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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시 AP 문의

리버뷰, 2019-04-25 2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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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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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글을 질문 글로 올리네요.

 

현재 미국에 L 비자로 일 하고 있고,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I-485 접수 시 미국 출국 계획이 있다면, EAD 와 AP (콤보카드)를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L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았고, 오히려 AP 를 신청하면, 두 개가 중복되서 안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검색결과 L 비자로 나갔다가 입국 시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L 비자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네요,

EAD 는 신청 할 예정인데, AP 를 신청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요약하면, L 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I-485 접수 후에도 AP 없이 출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15 댓글

루스테어

2019-04-25 21:12:10

L 비자는 non-immigrant 비자로 알고 있는데요. 485 접수후이더라도 콤보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L 비자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은 되겠지만,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카테고리 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최종승인까지 안움직이는게 좋죠.

일반적으로 DHS 입장애서는 485 접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을겁니다.

콤보를 받으시더라도 사용안하고 소지만 하고 있으면 L 비자 신분으로 간주되어 출입국은 가능할것입니다.

 

EAD 나 AP 나 둘중에 하나라도 사용하게 되면 AoS 신분으로 변하게 되며 L 비자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콤보카드는 만약을 위해 받아두고,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비자로 출입국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호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모이는 게시판에서 답변 받으시는 것보다,

직접 계약관계에 있고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 의견을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리버뷰

2019-04-26 09:11:47

콤보카드는 만약을 위해 받아두는 경우가 되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bn

2019-04-25 21:17:51

L비자는 dual intent라 L비자 신분 유지만 하시면 AP는 필요 없습니다. 만료되도라도 비자 재발급도 역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루스테어

2019-04-25 23:38:49

아 L이 dual intent 에요? The L-1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으로 적혀있어서 dual intent 가 아닌줄 알았습니다.

bn

2019-04-25 23:49:06

L1A L1B L2 다 h1b/h4와 같이 dual intent입니다~~

리버뷰

2019-04-26 09:13:09

dual intent에 대해 배웠네요.

L 비자는 비 이민 비자 이지만 이민 의사를 보여도 비자가 취소되거나 승인이 거절되지 않는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우왕좌왕

2019-04-26 09:36:41

E2비자도 듀얼인텐으로 취급하나요?

 

bn

2019-04-26 10:03:48

E2는 dual intent아니라서 ap 없이 출국시 485 자동거절입니다.

우왕좌왕

2019-04-26 14:22:25

485신청시점에  E2신분 기한이 5개월여 남았을때 485신청신분으로 E2는 무시해도 되는지

다음과같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할때,

485승인 E2연장 승인

485승인 E2연장 거절

485거절 E2연장 승인

485거절 E2연장 거절

E2를 신청해야 될까요? 어차피 485 거절이면 E2도 거절 아닐까요?

bn

2019-04-26 14:32:15

옛날 규정이긴 한데요 USCIS의 전신 INS에서 관련 메모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USCIS는 485 신청과 무관하게 E2는 연장 가능하다는 입장을  입장이고 변경된 지침이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485 거절시점에 E2가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연장이 불가능하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대사관과 국무부 입장은 달라서 485 신청을 하신 적이 있는 경우 E2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e2visalawyer.net/wp-content/uploads/2017/03/ins-e2-aos-1997.pdf

 

Also, section 101(a)(15)(e) of the INA does not subject treaty nationals in E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o a requirement to maintain a foreign residence that they have no intention of abandoning. E nonimmigrants have long been able to extend their stay indefinitely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ursue their treaty-based activities and to return to E classification, should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be denied

 

Based on the language contained in the statute and the supporting regulations, an E-1, E-2, h-1b, or an L-1 nonimmigrant alien (and any of such person’s derivatives) may maintain status or obtain an extension of temporary stay while, at the same time, pursuing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Therefore,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that is timely filed on behalf of an E-1, E-2, h-1b, or L-1 nonimmigrant alien may be approved in spite of the alien’s pending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다만 이건 매우매우 오래된 규정이고 실제로 USCIS가 어떻게 처리하는 지는 경험해 보신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보셔야 할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민의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신분 (B/F/J/TN) 이 아닐 경우 (E나 O) 485 접수후에도 새로 신분 변경은 안되지만 연장은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2019-04-26 18:00:23

쪽지보내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bn

2019-04-26 18:35:22

어 쪽지 받은게 없는데요 다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세계인

2019-04-26 05:55:54

특이한 경우인데요. (제경우)

1. L비자로 한국으로 출국

2. 한국 체류중 영주권 승인

3. 둘째만 추가서류

4. 영주권 승인 순간 L비자 취소

5. 콤보카드는 신청했지만 나오지않은 상태

6. 둘째는 미국 못들어감

 

이런경우도 있으니 ap신청하시는게.....

리버뷰

2019-04-26 09:17:01

영주권 승인 나면 L비자는 취소가 되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bn

2019-04-26 10:05:03

네 맞아요 주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 순간 가족들의 신분은 다 날라갑니다. 그순간에 콤보카드 없이 해외 출국하고 계셨으면 485 자동 거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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