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08
- 후기-카드 1821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02
- 질문-기타 20851
- 질문-카드 11773
- 질문-항공 10244
- 질문-호텔 5238
- 질문-여행 4063
- 질문-DIY 19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8
- 정보 2434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1
- 정보-기타 8047
- 정보-항공 3846
- 정보-호텔 3256
- 정보-여행 1072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0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29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6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항상 게시판에서 정보만 얻어가다가 이제 질문까지 하네요. 어떻게 보면 넋두라리고 보셔도 되구요.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글이라 쓸까 말까 하다가, 어디다가 속터놓고 하소연 할곳도 없어 써봅니다.
EB-1C 이고, 기본 타임 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June 15 2018, I140/I485 동시 접수
2. June 27 : Recipt 수령( 네브라스카)
3. August 3 : Finger Print
3. August 9 : EAD 수령
4. Feb 11 2019 : I140 RFE 요청
3월1일에 I140 RFE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서밋을 안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7월경에 종료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I140 RFE 를 보낼 필요 있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이에 I140 grant 후, 인터뷰 노티스가 오지 않을거라는 거죠.
아쉬운건 되건 안되건 바로 보강 자료를 보냈으면 혹시나 하는 요행을 기다려 볼수 있는데, 4월 초가 다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7월에 귀국한다고 하니 그럼 하지 말자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뭐 그동안 자료 보강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비용 상관없이 하고 싶다고 하니 , 0% 라도 진행하지 말자고 하네요.
질문 1: 궁금한건, 아래처럼 I-485조회를 해보니 핑거프린트 리뷰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i-140 이 grant 된다고 해도 남은 절차가 아래가 맞는지요?
1. 485를 local office로 이관 ( 현재 네브라스카, 저는 CA 거주 입니다) : 이건 무조건 califonia로 이관 되는 것인지요?
2. Interview notice
3. interview
현재 I485 프로세싱 타임을 Califonia 에서 조회 해보니 절망적인 시간표만..
Estimated time rang | Form type | Receipt date for a case inquiry |
11 Months to 46.5 Months | Employment-based adjustment applications | June 22, 2015 |
네브라스카라고 해서 뭐 더 나은것도 아니지만요 ㅠㅠ
11 Months to 24.5 Months | Employment-based adjustment applications | April 07, 2017 |
질문 2: 아래는 I-485 상태 조회 인데, 이 상태에서 I-140이 허가 되면 로컬 오피스 ( California)로 이전 되어야 겠지요? 이관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August 6, 2018 Fingerprint Review Was Completed
As of August 06, 2018, we completed our review of your fingerprints and are working on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Receipt Number XXXX, at our Nebraska Service Center location |
질문 3: 현재 I-140 REF 를 작성하는데 대략 8천불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걸 0.0001% 의 확률에 걸어야 하는지 ( 변호사 말로는 0%), 아니면 그돈으로 그냥 알라스카 여행이나 가는게 이득일까요?
생각같아서는 다 때려 치고 싶은데, 들어간 돈이 만불이 넘으니 그냥 갈때까지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후회나 하지 않게..
여기까지 넋두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 전체
- 후기 6808
- 후기-카드 1821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02
- 질문-기타 20851
- 질문-카드 11773
- 질문-항공 10244
- 질문-호텔 5238
- 질문-여행 4063
- 질문-DIY 191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8
- 정보 24347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1
- 정보-기타 8047
- 정보-항공 3846
- 정보-호텔 3256
- 정보-여행 1072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2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0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529
- 필독 63
- 자료 65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6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10 댓글
캘리라이프
2019-04-10 17:50:07
ㅠㅠ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제가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검색했을때 나오는 status가 100퍼 일치하지 않더라구요. 이미 interview schdule 됏는데 아직 리뷰즁이다 라거나 영주권 발송 됐는데 리뷰중이다 라고 나온 케이스들도 많더라구요. 주변에 2-3년 걸릴거라 예상했는데 1년만에 프로세싱 된 케이스들도 있고 복불복인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Socal
2019-04-10 17:51:33
덧글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되면 좋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던건데, 막상 안된다고 하니 속상하네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ㅎㅎㅎ
캘리라이프
2019-04-10 18:08:48
아 밑에 댓글보니 문호가 닫혀있는 모양이네요ㅠㅠ 7월 이후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더 늘릴 수는 전혀 없는건가요?
