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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홈에 렌트주고 있는데요, 옆집 태넌트가 엄청 예민한 할머니인데 저의 태넌트에게 자꾸 직접 항의를해요. 마루바닥에서 멍멍이랑 구르는 그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구요.. 너무 저돌적으로 몇번을 그래서 제 태넌트가 5월말에 곧 일년더 재계약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혹시 더 이런문제가 있을경우 계약 파기 가능하게 stipulation을 계약조건에 넣어달래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조건을 걸어야 할지 조언좀 구해봅니다. 여기가 추운 주라서 9월 이후에 방빼겠다거 하면 다른 태넌트 구하기가 어려워질거같아서 걱정도되네요..
미리 조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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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모밀국수
2019-04-19 14:57:08
저는 렌트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요. 소음때문에 옆집이 컴플레인하면 테넌트가 어쨌든 잘못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약조건에 넣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리버리
2019-04-19 15:09:03
저같으면 절대 안넣어줄거 같습니다. 어설프게 넣어줬다가 정말 중간에 나가면 님이 너무 손해라 차라리 하던가 말던가해서 재계약 안하면 다른사람 빨리 들이는게 날듯 합니다.
찐돌
2019-04-19 16:15:19
그런데 Pet을 가진 테넌트에게 렌트를 주시나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할것 같은데요. 제 옆집이 렌트였는데, 이전 테넌트가 애완동물을 개,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종류의 개와 고양이를 밤에 풀어놔서, 아예 야생동물처럼 돌아다녀서 아주 학을 띈 적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 덜 민감하더군요. 아주 큰, 거의 1meter길이의 개가 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 보고 저는 피가 꺼꾸로 솟는 것 같은데, 이웃집 여자는 친근함의 표시라나요. 그 애완동물들이 제 이웃집의 마루와 벽을 엄청나게 긁어놔서, 나중에 수리 하는데 괘 고생했습니다. 결국 그 테넌트 이후에 집을 팔아요 더 이상 렌트를 감당하기 힘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