나머지 5천불을
부을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계사와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조언이나 경험담을 좀 들을수 있을까 해서요.. ^^
5천불 부을수 있다는 얘기일거에요~
(2) 네요.
2018은 7천 아니고 6900이고요. Cpa말로는 hsa 어카운트가 있고 이미 고용주가 넣은게 없다면 넣을수 있다는 소리같은데요. 한마디로 원천징수로 이미 들어간돈 없냐는 소리같은데.. 7천은 2019년도 입니다. 그냥 넣으시고 넣었다는 종이 프린트해서 cpa주면 될거같네요
각 년도마다 HSA account에 contribution할 수 있는 한도를 나라에서 정합니다. (정확히 7000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넣던 아니면 본인이 넣던 모두 합해서 그 한도까지만 허용됩니다. Larry님께서 작년에 high deductible plan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작년에 contribution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비는 금액을 2018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하면 될겁니다. 참고로 지금 contribution을 할 경우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마시고 2018년도로 넣어야 합니다.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hsa account 에서 일년동안의 total depoit 을 보면 (개인+회사)가 얼마나 contribution 할수 있는지 알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4월 15일까지 2018 년과 2019년 contribution 을 어떻게 구분해서 요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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