Socal
2019-04-10 18:31:28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일단은 한국으로 귀국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받으면 좋고 하는 마음이였는데, 안된다고 하니 더 하고 싶어지는 심정... 입니다 . 굳이 하려면 다른 회사로 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같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요...
bn
2019-04-10 17:57:52
좀 절망적입니다. 제가 알기로 남캘리 같은 대도시의 경우 140 승인된 다음에 이관이 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리셔야 인터뷰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Socal 님 같은 경우는 EB1C라서 지금 문호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485 대기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인터뷰가 빨리 잡히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는다면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EB1은 2018년 2월 1일 이전에 접수하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있고요. 최근 트렌드는 한달에 한달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라면 빨라도 9월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아래와 같은 annotation을 봤을 때 앞으로 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Final Action Date movement in many Family-sponsored and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ies continues to be greater than might ordinarily be expected, and this is anticipated to continue for at least the next few months. This is a direct result of fewer applicants proceeding to final action on their cases at consular posts abroad and USCIS Offices. Once large numbers of applicants begin to have their cases brought to final action, final action date movements will necessarily slow or stop. Moreover, in some categories, final action date retrogression is a possibility if demand levels are excessive. Therefore, readers should be aware that the recent rates of final action date advances will not continue indefinitely, but it is not possible to say at present when they will end.
Socal
2019-04-10 18:02:10
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1. 남캘리로 이관 (어느정도 시간 걸림)
2. 이관후 인터뷰 날자 잡기 : 6개월에서 1년
3. EB1C 문호는 아직도 안열렸음, 언제 열리지 기약 없음( 전 이게 Processing time 인줄 알았는데 구글링 해보니 좀 다른 것이군요)
4. 현재 Family/EB 문호 최종일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음
이군요. 결국 변호사 말대로 0%라고 보는게 맞겠군요. 뭔가 시원 섭섭합니다 ^^;;
Socal
2019-04-10 18:27:05
항상 bn 님 글을 유심히 봤는데 이제보니 제가 좀 잘못 이해 하고 있었나 봅니다. 문호라는게 Final Action Date를 의미하는것이죠? 그럼 아래 B. 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는 해당 일자 ( 01 JUN 18) 전에 Submit 한 i485를 처리하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그럼 혹시 제 날자 ( 6월 27일) 도 조만간 처리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I140이 허가 된다는 가정하에..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기적이 포함되어야 겠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인터뷰 날짜 잡히는것이 이 일자만 지나면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최종 영주권 승인 은 문호 라나고 하는 A Final Action Date가 되어야 가능한것이고..)
A. FINAL ACTION DATES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based
Areas Except
Those Listed
mainland
born
GUATEMALA
HONDURAS
(C5 and T5)
(I5 and R5)
B. DATES FOR FILING OF EMPLOYMENT-BASED VISA APPLICATIONS
based
Areas Except
Those Listed
mainland
born
GUATEMALA
HONDURAS
(C5 and T5)
(I5 and R5)
Socal
2019-04-10 18:38:01
자답 합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하였습니다.
https://gomcineusa.tistory.com/152
우선 일자 (Priority date)
우선일자는 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이민인 경우에는 USCIS(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하고 승인받았을 때 부여되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Form I-130을 제출한 날짜와 비슷한 날짜로 부여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C) 신청 일자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우선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 블러틴에 표기된 접수 가능일 또는 승인 가능일보다 우선 일자가 앞서 있어야 영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접수 가능일 (Filling application date)
영주권 신청(접수)이 가능한 기준으로 일종의 Cut-off date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 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다면, 영사관으로 이민 비자 신청을 하거나 신분 변경 요청(Form I-485)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승인 가능일은 영주권 승인에 대한 Cut-off date입니다. 즉, 영주권 신청 자체는 우선일자가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 있으면 되지만, 영주권 승인은 우선 일자가 승인 가능일보다 앞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2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 등)의 접수가능일이 2017년 4월 1일이고, 승인 가능일이 2016년 3월 16일이라고 한다면, 우선 일자가 2017년 4월 1일보다 앞선 사람은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2016년 3월 16일보다 늦다면 그 영주권 문호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마이
2019-04-10 18:22:10
아 기운 내십시오. Ref 가 좀 크리티컬한건가 봐요
그런데 전 EAD 카드 받으면 485 결론 나기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140 ref 뜨면 안되나봐요?
Socal
2019-04-10 18:27:46
아 아닙니다. EAD 있으면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140 RFE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I140 스폰서 회사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발생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