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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전문직 면허증

동방불빠이, 2019-06-26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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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약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하 어수선 하여 아무래도 그냥 시민권을 따야 겠다 하여 심각하게 고려를 하던 중에 그래도 한국에 있는 면허는 혹시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복지부에 전화를 하여 질의하게 하였는데, 들은 답은 믿기가 좀 힘듭니다. 혹시나 마모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여 글을 올립니다.

복직부 주무관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유는 주민 번호가 말소되기 때문에 심평원 청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면허는 없어지지 않으며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음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인으로는 이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약사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국적으로 미국약사면허로 일하는 저에게는 위의 논리는 지극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 약사 녀석은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저의 빈약한 말빨로 반박한 내용입니다. ㅎㅎㅎ

반박 1; 우리 아부지가 겁나 부자라 유산 받을게 엄청 많은데, 내가 국적 바꾸면 내가 울 아부지 아들 아니니? 그럼 유산 못 받는거 아니잖아...
친구; 그건 피로 연결 된거라 후천적으로 딴 면허랑 다르다.

반박2; 국적만 바꿨지 내가 면허 딴 그 놈인데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왜 그 면허가 내꺼가 아닌가? 필요하다면 개명한 사람들 처럼 절차에 따라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지 않나?
친구; 국적이 바꿨으니 너는 한국인으로 소멸이야. 개명한 애들은 여전히 한국인..

반박3; 백번 양보해서 내가 면허를 다시 딴다고 치자. 그럼 시험치기 전에 내가 학교 졸업장 성적표 내야 되는데, 그건 내 성적표 졸업장 아니냐? 복지부는 그건 인정하고 면허는 다시 따야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냐? 설마 그것도 인정 안하는건 아니겠지? 약대에 다시 가야해??? 응?
친구; 학교는 세계 통용... 면허는 한국에만 유효...
나; 헐.....

저의 반박도 허접하지만 친구의 답변도 허접. 주무관은 대답은 황당... 아니면 제가 그래도 미쿡물 좀 먹었다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지 아주 이제는 헛갈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혹시 답을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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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혹시 한국에 제가 동포비자나 뭐 그런 걸로 가게 된다면 제가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이야기를 풀다보니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나네요. 

 

57 댓글

복숭아

2019-06-26 13:09:36

;.; 아는거 하나 없는 약대 근처도 못가본 사람이긴 한데 

전 말 되는거 같은데요...; 

한국에서의 약사 면허는 permanent인가요? (제가 어렴풋이 알기론 여기선 계속 시험봐서 연장해야하는거 같은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면허가 그 주민번호에게 부여된건데, 그 주민번호가 말소되니까 당연히 한국 국적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거고,

미국인으로서 그 주민번호가 없으니 새로 취득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의사도 여기서 의대나오고 residency 다 하고 specialty까지 다 해도 한국에서 일하려면 다시 시험쳐야한다고 들은거같아요...

마리오

2019-06-26 13:16:52

+1. 전문직의 특징이 국가에서 라이센스 숫자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거죠.  특권을 주는 대신 국가랑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면허는 보통 nationality와 같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방불빠이

2019-06-26 14:18:32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적에 상관하지 않지만 한국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단거중독

2019-06-26 13:17:13

"제가 알기론 의사도 여기서 의대나오고 residency 다 하고 specialty까지 다 해도 한국에서 일하려면 다시 시험쳐야한다고 들은거같아요..."

이건 국시를 봐야 되서 그래요.. 한국 약사나 의사도 미국서 면허따려면 시험 몇개 (토플 포함) 봐야 되요.. 주마다 주시험은 따로 봐야 되구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20:36

제가 알기로도 아마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한국에도 면허가 있는 상황에서 국적을 바꾸는 상황이라 어떨까하는 궁금증입니다. 

섬마을처자

2019-06-26 13:31:39

한국 약사 면허는 permanent 입니다.

