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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시 birth certificate 꼭 있어야하나요?

빠스, 2019-02-26 09:18:06

조회 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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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외여행에 익숙한 마모회원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해외 출국시 birth certificare 이 꼭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한항공으로 한국으로 출국을 준비중인데, birth certificate 이 안보이네요. 

필요하다면 발권시 필요한지 출국검사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댄공 안내원이 정확히 답을 못주네요. ㅜㅜ

19 댓글

컨트롤타워

2019-02-26 09:22:45

대한민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셨나요?

당근있어요

2019-02-26 09:30:47

미국 출생 자녀 여권만 들고 갔습니다. 두번 갔어요. birth certificate은 요구받은적이 없는데...

발권시에는 정말 필요없어요. 새로 태어날 아이땜에 전화했더니 여권이 없어도 발권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국심사에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경험치이지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국할때 birth certificate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에요. 

뱀사골

2019-02-26 09:36:43

보통 birth certificate 은 국내선 탈때 2살 미만 증명하려고 필요했고, 한국 갈땐 여권이 필수라 여권으로 다 했죠.

아기상어

2019-02-26 09:37:17

여권 만들때 필요한 서류가 birth certificate 이에요, 미국 여권을 만드셨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태어난 병원에서 받게되는 birth certificate말고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birth certificate이어야만 합니다.

티켓 구입 시점에서는 크레딧 카드만 있으시면 될거같습니다 ^^

shilph

2019-02-26 09:47:54

두 분 중 한분이 한국인 신분 (영주권자 등) 이신가요? 그러면 자녀는 이중국적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하실 때 "한국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라면 한국에 가셔서 출생 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벌금을 "조금" 냅니다. 

근처 대사관에서 하시면 최대 1년까지는 벌금도 없어요. 문제는 한국 여권을 받을 여유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edta450

2019-02-26 11:10:46

벌금(사법처분, 기록 남음)은 아니고 과태료(행정처분, 이 경우 최대 5만원)요.

가온길

2019-02-26 13:54:27

실프님 글에 내용 추가해요~ ^^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한국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시기가 6개월이 지나면 

말씀하신 벌금?(과태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운 비용지불을 피하려면 미국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찐돌

2019-02-26 16:14:55

정 급하시면 한번 정도는 한국 부모에 미국 자녀로 입국이 되더군요. 제가 출생신고를 안해서,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혹시나 한국 출입국 사무소로 전화를 해 보니, 딱 한번만 봐준답니다. 바뀌었을수도 있으니 확인 전화는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저의 한국 여권과 아이의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습니다. 

HighEnd

2019-02-26 09:57:57

저도 둘째 아이 1,2 살때 매년 들어 갔었는데

입출국시 birth certificate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UTC

2019-02-26 10:31:56

국내선 탈때 2세 미만 증명하라고 birth certi 요구하긴 하는데, 여권이 상위호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권 없는 미국인이 워낙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가온길

2019-02-26 13:51:48

경우가 참많을텐데 댄공안내원이 왜 몰랐을까요?

두분중 1명이상 한국부모님밑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같은데 이중국적인듯해 보이네요

아이는 나이를 떠나 한국에 가시려면 여권이 1개 꼭 있으셔야합니다.

Birth Certificate 으로 미국여권을 받으셨거나

미국소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받으셨거나 간에

한국으로 입국시 둘중 하나만 일단 있으시면 되십니다.

출생신고서는 어딜 여행하시던 전혀 ~~~~ 필요없습니다. 

 

별도로 참고 하실 사항은

미국서 육로이동 캐나다 또는 맥시코 입국시 여권없이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신고서" 로도 방문은 가능합니다.

보리보리

2019-02-26 15:55:32

1. 미국 여사관에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인스트럭션을 보니 보낸 birth certificate는 반환 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

3. 지금 신청하고 아이와 엄마는 다음주 주말에 한국에 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4. 미국 여권만으로 한국에서 아이 출국도 가능한가요? 

 

 

HighEnd

2019-02-27 00:04:41

미국 여권만으로도 한국에서 입출국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리보리

2019-02-27 16:52:36

감사합니다. 미국 여권은 있으니 가서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겠네요.

RSM

2019-02-27 18:47:23

미국 여권 있는데, 한국 여권을 또 만들필요는 없을듯 싶은데요.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그냥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고, 한달 이상 장기 체류시에 한국에서 국민 처우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 한국 여권 만들어보적이 없네요.)

모든걸다가진사람

2019-02-27 05:45:15

지금 여권 신청하시면 다음주 출국할 때까지 안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여요.

우체국이 아니라 주변에 passport agency 있으면 그쪽에서 하세요.

예약하고 발권 내역 등 필요한 서류들 가지고 가시면 며칠 안으로 여권 나옵니더.

보리보리

2019-02-27 16:53:15

미국 여권은 있으니 이걸로 쓰고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받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RSM

2019-02-27 18:48:42

한국에서 나갈때 한국 여권 사용하고, 미국 들어올때 미국 여권 사용하면 문제 생길수 있으니, 입출국시에는 항상 같은 여권 사용하는게 좋아요.

IMAGINE

2019-02-26 16:27:26

저도 애들 1,3살때 데리고 한국갈때 미국여권만 가지고 갔어요. (둘다 이중국적이네요) 출생신고서는 요구하지 않고 문제는 없었어요. 

아마 관공서에 문의하시면 매뉴얼대로 아주 합법적인 절차로 안내해 주실것 같은 느낌이네요.. 

미국 국내여행시에도 여권만 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지인이 국내여행할때 여권없어서(2살미만아기) 출생신고서 가지고 갔는데 공항에서 대충보고 별말안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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