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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F1 박사학생이 국제 알바? 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퐁티, 2019-03-24 2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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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마모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께서 워낙 계시니까 다소 특이한 상황?의 제게도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 하여 글 남겨봅니다. 물론, 이제 주말 끝나고 나면 학교 International Office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최대한 서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F1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있는데 저랑 일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수님들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추가적인 펀딩 지원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들과 소위 remote work contract 같은 걸 맺으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 혹은 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미국에 체류 중인 F1 이 국제 알바? remote work contract with institutions not in the US 하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6년차라서 tax resident 신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1) 혹시 불가하다면, 제 i-20 가 6월 중순이면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 grace period 동안 있을 때 해당 펀딩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에 제가 시민권이 있는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것이 맞을까요? 혹은 이 펀딩을 아예 한국 계좌로 받으면 제가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걸까요?

 

(3) 뭔가 제가 또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Any other things to consider?

 

혹시 간단하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퐁티 올림

19 댓글

edta450

2019-03-24 20:35:22

2) US tax resident이므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퐁티

2019-03-27 05:17:28

그렇군요. 다만 이 사항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 해야만 해당 되겠지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versal

2019-03-24 20:40:19

안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행 경비나 필요 물품 정도는 사비로 구입한 뒤 외국에 계신 교수님 펀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추가 세금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퐁티

2019-03-27 05:19:33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remote work contract 이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거 같네요. 제안해주신 여행 경비나 필요 물품은 예전에 시도해봤는데, 하필 공저자인 교수님들이 계신 학교들에서는 그 학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학교 돈으로 뭘 사줄 수가 없더라구요. 

universal

2019-03-27 06:02:54

신기하네요. 그럼 학회 같은 거 주최할 때 외부 학생들 travel support도 못 주나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교의 payment system에 등록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edta450

2019-03-27 06:43:40

이게 펀딩마다 학교마다 완전 케바케일거에요...

bn

2019-03-24 21:05:19

(1) Grey area 긴 한데 저는 안된다가 답인 것 같고요. 학교 담당자도 안된다고 할꺼에요. Remote work하는 거는 일종의 self-employment로 볼수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F-1비자 홀더들은 OPT없이 불법입니다. 아마 받더라도 학교끼리 협업 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수수료 떼가고 미국 세금도 떼가고요. 

(1-1) 마찬가지요

(2) 한국은 거주자만 세금, 미국은 Worldwide income이 과세대상이니 미국에 세금 내셔야 할겁니다. 

 

퐁티

2019-03-27 05:20:32

자세하게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담당자한테는 아직 답을 못 들었는데, bn 님과 위에 다른 분들 말씀 보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 될 것 같네요 ㅠㅠ

bn

2019-03-27 12:53:16

아마 논레지던트시니 미국 세금은 안내실꺼에요. 밑에 분 말대로 cpt 허가 받아서 일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한번 학교 인터네셔널 담당자와 얘기해 보셔요.

faircoin

2019-03-27 07:54:06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 주는 소스가 심지어 한국일지라도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해당 학교 외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work에 대한 compensation이 아닌 passive income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크레오메

2019-03-27 09:27:34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외의 곳에서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F1일때는(한 7-8년전 얘기 되겠습니다)

자세한건 international 오피스에서 한번 물어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캘리라이프

2019-03-27 12:25:55

이건 cpt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논문정복

2019-03-27 11:40:41

현재학교를 통해서 하거나, fellwoship 형태로 받던가, 방학 때 잠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던가, OPT를 신청하고 하는 것 정도의 대안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일을 하는 위험해 보입니다. 현재 학교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Paella

2019-03-27 12:12:38

Non-resident alien 이면 상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s-which-income-to-report

 

 

bn

2019-03-27 12:52:14

세법이랑은 상관없이 이민법상으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맹이

2019-03-27 13:01:07

non-resident alien 이더라도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한국에 원격으로 자문하거나 원고 투고 등으로 단기 1회성 (이지만 반복할 수 있는) 용돈벌이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bn

2019-03-27 13:06:33

세법상 non resident alien의 과세대상 소득과 이민법상 허용된 activity는 차이가 있습니다. 

 

Passive income은 되는데요. 예를들면 이미 써넣은 원고를 가지고 인세를 받거나 한국의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거나 하는 건요. 

 

Active 하게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는 되시는 신분이 아니시면 (f1같은) 이론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격 자문 안되고 원고 투고도 미국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면 안된다고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Paella

2019-03-27 13:28:42

이것도 구글 검색해보니 딱히 정해진 법은 없고 왠만해선 되는 방향인것 같기도하네요. 학교에 가든 이민법 변호사를 가든 완전한 답을 얻기는 힘들어보이네요.

 

회색지대에 사시는 분이라면...그냥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딱히 추적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These nonimmigrants, including their spouses and children in a dependent visa classification, are permitted to exclude from their U.S. gross income any pay received from a foreign employer. This group includes a wide assortment of students, scholars, trainees, interns, teachers, professors, researchers and research assistants, or leaders in a field of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 F, J & Q nonimmigrants and their dependents may work from home for a foreign employer, and are not considered to have earned any US source income by doing so"

 

https://www.nationofimmigrators.com/employment-based-immigration/immigration-lawyers-arguing-can-i-work-from-home-for-a-foreign-employer/

빈둥빈둥

2019-03-27 13:57:05

(1)은 윗분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CPT를 신청하셔야 펀딩을 적절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하는곳이 미국이고 소득을 받게되는데, 유학생으로 대학교 캠퍼스네에서 찍혀나온 소득이 아닌이상 CPT를 이용하지않으면 불법으로 낙인되버립니다. 제 지인중에 한분(F-1)도 이걸 모르고 타 교육기관에서 직접 계약을해서 추가펀딩을 받았는데, internetional office에서 이 계약은 independent consultant로 보이며 CPT를 이용하지않으면 불법이라 했습니다.

(1-1) 졸업하시면 OPT를 이용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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