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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 사드릴때 tax 관련 질문

ylaf, 2019-06-17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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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급한 질문은 마모가 짱입니다! ㅋㅋ

정말 다들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만5천불을 넘어도 부모님이나 저나 따로 tax를 낼 필요가 없는 거내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결국 여기에도 도움을 또 요청하내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차를 사드리려고 알아보는데요

알아 보니가 1년에 부모님에게 gift로 드릴수 있는 금액이 각각 1만5천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차 가격이 4만불 정도인데

어떤식으로 해야 최소한의 fee/tax로 부모님에게 차를 사드리는게 가능 할가요? 

 

가능 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은 title은 저에 이름으로 해서 finance를 받고 

registration만 부모님으로 하면 상속(?)이 아니니가 가능 할지 생각중입니다.

 

 

36 댓글

도코

2019-06-17 12:57:58

캐쉬로 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돈으로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사는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요?

 

$15k + $15k 드리면 3만불이고, 사실 그 이상 드려도 gift tax 보고만 하면 되지, 실제로 세금은 안내실거에요.

 

혹시 결혼 하셨으면 P2께서 부모님에게 추가적으로 $10k 드리면 4만불 채워지겠네요.

ylaf

2019-06-17 13:02:53

부모님에게 돈으로 들여도 이걸 부모님 통장에 넣어야만 check나 이런걸로 나가는데 

은행에 물어보니 1만불 넘으면 자동 적으로 보고가 나간 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3만불도 채우기 힘들거 같고요 ㅠㅠ 

 

1만5천 넘어도 보고만 하고 tax를 내는게 아니면 다행인데

구글 검색하니가 좀 복잡 해서요;; (영어가 더 편하지만 영어 울렁증이;;)

도코

2019-06-17 13:31:24

은행에서 1만불 넘어서 보고 나가는 건 부모님의 세금과 무관할거에요. 특히 돈세탁 같은 거 때문에 보고 나가는게 주 목적인데, ylaf님이 모범시민이면 아무 문제 없을거에요.ㅎ

 

어짜피 현금으로 사실 것 아니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티모 님이 좀 아실 듯..

ylaf

2019-06-17 13:33:11

tax 내면서 늘 욕은 하지만 ㅋ 어자피 직장인이라 w2만 해서 ㅋㅋ 모범 시민?이긴 할거게요 ㅋㅋ

현금으로 살 생각도 있는데 뭐가 달라질가요? 

도코

2019-06-17 13:39:18

최대한 현금으로 사실 거면,

 

1. 다운페이먼트 최대한 spending신용카드로 긁는다

2. 그 이상의 3만불을 check로 부모님 명의로 드린다

3. 잔액은 부모님 이름으로 론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내 돈으로 pay off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ㅋㅋ

 

ylaf

2019-06-17 13:47:39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ㅋㅋㅋ

스팬딩 카드로 한도까지 긁고 (얼마전에 글을 읽으니가 보통 5천불 이하로만 카드로 가능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Check으로 한도를 드리고, 내년에 또 나머지 한도를 드리고;; 

 

그런데 다른대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다운페이도 gift에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physi

2019-06-17 12:59:05

제가 이해하기로 gift는 부부 따로 계산 가능해요.

yalf님 부부 두분이, 부모님 두분 따로 드리면 6만 가능요.

근데 이건 체크를 끊어 주시는 경우고 finance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면 좀 복잡해 집니다. 일단 자동차 융자회사에서 담보물recapture가 힘들 이런 증여 구조를 좋아 하진 않을거에요. 

어짜피 파이낸스 하실거면 일년 페이먼트 부담금 만큼만 gift하시면될텐데, 코사이너로 들어가서 페이먼트 대신 내드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ylaf

2019-06-17 13:04:34

일단 쏠로라 웁니다 ㅠㅠ 

일년마다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이자가 프로모션이 없어서 3프로가 넘어서 그냥 full pay 할까 고민 중 입니다;; 

어자피 은행 이자로 3프로 벌기도 힘드니;; (주식은 손 대면 생선 조림 처럼 토막 나서;;)

느낌아니까

2019-06-17 13:08:38

평생 gift 한도는 11M입니다. 따라서 gift해도 상관없어요.

살면서 본인이 11M이상을 gift하실 경우는 세금내겠죠.

 

1.5만/year gift는 평생 한도에 고려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ylaf

2019-06-17 13:28:31

평생 11m이면 1.5만 이라는 limit은 뭐할때 필요한건가요? 

비슷한글을 본거 같은데;; 이해 하기가;; (이정도면 이해력 부족인가;;)

Dan

2019-06-17 13:58:52

매해 1.5만이라는 금액만큼 새로 한도가 생기신다고 생각하면 되구요.(매해 1.5만 미만 금액에 해당하는 Gift는 면세) 그걸 넘는 금액에 한해서 평생 11M까지 세금없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거의 신경안쓰시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 가능하구요. 아마 국세청도 이걸 딱히 쫒아가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거 같아요. 

ylaf

2019-06-17 15:58:26

아..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뭐 하나 배우내요 ㅋ 

그러면 혹시 1.5만 넘으면 따로 보고하거나 해야 하는건 없나요? 

느낌아니까

2019-06-17 15:30:23

ㅋㅋ 보통 사람에게 전혀 의미가 없죠.

 

하지만 ylaf님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들딸손녀손자 합쳐서 30명이 있다고 합시다.

한사람당 1.5만씩 30명에게 매년 gift준다면 45만불씩 매년 세금없이 gift를 줄수있지요?

앞으로 40년간 물려주면 18M을 세금없이 상속가능하죠?

