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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FMV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jhkim, 2019-03-08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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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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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appy Friday입니다.

 

저는 올해 세금보고시 지난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한국의 작은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데요.

Form 3520 (Foreign gift)을 작성하다보니, Fair Market Value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FMV를 실제 매매기준 싯가로 입력하느냐, 공시지가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입력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후 양도시, 앙도세를 한미양국에 신고/납부해야할테니까요)

추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한다는 측면에서는 매매기준 싯가로 입력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9 댓글

빌리언달라맨

2019-03-08 17:34:42

한국 세법은 잘 모르는데 FMV 라함은 지금 팔면 받을수 있는가격이에요. 그러니 싯가가 맞을거 같은데, 한국서 증여세를 냈으면 그서류에 나온 금액을 해도 괜찬을듯요. 나중에 팔고 미국서 세금 보고 할거면 높은게 유리할거에요

jhkim

2019-03-08 17:45:04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제가(수증자) 냈는데, 공시지가 기반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부과/납부했습니다. (증여자가 세법상 미국인이 아니고 부동산이 한국이기에 미국 증여세는 면제).  말씀대로 나중에 팔고 양도세 낼 것을 생각하니, 싯가 기준으로 높게 신고하는 유리할 것 같아요.

빌리언달라맨

2019-03-08 17:49:44

한국서 증여세 낸거 공제받으세요. 어디 넣는데 있을듯요. 이게 10k cap 포함되는 지도 보시고요. 안되면 acquisition cost 잡고 book value 포함 시켜서 tax base 올려도 괜찬을듯요

jhkim

2019-03-08 18:17:54

미국에 내는 증여세가 따로 없는데, 한국에서 낸 증여세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빌리언달라맨

2019-03-08 19:01:04

내가 가진 자산을 소유 유지 하기위한 비용이고 나중에 팔고 미국에서 capital gain tax 를 낼거기 땜에 가능 할듯요. 이러면 current year  에공제 하는거고, acquisition cost로 해서 tax basis 를 올리면 판매 년도에 혜택을 보는건대,  10k cap에 걸리거나 2% misc limit 해당되면 뒤에걸로...렌트 주면 앞에걸로 렌탈 임컴과 같이

jhkim

2019-03-08 20:56:05

여기저기 찾아보니... 증여세는 추후 (사망시) Estate tax return 할 때 credit을 받게되고, 매년하는 세금보고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ㄱㄴㄷ

2019-03-08 20:42:38

제가 미국쪽은 아직 헤메는 중이라...

 

미국 증여세 면제가 

 

   '증여자가 세법상 미국인이 아니고 부동산이 한국이기에 미국 증여세는 면제'  가 아니라, 

 

미국은 증여세 과세기준이 한국보다 엄청 높아서가 아니던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jhkim

2019-03-08 20:51:48

이부분은 한미세금상식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증여자/수증자 미국세법상 신분, 증여재산 소재지 등에 따라 미국/한국에서의 과세, 면세여부가 가려집니다.

ㄱㄴㄷ

2019-03-08 21:01:15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이 미국인인데

주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부동산이 한국 꺼라는 이유로 면세인가요? 금액이 아주 많이 크면 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죄송해요...ㅠㅠ  다시 공부해야 겠네요. 에휴...어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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