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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내용: 몇가지 기본적 사실 확인

다른이름, 2019-07-17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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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 여행 관련글도 올라오고,

 

또 선동형 가짜 뉴스에 기반한 유투브 링크도 올라오고,

 

웃긴 건 1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해석"도 각자 달라서, 니가 맞네 내가 맞네 하지만 재미있는 건 Fact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했죠. 지금 입장에서는 신의 한수 같네요. 그 때 결단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아베가 말하는 걸 또 국내 정치 세력과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적으며 또 더 큰 논쟁을 일으켰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욕할 때도, 그래도 뭐 입장의 차이를 비난하면 안되겠지...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 뿐더러, 핵심 사실 자체를 바꿔서 썼더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1169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지만 (65년 협정에 '강제징용 배상'?…"盧정부 때 '포함' 결론" 보도에 靑 "사실 아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099470),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뭐 여당 말 vs. 야당 말인가보다. 보수 vs. 좌파 이견인가 보다.

 

하지만, 그냥 쉽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기사는 이견의 여지조차도 없는 완벽한 가짜뉴스이구요. 

 

협상 전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들 (사실 저도 보수적인데) 가운데 JTBC 이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링크 뭐 있어봤자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저도 두 영상 모두 봤지만, 금새 잊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했어요. 실제 조회수도 얼마전 올라온 선동형 유툽방송 조회수 보다도 적네요.

 

[팩트체크]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따져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rLrojTLbXQU

[팩트체크] 강제동원 배상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https://www.youtube.com/watch?v=wcZqVo1D0WU

 

그래서 당시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시 동아일보 특집 기사 링크를 가져와봤어요. 2005년 기사이기에 현재 시국과 관련되어 정파적으로 (각자 입장에 유리한 식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보수적 매체에서 가져왔으니 그 보수적인 신빙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겠네요. 당시에는 공개자체가 파장이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에 초점을 두어 언론들이 기사를 썼었죠. 

 

동아일보: 한일 협정 공개와 파장 (2005)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K_J_agreement65/ 

 

조금 전문가 해석을 필요로 하신다면

[한일협정문서 공개]韓·日 전문가 반응: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00000000323/article/all/20050117/8150604/1

 

여기엔 물론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팩트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 잘 구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허나 몇가지가 확실해집니다.

 

1.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아예 부정하고 회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죄-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양보"로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인정하기 예민한 이슈들을 모두 제외하고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 때 일어났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사죄-보상의 문제 역시 아니었던 거죠.

 

2. 따라서 1965년 협정은 일본이 인정하는 영역, 합법적인 영역, 즉 식민지 당시 정부에 실제 징집되어서 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돈이라든지 그에 대한 청구권 중심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 추후,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의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참고: 대략 28년 전부터 슬슬 보도되기 시작했죠.  https://www.youtube.com/watch?v=CIlVwbZrh4Q), 이건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1965년 때 논의 되었을리가 없죠.

 

3. 박정희 정부가 이 협정 당시 그나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저는 역사적 인물을 선이냐 악이냐 구분하려하지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파악하는 것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좋죠.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견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많이 받아냈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그 때 당시 정부가, 심지어 일본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도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으나, 정부가 대표해서 그냥 받겠다고 했고,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냥 경제 개발하는데 쓴 거지요.

 

그래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막상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걸 확인하고, 1965년때 처리가 되지 못한 영역 (강제노역/위안부 등 불법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외교적 노력도 해나가야겠다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은 2005년 확인했던 사실과 입장을 법적인 근거로 재확인 하게 된 것이구요.

 

요즘 불매운동이니 뭐니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정도 현정부 지지자들의 입장과 맥락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극우적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선동형 방송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보고, 요상해서 댓글 달다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되어서, 사실 관계만 좀 함께 공유하려고, 서툰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177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쿵해쪄!

2019-07-17 11:15: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컨트롤타워

2019-07-17 11:16:46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현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도 결론이 났다고도 하네요.

1stwizard

2019-07-17 11:21:02

작성자님은 그 기사가 왜곡기사라고 글을 작성해주신겁니다만... 직접 링크도 달아주셨구요. 다만 가독성을 위해 링크 외에 기사 제목도 부탁드립니다. @다른이름

재마이

2019-07-17 11:21:31

오늘 바로 청와대가 반박하던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381476

사실 그 기사가 원글님이 글을 쓰신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이름

2019-07-17 11:38:55

본문글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쓰셨군요. 저런 기사가 어이없어서 쓴 글이었어요.

포도쥬우스

2019-07-17 12:11:19

이건 사실 청와대가 맞다고 보기도, 조선일보가 맞다고 보기도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즉 글쓴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이 없는 보도'는 아니에요.

