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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씨티은행 FATCA '세법상 미국인 여부' 확인 요청

여행가는고니 | 2019.03.26 22:52: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랫만에 한국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국씨티은행에서 제목과 같은 이메일이 왔는데요.

세법상 미국인이면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 이메일로 답장 보내라고 하네요.

 

제 한국 자산이 $50,000이 안되는데도 W9을 작성해서 한국씨티은행에 보내야 하나요?

 

아래는 이메일 내용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하심에 따라 고객님의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본 메일을 발송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처: fatca@citi.com)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미국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 납세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및 실질적 거주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의 잔고 및 소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잔고 및 소득기준 충족 시 FATCA 및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현재 고객님의 세법상 미국인 여부에 따라 첨부파일 중 하나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메일 : 세법상 미국인이 아님 → W8 작성 (한글본/영문본 택1)
 
② 세법상 미국인{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미국 거주자()}임 → W9 작성
 
- W9 작성 대상인 세법상 미국인의 경우 당행 금융정보가 미국세청(IRS)에 통보되며 당행의 투자상품 보유 및 가입이 제한됩니다.
 
- 미국 ‘세법상 실질적 거주자’ 기준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작성방법은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류는 스캔이 어려우신 경우 작성하신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어 사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메일 : fatca@citi.com / 대표 문의번호 : 82-2-2004-1681
 
W8 작성방법 (한글본 샘플)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 항목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W8 작성방법(한글본 샘플)
 
W9 작성방법 (세법상 미국인의 경우)
 
*영문작성 필
 
W9 작성방법(세법상 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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