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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랫만에 한국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국씨티은행에서 제목과 같은 이메일이 왔는데요.
세법상 미국인이면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 이메일로 답장 보내라고 하네요.
제 한국 자산이 $50,000이 안되는데도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에 보내야 하나요?
아래는 이메일 내용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 |||||||||||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하심에 따라 고객님의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본 메일을 발송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처: fatca@citi.com) |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미국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 납세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및 실질적 거주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의 잔고 및 소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잔고 및 소득기준 충족 시 FATCA 및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 |||||||||||
현재 고객님의 세법상 미국인 여부에 따라 첨부파일 중 하나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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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류는 스캔이 어려우신 경우 작성하신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어 사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회신 메일 : fatca@citi.com / 대표 문의번호 : 82-2-2004-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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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댓글
히든고수
2019-03-26 23:03:23
교훈: 한국 번호 준다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09:18
한국 번호로 바꾸고 W9는 안보내도 될까요? ^^;
히든고수
2019-03-26 23:13:25
근데 이미 flagging 되어서
은행에서 미국 사는거 알잖아요
한국 번호로 바꾸고 시치미 뗀다
미국 번호요?
에이 헛것을 보셧네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17:41
한국씨티은행에 W9 작성해서 보내고, 미국 세금 보고에도 FATCA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히든고수
2019-03-26 23:24:04
안 하면 좋죠
안 하는게 목적
하면 골치
저는 한국 씨티 잇는데
백만원 돈 잇어서 그냥 없는양 해요
보고가 웬말이냐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25:02
감사합니다! W9과 FATCA는 별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30:34
제가 처음에 잘못 이해를 했었네요.
히고님 조언은 한국 번호로 바꾸고 W9 보내지 않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히든고수
2019-03-26 23:16:23
이 기회에 돈도 한 오백만원만 남기고
미국에 옮겨요
한국에 남은 돈 = 화근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20:08
보험에 있는 돈 빼고,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은 오백만원 미만인데요. 혹시 보험에 있는 해지환급금 포함에서 오백만원만 남기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
히든고수
2019-03-26 23:22:52
현금만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6 23:24:06
감사합니다!
Makeawish
2019-03-27 00:05:55
이미 trigger 되었기 때문에 번호를 바꿔도 작성하라는 것 작성해야 해요.
500만원 미만으로 남건 안남건 상관 없어요. 무조건이더라고요. 참고로 전 한국 시티은행에 100만원 밖에 없는데도 전화 한번 잘못 걸었다가 걸려서.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0:09:15
경험담 감사합니다.
W9 한국씨티은행에 보내고, 미국 세금보고시 FACTA도 함께 해야하는 거죠?
라이트닝
2019-03-27 00:19:06
5만불 이내면 FACTA는 안하셔도 되는데, FBAR는 하셔야 겠네요.
그보다 1040 하실 때 이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0:23:06
감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FBAR과 FACTA에 대해서 알게되었어요. ^^;
Makeawish
2019-03-27 06:20:22
아래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대로 facta 는 5만불 fbar 는 1만불이상 보고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제가 받았던 이메일에서도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세법상 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w9 작성도 안하는데 어떻게 irs 에 리포트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신규 계좌 오픈에만 제한을 두는걸까 싶기도 하네요.
라이트닝
2019-03-27 09:57:10
그냥 겁주는 시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가지 다른 것은 한국 씨티 은행은 미국 본사와 관계가 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 보고 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씨티 은행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도 안될 것 같고요.
오히려 1090-INT 발급해주면 더 편해요.
초보눈팅
2019-03-27 11:35:26
시티은행은 좀 특이한 관계 같아요. 미국 대사관 관련 비용도 그쪽으로 내는 것도 그렇고..
미국 정부 쪽에서 규제를 많이 받아서 그런건지..
지금은 한국 신규 계좌 여는 것도 앱으로 가능한데도, 미국 거주자(세법상)은 꼭 지점 방문해서 열라고 되어 있어요.
(정작 지점가면 그냥 주민번호 넣고 온라인 신청하라고 하는게 함정이지만..)
marquis
2019-03-27 12:58:22
씨티은행 앱으로 신규계좌 오픈이 가능한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한국씨티은행 계좌 이자가 너무 형편없어서
재작년에 한국갔을때 고이율 상품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더니 증명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왔거든요.
결국에는 좀 가져와야하긴 하는데 당분간 한국에 언제 갈지 몰라서 그동안이라도 계좌 열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혹시 이것도 본인명의 전화 필요할까요?
초보눈팅
2019-03-27 14:17:34
당연히 인터넷 개설 가능 상품만 가능하고요.