 

청와대 얘기는 "일본이 '보상'은 했지만 불법적 행위에 따른 '배상'은 안 했으므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고

조선일보는 "당시 정부가 모든 보상, 배상을 포함해서 종결된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이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걸 놓고 사법부 내에서도 많은 이견이 생겼던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일본 입장에선 한일협정 당시 "보상이고 배상이고 간에 어쨌든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의 "배상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하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면서 왜 그러냐"는 거고

우리는 "한일협정으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따지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죠.

다른이름

2019-07-17 12:47:53

어이없는 보도 맞습니다니말도 맞고 내말도 맞고정파에 따라 입장다르고 그런 내용의 왜곡조차 아닙니다.

 

제가올린 당시 정부입장에 대한 여러 기사들 및 그에 대한 해석전혀 읽어보지 않으셨나 봐요아니면조선일보가 왜곡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셨든지요둘중 하나겠네요.

 

조선일보왈"강제징용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05년 이해찬총리가 위원장문재인 민정수석은 위원으로참여” 그리고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링크를 통해 당시도 보수적이었던 동아일보를 통해 당시 정부가 뭐라 말했고전문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현재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 노무현정부  당시의 입장을 왜곡은 커녕핵심을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청와대 반박 나온 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댓글처럼, 입장 차 혹은 해석 차이로 받아들이겠구나 싶어서 쓴 글이에요. 

 

약동

2019-07-17 13:12:34

전 한쪽으로 치우져서, 어떤 문제를 옳고/그름의 영역으로 몰고가는게 제일 무서운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시각/해석의 차이인 "다름"을 인정치 않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틀렸"다고 가정하고 바보로 만들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 읽어보셨나요?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13명 중 2명의 대법관은 한국인 (또는 한국 법원) 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32페이지의 반대 의견 보세요). 

 

아무튼, 전 소수의견이건 아니건 시각/해석의 차이에서 발생된 국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집중하고 싶은데... 중재 이외에 우리나라에게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요. 

 

 

다른이름

2019-07-17 13:17:29

약동님은 제가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명제 자체를 잘못 알고 계세요. 무조건 틀린 기사에요. 저도 글쓸 때, 뭐는 일리 있고 저쩌고 충분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본문글에 제가 언급한 것 읽으셨죠? 관성적 양비론이 참 일상화된 세상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약동

2019-07-17 13:26:45

혹시 누가 어디 속해있고 또 진보 보수 나뉘어 유리하게 해석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전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서요. 만약 그런부분으로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꼭지를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한일협정 관련된 "해석의" 부분을 말씀하시는줄 알았네요.  

다른이름

2019-07-17 13:43:06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 기사가 대상이었어요. 

포도쥬우스

2019-07-17 19:35:47

다른이름님께서 링크를 걸어주신 JTBC 뉴스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고 나오고,

이전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내에서도 배상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는데

확정적으로 "조선일보 보도는 어이 없는 보도가 맞고, 팩트가 틀렸다"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확히 어떤 점이 '팩트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슬꿈

2019-07-17 19:42:07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이해찬이 참여한") 민관 공동위에서 현재의 일본 정부와 사실상 동일한 결론을 냈다고 보도한 거잖아요.

청와대는 그걸 반박한 거고요.

다른이름

2019-07-18 01:07:16

포도쥬우스님, 이건 의견의 여부가 아니에요. 제가 포도쥬우스님 원래 댓글에 단 댓글. 약동님의 댓글에 대한 댓글들, 포도쥬우스님의 댓글에 대한 이슬꿈님의 댓글을 천천히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뭘 구체적으로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 댓글에서 심지어 따옴표 쳐가며 그냥 가짜인 조선일보 주요 내용을 적어두었어요). 전 이미 무엇을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드렸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잘 읽어보세요. 

포도쥬우스

2019-07-19 00:05:08

본문 글을 충분히 읽었고, 링크도 봤으나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의 어떤 기사를 "거짓 뉴스"라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이 한일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가 "한일협상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도했다는 것인가요?

=> 조선일보 기사에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사실상 청구가 어렵다고 본 것이죠.

 

심지어 2004년 당시 이해찬과 함께 민간조사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는 "당시 위원회에서 한일협상에 배상청구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다만 위안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3가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일보 보도가 아니라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까워요.