중간에 신고, 갱신 의무가 없어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16:51

미국면허는 매년 renewal fee에 지정된 CE 시간을 채워야 하고 practice하지 않아도 inactive status로 매년 fee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 면허는 그런 것 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복숭아님은 그리 생각하시는군요.. 아마도 그게 없어진다면 그래도 노력해서 취득한 건데 억울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ㅎㅎ

복숭아

2019-06-26 14:22:15

당연 억울하시겠죠!! 안억울할수가 없죠..;.;

근데 아무 관련 없는 제가 읽기엔 저게 비논리적 으로 보이진 않아요;;; 

거기다 @마리오 님 말씀이 훨씬 일리있으시구요.

단거중독

2019-06-26 13:14:14

"복직부 주무관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유는 주민 번호가 말소되기 때문에 심평원 청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면허는 없어지지 않으며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음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미국인으로는 이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약사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 저도 이상한데요.. 주민등록은 예전엔 영주권만 따도 말소된적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약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할수 있잖아요.. 예전에 필리핀 약사라고 필리핀에서 약대나와 한국 약시보고 약사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한국서 약사로 일하셨으면 약사회에 등록되셨을텐데.. 제가 듣기로는 약사회비 안 내면 등록을 못해서 일 못한다구 하던데요.. 그거 말하는거 아닌가요?

사냥꾼

2019-06-26 13:29:02

외국인도 한국면허 발급받아 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외국인은 외국인인 상태에서 한국약사면허를 발급받은거잖아요. 글쓴분의 현 상황에서는 주민번호가 말소되면 링크된 한국면허도 사용못하게 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미국국적만 갖고 있다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 미국국적자가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나본데요?

섬마을처자

2019-06-26 13:36:41

저는 약사회비 한번도 낸적 없는데 한국에서 약사로 일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24:37

제가 아는 필리핀 약사라는 부분은 한국사람들이 필리핀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약사고시를 패스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격취득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에 대한 문제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회비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기준으로는 개설약사들만 약사회에 내는 것이였는데, 이것은 정부나 복지부에 내는 자격증에 대한 fee가 아니라 약사회 회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히

2019-06-26 13:19:09

일단 외국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외국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한국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거죠. 물론 그 전에 예비고사를 보고 패스를 해야 본고사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치과의사는 그렇게 알고있고 약사도 마찬가지인것같아요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rSs&articleno=101&categoryId=0&regdt=20180519131535) 일단 반박3에 관련해서는 시험을 다시 보시려면 미국 면허만 있으시면 되니 한국 성적표 졸업장은 필요없을것같습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하신다면 홍길동 (주민번호 xxxxxx-xxxxxxx)에서 홍길동 w/주민번호X가 될테니 주어진 면허는 주민번호가 말소되기때문에 면허는 취소되던지 정지될것이고 그것을 회복하신다면 다시 홍길동 w/주민번호가 되실테니 가능하다는거같아요. 면허 따신 본인은 맞지만 주민번호 말소로 인해 그걸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거죠. 외국인이 면허를 따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할테니 그거로 증명할테구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28:10

본인 증명은 소멸된 기록과 시민권 취득의 자료들을 본인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그 면허의 소유가 미국국적인 저로 인정이 될거라는 생각이였는데, 제 친구의 논리도 위히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내가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내가 국적이 바뀌면 그 아파트는 내것이 아니냐 라고 반박했는데, 그것은 종목이 달라 비교 불가라 했습니다. 

위히

2019-06-26 15:08:14

네, 뭐 윗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nationality와 관련된것이라면 시민권 취득/한국국적 포기 후에 이 한국여권이 내것이니 사용 가능하다 라는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냥꾼

2019-06-26 13:26:06

전반적으로 '면허는 없어지지 않으며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만 제외하곤 이해가 됩니다.