앱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데,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상품 고르고 묻는거 몇개 답하면 끝.
(아주 신규면 신분증 사진도 나중에 보내야 되는데, 이미 시티은행 계좌가 있으시니 그건 안 나올거 같고..)
그리고 본인 명의 한국 전화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확인 문자는 한국에선 기본이니까요..
marquis
2019-03-27 14:37:05
그렇군요. 결국 한국 나가서 임시번호라도 받아서 할수밖에 없네요.
혹시나 해서 앱 다운받아서 해보려는데 벌써 제 비밀번호를 몰라서 (공인인증서를 컴에서만 이용했거든요) 진행을 일단 중단했네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음기회에 활용할수 있을것 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9-03-27 00:15:42
한국 시티은행은 미국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귀찮게 구는데요.
근데 원래 세금 보고 하실때 이자 소득 신고 안하셨나요?
W-9으로 쓰시면 1099-INT 발급해 줄 것 같은데요.
작년 세금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는 세금 보고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시티 은행도 피해야 될 곳 중 하나가 되겠네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0:18:47
평균 잔고가 100만원 미만이라 이자 소득이 몇달에 한번 10원 미만으로 나오던데, 이것도 1099-INT 발급될까요? ^^;
라이트닝
2019-03-27 00:20:46
5불 미만이면 발급은 되지 않는데, 신고 의무는 있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보고 하나 안하나 1불 차이 날 것 같거든요.
IRS에서는 별로 신경 안쓸 것 같기는 하네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0:22:00
답변 감사합니다!
졸린지니-_-
2019-03-27 13:13:11
1099-INT 발급해 줄 것 같은데요. -> 같은데요가 아니라 진짜로 보냅니다. 국제우편으로......
전 딱 한번 받아봤어요. 어느 금액 이하이면 은행에서 발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발급해 주진 않지만, 딱 한번 넘은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 편지가 왔었지요.
특이 사항. 저같은 가난 뱅이의 택스 브라켓이면, 한국의 이자 소득세율이 더 비싸게 나와서 이거 포함 시키니 택스리턴 금액이 1불인가 더 늘었더랬죠. ^^;
라이트닝
2019-03-27 13:26:16
좋네요.
어차피 보고할 것 서류 있으면 더 편하죠 뭐.
한국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그대로 빠지니 (이것도 한도가 있긴 합니다만 다 못쓰면 다음해로 carry over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손해볼 것은 없어요.
히든고수
2019-03-27 13:27:31
ㅋㅋ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3:54:55
실제로 1099-INT 국제우편으로 받으신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도 W9 한국씨티은행으로 보내야겠어요.
2018년 1년 동안 총 이자가 94원이라서, 1099-INT를 저한테 보내지 않을 것 같지만요 ^^;
졸린지니-_-
2019-03-27 16:54:29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w9이 들어가면 FBAR는 빼먹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들으셨겠지만, 모든 계좌 합쳐서 1만불이 넘으면 FBAR 의무가 됩니다.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9:27:25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조언 덕분에 FBAR은 어제 밤에 PDF 작성해서 submit 했어요.
정혜원
2019-03-27 00:35:14
자동 이메일 아닐까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1:27:01
자동 이메일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정혜원
2019-03-27 01:33:08
추측입니다만
미국전화번호 쓰신 분들께 기계적으로 보낸거 아닐까 싶네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1:39:17
기계적으로 보냈어도 고수님들 의견대로 trigger되었으니 W9 내야하겠죠 ㅠㅠ
정혜원
2019-03-27 01:42:16
극히 개인적인 생각은 무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트리거 된 경우 보니까 은행에서 전화해서 쇼셜번호 묻더군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01:51:51
그럼 정혜원님 의견은 한국씨티은행에 W9을 안보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
콜렉터
2019-03-27 07:47:05
저도 예전에 모르고 미국번호 등록했다가 저거 내야한다고 연락받았는데..
다시 한국번호로 바꿔버리고
잠수탔더니 그 후 연락 없었습니다.(오래전 일이라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었네요..)그 후에 한국 시티은행 지점도 다녀왔는데 아무얘기 없는걸 보니 별문제 없는것 같았습니다.
내기 싫으시면 우선 한국번호로 다시 바꾸시고 기다려보시는것도 좋으실것 같네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1:59:13
경험담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 번호로 바꿔야겠네요.
혹시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 때 문제가 되지않을지 조심스럽네요.
콜렉터
2019-03-27 12:27:44
영주권 말씀하시니 저도 조심스러워져서.. 오래전 일이라 잘못기억하고 있을까봐 이메일을 뒤져봤는데요.
