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유학생 택스 파일링 관련

입춘대길, 2019-03-17 09:50:52

조회 수
1038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 간 글래시어 택스를 이용해 택스 파일링을 해왔던 유학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혼자 세금 처리를 하려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모님분들의 고견을 먼저 듣고 파일링을 하려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TA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추가적으로 외부 펠로우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만2천불).

해당 펠로우쉽을 받을때 스폰서 측에서 다음 질문을 문의해왔고

 

질문: ------------------------------------------------------------------------------------------------

The amount of my award that will go toward qualifed expenses (tution,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and is not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is: ___________

 ------------------------------------------------------------------------------------------------

저는 2018-2019 academic year에 펀딩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되어 있어서 펠로우쉽 전부를 tuition에 쓸 예정이라고 생각해 질문 공란에 1만2천불 적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가을학기 그리고 2019년 봄학기 모두 TA/RA 포지션을 얻게 되어서, 실제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만2천불 중 한 20%정도만 education related expense로 쓴것 같습니다

 

스폰서측에서 문의해보니, 현재 문제는 제가 펠로우쉽 전부를 educational purpose로 이용할 꺼라고 했기 때문에  택스 관련 폼 (e.g., 1042-S)를 보내지 않을꺼라고 합니다. 

해당 펠로우쉽 돈을 2018 Tax filing 할 때 리포트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이 아닌 나중에 IRS에서 1만2천불을 어디에서 썼는지 밝혀라 했을때 educational expense가 20% 밖에 안되는거 때문에 잡혀가는거 아닐까요...?

Academic year가 몇 개월 남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equipment나 books를 사서 1만2천불을 다 채워야할까요?

미국에서 일하는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법이 저촉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마모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1 댓글

universal

2019-03-17 09:59:52

Nonresident면 tuition 아니어도 한미세제조약 article 21에 따라 장학금은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 fellowship에 세금 낸 적 없어요.

bn

2019-03-17 10:04:11

F1입국 6년차 이상이라서 조세협약을 적용 못 받으시는 상황이면 학비로 지출한 금액 외는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educational fee에 들어가려면 학비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필수적인금액만 해당되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노트북, equipment, book 같은 걸 사셔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Picaboo

2019-03-17 10:15:24

글이 헷갈릴수도 있는데

class를 듣는데 필요한 equipment나 book은 면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bn

2019-03-17 10:41:15

규정은

 

other related expense for an eligible student that are required for enrollment or attendance at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입니다. 학교에 enroll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equipment나 book만 포함입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qualified-ed-expenses

vvia

2019-03-17 11:29:45

인용해주신 부분은 Fellowship이 아닌 Education Credits 목적상의 QEE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인용해 주신 부분 subtitle을 보면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for Education Credits" 라고 되어 있지요..

 

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 Grants 목적상의 QEE는 좀 더 넓게 Course-related expense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책과 기타 equipment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 설명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본인 혼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한 책이나 기구가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과 기구라는 표현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만 의무적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여러 규정에서 동일하게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네요. 덕분에 정확히 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https://taxmap.irs.gov/taxmap/pubs/p970-001.htm

Qualified education expenses.(p6) rule For purposes of 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 grants, these are expenses for: Tuition and fees required to enroll at or attend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ourse-related expenses, such as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that are required for the courses at the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These items must be required of all students in your course of instruction.

bn

2019-03-17 12:16:56

그렇군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네요.

universal

2019-03-17 11:13:54

1042s를 언급하시는 걸로 NR이라 유추했습니다.

입춘대길

2019-03-17 12:56:56

답글 감사합니다.

 

universal: 네 저는 Non-resident이고 한미세제조약에도 해당되는데요, 택스 보고는 하되 협정으로 면세 받는것과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안내는건 큰 차이가 있어 보여서요. 현재는 펠로우쉽 스폰서측에서 택스 폼을 보내주지 않아 해당 펠로우쉽에 대한 택스 리포팅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bn: 조세협약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bn

2019-03-17 12:57:33

세무사들도 기입해서 0으로 받으나 그냥 기입 안하거나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universal

2019-03-17 13:31:13

보고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federal에 withhold될 금액이 없느냐는 것이고 그게 0이면 택스 관련 서류는 옵션입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해당 금액 manual로 입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fellowship 받을 때 확인해보니 1042NR-EZ로 파일링하시면 6번 항목에 받으신 금액 적으시고 (J1은 어차피 넣으실테고) 아래와 같은 grant statement를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glacier에서 만들어줘서 제가 보냈던 서류입니다.

