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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마모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F2 인데 세이빙 계좌 만불예금하면서 $150불 받았는데요. 체이스에서 1042-S 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결과 $400불 이하의 은행이자 등(개인적 금융소득?) 은 Non resident 의 경우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글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를 소득없음으로 간주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고는 무조건 해야하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도 해야 하고 세금도 못면제 받나요? 원래 F1 밑으로 소득없는 F2 를 넣으면 되는데, 혹시 두사람 각각 텍스파일을 해야해나 해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네요.. ㅠ 날짜는 다가오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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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콜렉터
2019-04-02 16:06:31
F2는 무조건 F1 밑으로 보고하셔야하구요.
NR은 이자 소득 (은행계좌 사인업 보너스 포함)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서류인 1099-int나 1042s (code 29)는 non taxable이라도 보고 및 제출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던데.. 저처럼 glacier 시스템이용하신다면 보고할수있는 옵션이 아예 없을겁니다.
구글링 해보니 아래와 같은 정보도 있네요.
For nonresident aliens, interest from a U.S. savings and/or checking account is not considered to be income to you and is therefore not taxable or reportable. If your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did report interest from a savings and/or checking account to you, you may have received a Form 1099-INT. If so, check the Form 1099-INT box and you will be prompted to fill in the Form 1099-INT on the screen. However, if you did not receive a Form 1099-INT (as you should not because you are a nonresident alien), there is nothing to report on your Form 1040NR or 1040NR-EZ. Also, you may have received a Form 1042-S with an Income Code 29. You do not need to input a Form 1042-S with an Income Code 29 into GTP because the interest income is not taxable to a nonresident alien.
Tanc
2019-04-02 16:28:1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줄(You do not need to input a Form 1042-S with an Income Code 29 into GTP because the interest income is not taxable to a nonresident alien.)에서 확신을 얻었네요.
은행이자로 받은 1042-s 는 그냥 레코드로 갖고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