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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명이 | 2019.05.01 10:37:0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국에 2년전 이민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보니, 이젠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일 까지 생겼네요..;;

 

때는 1년전, 집 지붕이 강한 바람에 손상이 되는 바람에, 이 참에 전체 roofing을 교체하자는 맘을 먹고 roofing company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회사가 제가 거주하는 state(NY)의 license가 없는거예요. 이 이유로 우리 집과 바로 이웃해 있는 집이 공사를 반대했고, 

 

우리도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roofing company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금을 안돌려주더라구요. 대략 10,000달러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 대금의 50%정도를 계약금으로 줬으니 뭘 몰라도 한참 몰랐죠..;;)

 

결국 얼마전 civil court에 직접 소송을 해서 계약금과 이자, 소송비용등을 돌려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어요.

 

근데, 판결문을 받고나서는 받을 방법이 막막하네요.

 

여기서 제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1. roofing company의 계좌번호등의 정보를 알아내서 sheriff에게 갖다 주면 받을 돈을 받아준다고 법원의 클락이 그러더군요.

근데 이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데도 돈이 계좌당 500달러정도 듭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면? 또 다른 계좌를 추가로 비용을 내고 찾아야 한다는.....

 

2. correction company에게 돈 받는 것을 위임하면 총 받을 대금의 25%를 수수료로 떼고 돌려받을 수 있다더군요.

 

개인적으로 얼마간 손해를 보더라도, 2번 방법을 선호하는데, 혹시 correction company와 계약해서 받을 돈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휴...모든게 한국과 다르니 뭘 하더라도 참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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