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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 문제없이 잘 했는데,

주정부 쪽에서 penalty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잉? 난 낼거 제 때 다 냈는데?? 라며 왠 페널티야?? 라고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글이 왔는데,

이게 80%의 택스 리턴을 미리 냈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Dear Taxpayer, 
Thank you for your inquiry to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Revenue, please see our response below: 

 

You were assessed an M-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 Generally, you need to pay at least 80% of your annual income tax liability before you file your return for the year. Payments are made in the form of withholding or estimated tax payments. You were penalized because you did not meet the installment payment requirements. 

 

Please click on the link below for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http://www.mass.gov/dor/individuals/filing-and-payment-information/guide-to-personal-income-tax/payments-and-withholding/underpayment-of-estimated-tax.html

 

 

 

 

24 댓글

사벌찬

2019-06-05 17:53:17

혹시 자영업자나 그런거라 나중에 택스를 몰아냈거나 w-4 withholding을 작게 해서 페이책마다 돈 더 받고 택스리턴할때 택스 많이 뒤늦게 내셨나요? 이번에 택스가 좀 바껴서 연방 택스는 좀 느슨하게 한걸로 아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해하신부분은 택스리턴를 제때 하지 않은 패널티라고 생각하시는건데 패널티는 그게 아니라 작년에 택스를 안내고 택스 리턴때와서 낸거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면 택스를 페이책 받을때마다 바로 자동으로 안내고 미루다가 내년에 몰아내면 그동안 투자나 세이빙으로 이자 받을수 있으니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Federal 같은경우는 첫해는 봐주고 그담부터는 뒤늦게 내는 금액이천불인가 넘으면 패널티 낸다던가 대충 그랬던것 같아요. 주별로 또룰이 있을거구요

라이트닝

2019-06-05 17:59:11

Federal도 90%였는데, 85%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80%로 바뀌었습니다.

MA도 Federal 기준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사벌찬

2019-06-05 18:07:47

천불만 생각하다가 %얘기 듣고 찾아보니 여러 기준이 있군요! Generally, most taxpayers will avoid this penalty if they either owe less than $1,000 in tax after subtracting their withholding and refundable credits, or if they paid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of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작년에 부수입이 좀 있었어서 처음으로 한번봐줌 찬스 쓰나했는데 여기저기 디덕션 받아서 오히려 리턴 좀 받았던 기억이... ㅎㅎ. 택스리턴 소프트웨어에서 패널티 내야할것 같으면 알려줄것 같은데 원글님은 그런게 없었나보네요

라이트닝

2019-06-05 18:12:30

소득이 높아지면 작년 100% 룰이 110%룰로 바뀌죠.

MezgerEngine

2019-06-05 18:19:46

소득이 높아지면 작년 100%의 소득이 아니라 110%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거기서 90%이상 택스를 택스 보고하기전에 내야 하는거군요.(Estimated tax payment).

라이트닝

2019-06-05 18:41:42

세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tax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fly2moon

2022-01-13 22:08:28

@라이트닝 님, 만약 작년에 세금을 A만큼 냈는데, 올해는 수입이 많이 늘어 5A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4A를 w2에서 이미 냈으면, 추가로 내야할 1A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는 건가요? 이미 1.1A이상은낸 거니까... 

라이트닝

2022-01-13 22:29:10

그렇게 되겠죠.

단, CA tax는 좀 예외적이라 분기별로도 잘 맞추셔야 합니다.

fly2moon

2022-01-14 00:05:37

네...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푸른해원

2019-06-05 18:19:09

아 네 제가 한국에서 월급을 따로 또 받는데 이걸 매달 보고 안해서 그런가 보네요 그럼 T_T

2번째 문단에서 매우매우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

라이트닝님도요~ㅎ

라이트닝

2019-06-05 19:03:08

매달 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해 1월 15일까지만 내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면 paycheck에서 조금 세금을 더 떼게 만드셔도 되고, Estimate tax로 중간 중간 한 번씩 내셔도 되고요.

1월 15일 정도면 Penalty 낼만큼 냈는지 안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놔쓰

2019-06-05 19:25:36

이건 미국에서 주식 거래하신분들도 주의 하셔야해요. 주식으로 capital gain이 순간 많이 생기면, 미리 내야하거든요.

올해 리턴에서 CPA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미리내서 penalty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페널티가 안낸 세금의 4%네요. 주식 하는사람이라면 마진 수수료 낸다고 생각하면 되긴해요 ㅎㅎㅎ

hack2003

2019-06-05 21:28:41

이게 가능한가요? ㅎㅎ 주식은 당장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득이 날껄 예상하고 미리 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라..

edta450

2019-06-05 21:31:21

팔아서 이익실현한 경우 얘기죠.

hack2003

2019-06-05 21:36:57

근데 그럼 매해 초 세금보고 할때 내지 않나요? 아님 새해초 세금보고 하기전에 미리 내라는건가요?

edta450

2019-06-05 21:40:25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 세금 납부액의 일정 수준 이상을 내야됩니다. 노동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금융소득은 안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분기별로 estimated payment를 내야돼요.

hack2003

2019-06-05 21:44:03

아 어렵군요.. 다행히(?) 마이너스 계좌라 신경은 안써도 되지만..

시놔쓰

2019-06-06 08:55:39

가슴아픈 말이네요 ㅠㅠ 우리 힘내요 ㅎ

라이트닝

2019-06-05 21:41:58

세금보고는 최종 정산이고요.
다음해 1월 15일까지 withholding이나 estimate tax를 통해서 충분히 납부를 하셔야 penalty (실제로는 이자)가 없어집니다.
1월 31일까지 tax 보고를 하는 경우도 penalty가 없는데요.

Penalty가 1월 15일이나 1월 31일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4월 15일에 하시면 3달치 이자, 1%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hdtkqorl123

2022-01-14 04:10:27

안녕하세요 오래된 글이지만 검색하다 여쭤봅니다. 제가 2020년 2월쯤에 주식 팔아서 capital gain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21년 초에 세금보고할때 뱉어내랄때 뱉어내지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 글 보면서 일찍 내야되는게 있는걸 알게 되었네요. 내일 모레가 1월 15일인데 지금 pay1040같은 사이트 통해서 ES-1040으로 대충 제가 판거 계산해서 내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게 살짝 어긋나서 제가 내야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낸 경우 터보택스로 택스리포팅할때 정산하면서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너무 많이 낸 경우엔 그냥 수수료만 잃었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간과한 무언가가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회사에서 인컴택스는 세금 떼고 받으니까 그부분은 따로 ES-1040 걱정할 필요는 없고 주식 이익부분만 계산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라이트닝

2022-01-14 04:45:37

차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 잃은 셈인데요.
수수료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 + 1040ES 납부분으로 맞추셔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 income tax를 내기에도 모자랄 수도 있고요, 많이 남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질 수록 보너스 비율도 높아지고, 보너스는 22% 일괄 징수하므로 보너스로 인한 소득이 많아질 수록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모자랄 확률이 커집니다.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매년 비슷하다면 작년 환급 금액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을 빼시면 모자라는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ehdtkqorl123

2022-01-14 05:12:31

답변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9-06-05 21:39:04

연 이자가 4%라서 tax 보고를 빨리할 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이 정도면 투자하면서 버는 것보다 싸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놔쓰

2019-06-06 08:57:12

네 마진쓰시는 분들이나, 수익률이 좋으신분들은 4%내는게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도있죠. 

항상 전제는 높은 수익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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