주민번호가 기존 약사자격증 유지/심평원 청구에 critical 한가 보네요. 제가 약사가 아니어도 이건 충분히 이해돼요. 기존 한국인/주민번호가 면허취득 시 해당면허와 링크가 되는 시스템인가봐요. 한국국적 상실=주민번호 말소=해당면허 이용불가 의 공식이 성립되는 듯 해요. 그러니, 한국국적 말소된 미국인은 링크된 한국 약사면허가 없으니,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약사를 하려면 다시 취득해야 된다는 논리도 말은 되구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30:05

심평원 청구는 약사의 주민 번호가 필수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면허의 이용 불가는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것의 소유가 인정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

덜쓰고좀더모아

2019-06-26 13:28:27

거소증인가 받으면 외국인번호 주는데 그걸로도 안된다고 하나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32:55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동포비자 라는 것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 면허는 제게 아닌건가요. ㅜㅜ

위히

2019-06-26 15:09:28

홍길동 w/ 주민번호 =/= 홍길동 w/외국인번호 라서 안되지 않을까요

섬마을처자

2019-06-26 13:44:29

근데 외국인이 한국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긴 한가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게 외국인등록번호로도 갈음이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약사법 상 약사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데, 한국인 동방불빠이님과 미국인 동방불빠이님은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동방불빠이님의 외국인번호로 면허를 다시 취득 및 등록하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Lalala

2019-06-26 14:15:26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은 국적성별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기타 응시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시험정보]-[응시자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국시원 들어가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가능은 한가봐요~~그럼 외국인 약사는 심평원 등록을 어떻게 하는건지...

섬마을처자

2019-06-26 14:23:04

아래에 똥고집님 댓글로 미루어보자면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능한가 보네요 ㅎㅎ

동방불빠이

2019-06-26 14:34:34

아...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한국인인 저와 미국인인 저는 다르다... 법적 문제가 아닌 철학적인 문제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미스죵

2019-06-26 15:36:58

가능한거 같아요. 주변에 후천적 호주 국적자인데 호주에서 약사로 일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약사 면허 취득해서 취업까지 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Lalala

2019-06-26 14:02:12

저는 면허증만 있는 입장이긴 한데, 심평원 등록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주민번호가 말소되면 약사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나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계속 사시려고 시민권 따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공부한 것과 면허가 아까우실 수 있지만 다시 한국에 가서 약사를 하시게 될 일은 크게 없지 않으실까 싶으니 아쉬운 맘은 접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들어가게 될 일이 생기면, 주무관 말대로 국적 회복하시든지 약시를 다시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ㅠ)

단거중독

2019-06-26 14:14:45

"약시를 다시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요??? 

Lalala

2019-06-26 14:16:06

아니오.......

그만큼 한국 가서 약사하게 되실 일이 없지 않으실까 하는거지요...ㅎㅎ

동방불빠이

2019-06-26 14:36:11

아~~~~ 약시 다시 치기 시러요~~~~~  ㅜㅜ 아마 다시 국적 회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 여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걱정해서 글을 올릴것 같아요.. ㅜㅜ

Lalala

2019-06-26 14:40:29

암요...ㅋㅋㅋㅋ 그거 나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치나요. 6년제 되면서 시험도 바꼈을테고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번호가 갈음된다 하니 한국 들어갈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정혜원님 말처럼 컴플레인 걸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개명하면 이름도 바꿔주는데 주민번호는 안되나요?

섬마을처자

2019-06-26 15:19:55

그거 나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치나요.<-- +1!!!

약시 진짜 제 인생 최악의 시험...이라고 타이핑하다가 GRE 생각이 나서 둘 중 어느게 더 최악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ㅎㅎㅎ

헐퀴

2019-06-26 14:05:26

한국의 정서가 아니라 그냥 공공 기관의 룰이 마이너한 경우까지 커버를 못 하는 것 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비논리적인 룰은 미국 살면서도 엄청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정혜원

2019-06-26 14:05:54

저는 세번째만 이상하네요

누군가가 행정소송 내면 승소할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국인이 한국 약사 면허 취득후에 한국 국적 취득하면 약사 면허가 무효로 된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37:42

오옷... 이런 놀라운 논리가 있다니요.. 금방 감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지부는 진짜 우째 할까요... 

Actuary

2019-06-27 17:10:11

한국은 국적이탈자에 괘씸죄 같은게 적용되서 좀 다르게 판정이 나더라도 놀랄일은 아니겠네요.

