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새 매니지 먼트 컴퍼니와 분쟁. Tenant 에게 잔디깎는 비용을 대라고하네요

큼큼 | 2019.03.25 14:25:2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텍사스 거주중이구요, 현재 집에서 이전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1년정도 살고 이번에 새로운 매니지 먼트 컴퍼니(with new owner)가 들어왔습니다. 이니셜 MR 회사구요. 계약은 내년 4월까지 입니다.

 

처음 이사해서 들어올 때 싸인 한 계약서에도 여러 문서들이 있었는데 한 계약서에는 tenant가 yard maintenance를 한다고 되어있었지만 다른 추가 서류 조항에 tenant는 back yard만 maintenece하면 되고 front yard (open된 공간)는 owner responsibility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전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owner가 front yard maintenence할 때 back yard도 깎아줘서 고마워 했었는데, 새로운 매니지 먼터 컴퍼니는 tenant가 front and back yard를 모두 자기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시 받은 서류들을 보내주니 답장을 받은게, ADDENDA항목에 owner는 언제든지 landlord's rule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부터는 tenant responsibility로 바뀌는것이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새로바뀐 룰에 대해 document도 없고 사인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구두로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싸인한 서류에 분명히 어디까지가 tenant responsibility 인지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니까 rule을 바꾼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타주에 제 property가 있고 tenant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rule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도 못해봤는데요....

 

fence안에 있는 뒤뜰은 제가 돈내고 관리해버리면 끝이지만.. 계약에 없던 앞에까지 관리 하라니.. 갑자기 룰을 바꿔서 모든걸 다 전가하다니.. 화가나네요 ..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걸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주장하는 문구는 아래구요

3. Tenant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yard in their leased backyard. The Landlord will maintain the front yard (yard located outside the privacy fence). Tenant is responsible for watering both yards, front yard and backyard.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주장하는 문구는 아래 둘입니다.

ADDENDA: Incorporated into this lease are the following addenda, exhibits and other information. If landlord's rules and regulations are made part of this lease,. Tenant agrees to comply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as landlord may. at Landlord's discretion, amend from time to time

 

Tenant at Tenant's expense will maintain the yard

  

--------------------------------------------------------------------------------------------------------------------

3/26 Update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하는말만 계속 해서 감정만 상해서, 이제 이메일로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것은 암튼 '주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요지 입니다.

Under paragraph 31 of the Residential Lease it states “landlord may, at landlord’s discretion, amend from time to time.”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인맘대로 자기 유리하게 아무때나 바꾸면 뭐하러 컨트랙을 하냐' (두어달 전에, 이미 계약 사인해놓은 상태(내년 4월까지) 입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컴플레인 넣으면 자기들도 auttorney 랑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오너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귀찮아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갑질하는 태도를 보니 tenant들이 을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상당히 악용해온 것이 느껴집니다.

Management회사는 전달 자 입장이 되야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갑질을 당하니..

자기는 14년동안 이런일을 하면서 tenant가 이런 문제로 이기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다고.. 그런말을 하네요..

괘씸해서 끝까지 가 보아야 겠습니다. 

 

군인이라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한데 appointment를 잡아 보아야 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36]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341] 분류

쓰기
1 / 5718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