 

2016.PNG

입춘대길

2019-03-24 10:01:10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목록

Page 1 / 3811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330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60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68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3342
new 114328

첫집 구매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multiplex가 정답? 그냥 싱글홈?

| 질문-기타 6
ucanfly33 2024-05-04 924
updated 114327

릿츠 보유 중 브릴리언트 사인업 받는 조건 문의

| 질문-카드 8
Dobby 2024-05-04 654
updated 114326

뉴욕 초당골 vs 북창동 순두부 추천해주세요!

| 질문-여행 30
오동잎 2024-05-03 1798
updated 114325

손흥민 글타래 하나 만들어요

| 잡담 1378
jeong 2020-10-27 76920
updated 114324

[은퇴 시리즈] 아이의 파이낸스 (feat. 땡큐! 콜로라도)

| 정보-은퇴 71
개골개골 2024-01-23 5904
updated 114323

[05/02/24 온라인도 시작]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 (지점은 10K 추가)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126
Alcaraz 2024-04-25 11083
updated 114322

9-10월 ICN-LAX (이콘)이 엄청 싸네요: AA 원스탑, 편도 $220, 왕복 $365 (인천-뉴욕도 저렴함)

| 정보-항공 39
  • file
그린앤스카이 2024-05-04 5255
updated 114321

전기차 딜이 점점 aggressive 해가고 있습니다.

| 잡담 17
Leflaive 2024-05-03 5212
updated 114320

[내집마련]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사보자 (Mortgage Assumption)

| 정보-부동산 30
에반 2024-03-28 3209
updated 114319

최건 그리고 빅토르최

| 잡담 15
Delta-United 2024-05-01 3121
updated 114318

아멕스 팝업 탈출 후기 입니다.

| 후기-카드 35
캡틴샘 2024-05-04 2671
updated 114317

[개악?] 케1 벤처 X 매년 나오는 300 불 여행 관련 statement credit -> 300 불 쿠폰으로 변경

| 정보-카드 61
레딧처닝 2023-09-13 6623
updated 114316

콜로라도 7월초 4인가족 9박 10일 여행에 조언을 구합니다.

| 질문-여행 14
  • file
도다도다 2024-05-02 738
updated 114315

2023년 11월 현재 한국행 위탁수화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문-항공 10
손만대면대박 2023-11-13 920
updated 114314

그리스 여행하다가 지갑 잃어버린 후기

| 후기 26
두유 2024-05-03 2031
updated 114313

그럴리야 없겟지만 은행이 파산 한다면 어찌 되나요?

| 잡담 54
알로하 2020-03-19 5932
updated 114312

일본 어디까지 가봤늬 - 요코하마 관광코스 추천 (먹는 것에 진심인 편)

| 정보-여행 63
  • file
양반김가루 2021-10-27 9446
updated 114311

(타겟) Hyatt (하얏트) Double Night Credits Promo (up to 10 nights)

| 정보-호텔 29
Globalist 2024-04-25 2931
updated 114310

게시판에서 새롭게 알게된 편리한 기능 (+질문)

| 잡담 6
슈티글 2024-02-25 1126
updated 114309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무얼 해야 할까요? (토탈 예상)

| 질문-기타 60
달콤한인생 2024-05-01 3838
updated 114308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69
블루트레인 2023-07-15 12991
updated 114307

[업데이트: 인어났어요]//[원문]아플 비지니스 250,000 오퍼 (20K 스펜딩 조건)

| 정보-카드 14
  • file
bingolian 2024-04-28 2578
updated 114306

경주 힐튼) 부모님 모시고 2박 전략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가보신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 질문-호텔 28
우주인82 2024-04-30 2118
updated 114305

두릅...두릅이 먹고 싶어요

| 질문-기타 31
쟌슨빌 2024-04-16 3742
updated 114304

Venture X pp 라운지 게스트 무제한

| 정보-카드 23
  • file
마천루 2024-02-22 4324
updated 114303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경로우대 불가

| 후기 13
Hanade 2024-05-04 1911
updated 114302

슬기롭게 도쿄 처음 여행하기: 무료 가이드 정보

| 정보-여행 32
  • file
최선 2024-04-23 2840
updated 114301

운행중 엔진꺼짐 현상

| 질문-기타 15
Oneshot 2024-05-03 1675
updated 114300

한참 늦은 발로 쓰는 여행기 - 60대 부모님 모시고 하와이 오아후 여행

| 여행기-하와이 7
ylaf 2022-03-24 3128
updated 114299

[새오퍼] BoA 프리미엄 엘리트 카드 ( 연회비 550불 짜리 ) 75,000 점 보너스

| 정보-카드 65
레딧처닝 2023-06-06 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