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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텍스보고중 FBAR 관련하여 의견여쭙고자 합니다!(해외금융자산신고)

선한사람 | 2019.02.18 17:38: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텍스보고 중 해외자산신고 관련하여 

마일모아 게시판 및 구글 검색 후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리는데요

(아래 링크가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공유드려요)

https://james717lee.wordpress.com/2018/03/30/%EC%A0%95%EB%B3%B4-%ED%95%B4%EC%99%B8-%EA%B8%88%EC%9C%B5-%EA%B3%84%EC%A2%8C-%EB%B3%B4%EA%B3%A0fbar-%EB%B0%A9%EB%B2%95/

 

FBAR이 해외 금융자산(은행, 보험등) 다 합쳐서 단 하루라도 만불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싱글 5만불 이상, 부부 10만불 이상시에는 FATCA보고구요)

 

제가 2016년에 f-1으로 입국하여 그 해말에 영주권자와 결혼 후 2017년초에 ITIN 택스넘버 받고 Jointly로 택스보고를 진행하여서

세법상 레지던트로 알고 있는데요(영주권 스테이터스는 팬딩중이라 아직 F-1신분 ㅠㅠ)

 

2016,2017 텍스보고시에 터보택스로 진행해서 FBAR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2018 택스보고 진행하면서 이제서야 FBAR을 아래 사이트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제가 궁금한것은 2016, 2017년도분도 지금이라도 저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3개년 다 만불이 좀 넘는 금액이 있던터라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ㅠㅠ

 

신분은 아직 F-1인데 세법상 레지던트다 보니 건강보험 벌금은 또 내야하고,

학비(1098T) 감면 혜택은 못받고 이래저래 골치아프네요 ㅠ 

 

마일모아의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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