가늘고길게

2019-06-26 14:09:34

그냥 행정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를 법에서 커버를 못하는거 같아요. 말씀하신 사항 중 2번이랑 3번이 공존하는게 말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같은 사람인걸 인지하는데도 면허 발급이 주민번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 되는거 같은데, 그 사람의 교육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이유인거 같아요. 그런데 뭐 법이 그렇다면 어떨 수 없는거죠ㅜ

똥고집

2019-06-26 14:20:27

약사랑 의사랑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은 한국서 외국인 등록후 외국인등록번호로 한국의사면허증 있으면 개업도 할수있습니다.

동방불빠이

2019-06-26 14:40:05

외국인 등록후... 의사 개업이 된다면 당연히 심평원 청구도 가능하고 약사도 거의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되겠네요. 마음이 편해 지는데요... ㅎㅎ

꿈에

2019-06-26 14:39:03

저도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궁금하긴 하더군요. 다시 한국가서 일 할것 같지 않아 시민권 받았는데.. 

참애매하긴 한것 같아요. 면허가 주민등록 번호로 관리가 되긴 하고 동포비자 받고 거소증 받으면 그 번호로 연계가 되는가인데..

 만약 안되는 거라면 잘 모르지만 행정소송 같은 걸 해봐두 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마모에 한국 약사분들 꽤 계시네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41:33

그러게요. 다들 커밍아웃 안하셔서 그렇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어쩌다가 너무 빨리 이야기 해 버렸네요.ㅎㅎㅎ

듀얼모드

2019-06-26 14:39:49

저는 행정상의 문제인거 같네요. 소송거시면 될듯합니다. 면허취득의 주체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외국인이 한국약사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다면 안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건 한국 행정시스템의 문제일뿐인거 같아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46:08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제 면허라 국적에 관계없다 생각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네요. 저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만약 주무관의 말이 맞다면 행정소송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integer

2019-06-26 14:39:50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국적회복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게 해 준다면 말이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아직 국적 회복을 안해봐서 어떤지는 ㅎㅎ 혹시 해보신분 있을려나요.   

동방불빠이

2019-06-26 14:48:12

 DP가 필요합니다.. ! 

 

integer

2019-06-26 16:02:18

시민권 딴지가 얼마 안되서 제 DP는 좀 많이 기다려야 하실 듯.

rodrigo

2019-06-27 00:34:56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문의해서 들었던 답변을 공유하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법무부에서 먼저 국적말소 처리가 되고 그걸 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행자부 레벨까지 다 서류 처리가 끝났다면, 추후에 국적회복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똥고집

2019-06-26 14:44:19

의사중에 한국면허증따고 미국서 면허증따고 미국시민권 따고 미국서 의사하다가 다시 한국와서(미국인으로) 일하는분 많습니다.

동방불빠이

2019-06-26 14:47:28

아.. 또 한번 쓰윽 웃어봅니다. 감사드려용... peace of mind.. 

cucu

2019-06-26 20:57:51

저도 이렇게 아는데요. 50년대-70년대 의대 졸업생의 반정도가 다 미국으로 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되어서 삼성, 아산등의 큰 병원이 지어지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와서 진료하신걸로 알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남은 분들고 계시구요. 이분들이 면허를 살리는 길이 있으니 그런 것 아닐까요? 미국에 십년 이상 사시던 분들, 그리고 그 당시는 미국 가면서 바로 영주권 받고 가시던 시절인데 미국 시민권 없을 가능성도 적고요. 또 한국 면허는 미국과 달리 리뉴하지를 않쟎아요 (몇년 전에 뭔가를 해야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절차를 밟은 것 같기는 하네요)

MAGNETIC

2019-06-26 22:08:55

저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고 한국 치과의사 면허증이 있는데요, 전에 2015년 경 복지부에 면허 유지와 갱신에 관해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그때 들은 대답은 면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의료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는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법령을 아주 예전에 국시 때 본거긴 하지만, 의료법을 다시 찾아봐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 결격사유나 면허 정지, 처분 사유에 국적 변경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메모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쓰자면;

 