 

따라서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수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입니다.

ylaf

2019-06-17 15:59:08

어마어마한 부자라니요 ㅋ 어마어마한 거지입니다 ㅠㅠ 

5년동안 꾸준하게 적금이랑 CD 유지해온거 해지 했습니다 ㅠㅠ

faircoin

2019-06-17 13:24:38

주 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co owner로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지분만 드려도 차량 등록, 보험 가입 등등 대부분의 권한 행사가 가능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나저나 효자/효녀시네요! 

ylaf

2019-06-17 13:29:48

효자라뇨 ㅋㅋ 

늘 사드려야지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 일 터지고서야 부랴 부랴 알아보는 중 입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6-17 14:44:36

2019 마모효도왕으로 인정합니다^^

MCI-C

2019-06-17 14:56:45

그냥 구입하시고 Title 에만 부모님 명의 넣으시면 되지 않나요?

ex610

2019-06-17 15:00:28

+1 

 

생각보다 쉽습니다 차 구매하시면서 부모님을 co buyer로 하세요. 부모님이  공동 차주가 되고. (타이틀에 부모님 이름 올라갑니다), 론은 그냥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ylaf

2019-06-17 16:00:36

와 이런 간단한 방법은 생각을 못했내요.

Co-buyer로 하면 부모님이름이랑 저에 이름 둘다 들어가니 누가 내던 상관은 없겟내요.

혹시 이런 경우 레지스트래이션은 부모님 이름으로만 해도 되나요?

ex610

2019-06-17 16:57:15

뉴욕주는 됩니다. 심지어 타이틀에 없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어요. 자녀 차도 이렇게 사주면 됩니다. 단,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 DMV 찾아보세요. 

 

뉴욕주의 경우 차 판매할때 Title에 있는 owner중에서 단 한명만 사인해도 됩니다. 즉, title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거라서, 이런식으로 부모님 차 사드리면 되요. 

 

Can the registration document and the title certificate for a vehicle show two different names?

Yes, they can. 

  • If the registration and title show two different names, the owner (the name on the title certificate) must authorize the other person to register the vehicle by must completing box 3 on the Vehicle Registration/Title Application (pdf) (MV-82) o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Authorization (pdf) (MV-95) form.
  • If the proof of ownership is a NY State title certificate in the name of the current owner, the title certificate is examined and returned to you at the DMV office.
  • If the proof isn’t a NY State title certificate in the name of the current owner, we keep the proofs and mail a NY State title certificate to the owner within 90 days.

The required liability insurance and NY State Insurance ID card must display the name of the registrant, not the name of the owner.

Either the registrant or the owner can bring the registration and title application to a DMV office. The person who applies must show the original proofs of identity and date of birth for both the registrant and the owner.

 

https://dmv.ny.gov/registration/register-vehicle-more-one-owner-or-registrant

US빌리언달라맨

2019-06-17 18:13:16

내가 낸 돈으로 부모님이 contribution 없이 자산이 생기니 tax question 생길수도 있어요. 오너쉽이랑 택스는 별개로 다루어 질수가 있어요.

ex610

2019-06-17 19:21:10

그렇죠. 오너십하고 택스는 별개일 수 있네요. 그런데 어짜피 증여한도이내라서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US빌리언달라맨

2019-06-17 19:38:08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름 빼기 시간차 공격하면 되는데 그럴려면 부모님 두분 포함에 3명을 타이틀에 넣어야 되요 한분만 넣으면 2만불이면 threshold 넘어서 파일링 하는게 속편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이름으로 사고 원글님이 페이오프 해버리는게 편하지 않을까 했어요. 만약에 원글님 자산이 11M 넘는데 이런 고민 하시면 그대는 짠돌이 우후후! ㅋㅋㅋ

ylaf

2019-06-17 20:08:3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분다 감사합니다 ㅋ 

정말 소중한 정보에요!! 

고민 거리 하나 덜었습니다. 

poooh

2019-06-17 15:01:52

@ylaf님!  입양 하고 싶습니다!

ylaf

2019-06-17 16:30:27

10대 시절 저 입양 하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세요.. 

하루살이 가출만 여러번 ㅋㅋ 

US빌리언달라맨

2019-06-17 15:50:43

 부모님이름으로 차 사시고, 원하시는데로 돈을 지불 하시고,  gift tax 리턴 하세요 . 위에 언급 됫듯이 새금 없어요

ylaf

2019-06-17 16:30:51

gift tax 리턴은 뭔가요?

US빌리언달라맨

2019-06-17 18:08:56

해마다 새금 보고 할는거에 form 하나 더 써 넣는거에요

ylaf

2019-06-17 20:09:40

이게 정리하면 부모님 이름으로 차 사고 finance는 제가 처리하고

tax 보고 할때 부모님이 form 하나만 더 작성하면 끝인거조? 

아니면 gift return은 제가 하는 건가요? (이 gift return이라는게 donataion 같은거 할때 return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US빌리언달라맨

2019-06-17 22:01:52

올해 안에 paid off 하신다고 해서  말한거에요. 첫해에 디파짓 포함해서 총 월페이먼이 만 오천 안넘으면, 혹은 두분 이름으로 넣고 3만불 안되면 안무것도 할거 없어요.  효도 하시는거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요. ㅎ

세크라

2019-06-17 16:49:37

근데 그렇게해서 3만불짜리 사드리면 혹시 텍스리넡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ylaf

2019-06-17 17:36:45

텍스 리턴이 생길가요? 

없을거 같은데요..

뭐 바라지도 않아요 주면 땡큐지만 ㅋ 돈 안내면 그걸로 만족 ㅋ

세크라

2019-06-17 17:51:06

아 그럼 3만불만큼 지출이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여섯

2019-06-17 19:25:23

디덕션 안됩니다- 기프트 택스 리턴은 다른 폼이에요. Form 709 사용해서 파일합니다. 1040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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