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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F2 가 받은 체이스 세이빙계좌 이자 1042-S 세금보고 관련

Tanc | 2019.04.02 15:31: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항상 마모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F2 인데  세이빙 계좌 만불예금하면서 $150불 받았는데요. 체이스에서 1042-S 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결과 $400불 이하의 은행이자 등(개인적 금융소득?) 은 Non resident 의 경우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를 소득없음으로 간주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고는 무조건 해야하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도 해야 하고 세금도 못면제 받나요? 원래 F1 밑으로 소득없는 F2 를 넣으면 되는데, 혹시 두사람 각각 텍스파일을 해야해나 해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네요.. 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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