1. 미국에서 다니는 치과대학원(혹은 의대)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미국 치대를 다니기 위해 출국한 해부터 의료법상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이 되어 보수교육 유예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해 마다 인터넷 민원에서 출국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license.kda.or.kr 치과의사 면허신고 센터에 유예신청을 해당하는 각 해 마다 요청을 하면 처리해줍니다. - 출국사실 증명서는 1부만 발급받아도 되며, 신청 연도마다 첨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3. 전화상 문의하다보니 최근에 치과의사 면허 신고제도라는 것이 생겼더군요(2015년 당시). 3년마다 보수교육 점수를 평가해서 면허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인데,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예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나면 면허신고도 신청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치과의사면허를 유효한 상태로 계속 소지하려면 해외에 있더라도 이 과정을 3년마다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걱정안하시고 보건복지부 면허계, 운영지원과(044-202-2141)에 문의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으로 신분만 변경 가능하고 면허는 계속 유지. 만약에 법적 성명 변경이 동반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인 신분+새이름으로 변경된 치과의사면허가 재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5. 일단 귀국하여 다시 환자진료에 종사하려면 유예처리가 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사법에선 제가 대충 훑으니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행위에 대한 면허 취소 등만 나와있지 국적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국적변경에 따른 면허 상실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동방불빠이

2019-06-27 13:39:48

훌륭한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확인 하니 년중 6개월 이상 일하는 약사들도 보수교육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약사회 차원의 일인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약사회에서 교육 해당사항이 없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출국 증명같은 것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면허계 전화번호는 특히 감사드려요. 시민권 취득후에 한국에 가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재발급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MAGNETIC

2019-06-27 16:52:57

별말씀을요! 아마 보수교육은 약사도 마찬가지로 면허 유지의 조건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멜라니아

2019-06-26 22:36:15

약사는 아니고 하지만 동일하게 복지부와 국시원에서 관리하는 시험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심평원 청구도 하는 직업인데.. 말이 되는 듯도 하면서 말이 안되는 항목이 좀 있습니다. 

 

1. 주민 등록 번호가 없으니 심평원 청구가 불가하고 그러니 안된다 - 미국인으로 미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대 나와서 미국 국적 유지하며 의사생활 주욱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지난 집사부일체 방송에 나온 인요한 교수님은 존 린든이라는 이름의 미국인으로 연세 의대를 나와서 미국인으로 주욱 교수 생활하면서 심평원 청구랑 다 했습니다. 명예 귀화로 한국 국적의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은 얼마 안된 일이죠. 

 

2.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의사면허를 합격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나이들어서 역귀국을 하셔서 다시 한국의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 중 "전문의 시험" 등을 다시 보는 경우는 있어도 (한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시험을 다시 본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이분들 중 미국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댓글들과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면허증은 계속 유효하며 단지 그 사람이 나임을 증명하는 절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수 교육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해당 교육 이수는 사전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구요 ^^ 

 

동일한 국가 자격증인데 의사 치과의사는 되고 약사는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동방불빠이

2019-06-27 01:05:25

저도 인요한선생님의 방송을 봤는데 참 재미있고 또한 존경할 부분이 많으신 분이더군요.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는 듯 하니 조금은 안심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610

2019-06-26 23:29:13

약사, 의사, 치과 의사 이야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운전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되면   한국 운전 면허 없어지나요? 

스파게티

2019-06-26 23:40:03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국적 말소 하면서 운전 면허도 없어지고, 미국 먄허를 기반으로 국제면허증 따서 들어가시더라구요.

외국인 면허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손님만석

2019-06-27 17:42:30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번호가 면허에 연계 되어 있네요. 치과의사법에는 어떻게 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법만 봐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해 보이네요. 공무원 시스템상 이게 없으면 등록대장에 넣지 못하네요.

외국인이 한국내 약사가 되기 위한 길도 약사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606호)에는 없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약사가 되려면 일단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것도 없고 물론 주민등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약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단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사, 치과의사 모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번호로 약사면허를 받는 자연인이 면허인과 같다는것을 인정하는 식인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생년월일이나 출신학교등의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어지면 그 자연인이 면허를 행사하려는 자연인인지 인식이 불가 해 지네요.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5.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6.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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