잠수탔던건 아니고 이메일을 한번 주고받았었네요....;;;;;;;;;;;;;;;;
저 당시가 미국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를때였는데요. (세법상 Non-resident 시절 + SSN도 없던 시절)
미국 전화번호 삭제 후 SSN도 없는데 여전히 제출해야하냐고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보니 제출하시는게 심신의 안정에 좋을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잘못된 기억으로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 전화번호 등록 삭제하신 부분 확인되었고, 세법상 미국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기존에 징구된 신분증 사본으로 한국신분 확인하여, 세법상 비미국인(non-US person) 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세법상 미국인으로 미국 납세의무가 발생하거나 납세지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지에서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한국씨티은행 xxx 드림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3:52:31
확인 감사합니다.
저는 세법상 resident라서 다른 case군요.
다른 분들 의견대로 W9을 한국씨티은행에 보내는게 좋겠군요.
탱사
2019-03-27 14:13:16
전 미국 시민권자이고 작년에 한국 나갔을 때 시티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를 열었는데 그 때 W9 요구해서 작성했어요. 작년에 잔고가 만불이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FBAR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는 정말 미미해서 IRS에 보고되지 않겠지만 12/31/2018 기준 환율로 계산해서 이번 세금 보고에 포함시켰어요. 1099-INT가 오지 않아서 작년에 붙은 이자를 합산하는 과정이 좀 귀찮았는데 알고보니 온라인에 작년 이자 총액을 알려주는 서류가 있더라구요.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5:19:15
경험담 감사합니다!
혹시 작년 이자 총액을 알려주는 서류가 있는 온라인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탱사
2019-03-27 16:51:11
네, 한국 시티 계좌에 로그인하신 후 맨 밑으로 가시면 e금융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제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조회로 가신 후 연도를 선택하시면 해당 연도의 총 이자 소득이 나옵니다.
여행가는고니
2019-03-27 19:24:11
감사합니다!
다잘된다
2019-07-29 20:53:56
약간 지난 글이지만 끌올합니다. 한국 시티은행 계좌에 5천만원 안 되게 있는데, 그러면 w9 폼을 작성하고 세금보고 할 때 한국 시티은행에 있는 재산을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죠? 여태 세금보고 할 때 신고 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씨티에 있는 돈을 다른 은행 어카운트로 넘길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싹 다 미국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섯
2019-07-29 20:59:05
1만달러 이상 해외 계좌에 가지고 계신 경우, FBAR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옮기시는 편이 편하시긴 할 거예요. 만약 시티은행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1099-INT처럼 Schedule B 보고하셔야 합니다. W-9은 은행에서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여서 주시면 되세요.
라이트닝
2019-07-29 20:59:59
원칙적으로는 만불만 넘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옮기시든지 안 옮기시든지 신고하실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신고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 계좌에 대한 이자도 신고하셔야 되어서 절차 자체는 미국에 두시는 것이 좀 편하긴 합니다.
1099INT가 발급되면 편한데, 한국 Citi에서도 해준다면 차이는 없겠네요.
다잘된다
2019-07-29 21:05:49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알았으니 이제라도 신고해야겠네요. 그럼 신고한 금액에 대해 재산세 같은 게 붙는 건가요? 이자는 조금 있어서 아마 한국 시티에서 1099int 폼을 보내줄 것 같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에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라이트닝
2019-07-29 21:22:19
보통은 그럴 일까지는 없는데, 겁은 잔뜩 주고 있긴 하지요.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잘된다
2019-07-29 21:28:11
답변 감사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라이트닝
2019-07-29 21:34:10
제가 답변드린다고 정답이 아니라서 너무 안심하실 단계는 아닌데요.
원칙은 엄청 혹독한데, 제대로 걸렸다는 사람 이야기는 못들어봐서요.
원칙대로 적용하면 난감해지겠습니다.
아마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금액 큰 사람부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인 레벨까지는 안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신고 안하면 모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큰 사람부터 필요하면 잡겠다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대상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된장찌개
2019-09-24 20:32:40
씨티은행 홈페이지 설정에 가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코드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설정 -> 개인연락처관리 -> 해외연락처 관리 로 들어가면 엑셀 서류 제출에 필요한 내용과 동일한 정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이나 W-9 폼은 아니네요.
sann
2021-03-24 21:10:02
작년에 이런 이메일 받았습니다만 계좌 사용 안한지가 2년이 넘어서
비밀번호도 잊어버렸고 공인인증서도 만료되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년이상 사용안하면 휴먼계정으로 되어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금년에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계좌에 잔금도 없고 사용도 안하고 있으면 w-9 보낼 필요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