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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에 1년 정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17세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며칠전에 보니 10월 말에 여권이 만료 되네요.
검색해보니 만 15세까지가 미성년자 이던데 그럼 저희 아이의 경우 어른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형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권 갱신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미성년자일 때와 성인일 때 구비 서류도 다르고 그러네요.
한국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중국비자 받으면 10년짜리 주고 한국에서 신청하면 1년짜리 준다고 중국갈 계획 있으면 한국 들어가기 전에 중국 비자도 미리 받아놓으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여권 갱신하고 중국비자 받아 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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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미래
2019-05-20 02:30:13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녀분이 여권 발급신청 시점에 만 16세 생일을 지나셨으면 DS-82 작성하여 성인 여권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직 안 지나셨으면 DS-11 작성하여 아동용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1) 기존에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2) 만 16세 이상이면 여권 renewal이고 둘 중 하나 이상을 불만족하면 new issue가 되는 겁니다만 법률적인 구분이고요….
jaime
2019-05-20 02:48:19
미래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