 

이게 아니라면 다른이름님이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라고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글을 읽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이름

2019-07-19 07:37:02

위에 이슬꿈님이 대답드린 댓글이 가장 간단한 대답일 듯 한데, 그걸 이해 못하시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사태의 큰 틀을 봅시다왜곡기사라고 단언했던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기사 첫 문단에서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앞으로 논의할 구체적인 논의는 다 일단 차치하고, 이 기사가 많은 반정부입장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받아드려졌죠: "이거봐라. 노무현도 더이상 배상 문제 다 해결됐다고 했잖냐. 더 나아가 다 노무현 잘못이다. 노무현도 일본 입장이랑 같았는데, 그리고 민정 수석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왜 입장 바꾸냐."

 

청와대의 해명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배상문제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해결됐다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아래 제가 당시 보고서를 요약해드리죠

 

먼저, 보고서는 한일 협정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하도 인용하면서, 또는 맥락없이 인터뷰니 뭐니 따오면서 왜곡하는 사태가 많아서,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를 직접 인용합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제부터 어디 국어실력들 확인해봅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주석: 본문에 썼듯이, 벌써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 모든 불법 행위를 인정조차 한 적 없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한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배상"이란 "불법행위를 전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 "보상"이란 "국가가 법률 등에 근거해 국민의 재산상 손실 등에 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로 대부분의 왜곡이 가짜라는 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강제동원의 불법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배상권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해결됐겠나요? 실제 보고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일단 이걸로 맨앞에 나온 대체적인 노무현정부 비난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그럼 받은 돈은 무슨 성격인가 + 정부가 어떻게 그돈으로 보상했나, 어떻게 정부가 국내 피해자들을 보상해줘야 하는가를 얘기하죠.

 

한일 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잊지 않게 자꾸 반복해서 확인해드리는데, 일본정부는 강제로 불법적으로 동원시키고 어쩌고 이런 거 한번도 인정한 것 없어요. 따라서 2005년 당시 오히려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죠. 왜곡된 기사와 그걸 가지고 유투브 찌라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댓글달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다르게.) …

 

사실 이 다음부터는 협정을 통해 어떻게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정부의 해석 등이 주를 이룹니다.

 

뒷부분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협상당시 강제동원이니 식민지배의 불법성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니, 받은 돈도 이에 대한 건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당시 정치적 차원의 보상도 강조하고 했으니, 그 돈으로 정부가 열심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니 피해보상은 불충분하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지금 정부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일부, 우리 정부가 당시 정치적 차원의 보상도 강조하고 했으니, 그 돈으로 정부가 열심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맥락은 모두 생략하고, 이봐라 노무현정부도 예전에 이걸로 됐다고 했잖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터무니없는 가짜라고 한 것이지요. 내용의 맥락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도 받은 돈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위해서 넣은 부분이에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법적인 식민지 문제와 그에 대한 배상이 진행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죠 (위에 제가 직접 인용한 것을 다시 보세요.).

 

그나저나 포도쥬우스님의 댓글에서 그 모순이 보이네요.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 인용하는데에서는 당시 위원회에서는 한일협상에 배상청구권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조선일보 기사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스리슬쩍 꼬리 내리기 기사 내용을 가져오셨구요. 그럼 도대체 원래 조선일보의 기사는 뭐를 비판한 것이고 어쩌냐는 거였나요? 그냥 개인청구권 소멸된 건 아닌데 청구하기 어렵다구요? (그나저나 고노인지 고놈인지가 했던 말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조선일보가 그대로 가져와서 쓰더군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 원 논리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노무현 정부가 뭘 잘못했다구요?

 

원문을 가져와서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배상/보상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보도자료를 읽을 능력이 안되거나, 알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분탕질을 하는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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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포도쥬우스님은 청와대 해명이 가짜라니, 그 말씀 좀 어디해보시죠? 어디가 가짜인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조자룡

2019-07-19 10:28:09

다른이름님이 헛짓 하신듯요. 어차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인걸

엣셋트라

2019-07-19 12:49:33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약동

2019-07-19 13:19:19

무섭네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중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로 보시면 안되려는지요? 님의 의견만 "맞고" 남의 의견이 "틀린"것이라면 각 세우는 일 밖에 없고, 위에도 말했듯 그냥 남을 "바보"로 만드는것 밖에 안되잖아요. 조선일보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 님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로 님과 각 잡을 생각 1도 없고, 님의 의견을 되려 존중해요. 다만 님의 의견도 여러가지의 의견 중 그냥 하나라고 보는거죠. 

조자룡

2019-07-19 13:31:49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n OPINION and a STATEMENT

약동

2019-07-19 14:04:33

있죠. 근데 문제는 자신은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의견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떄문이에요. 사실 이번 경우만 봐도 저도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다 의견 같네요. 

 

그냥 님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틀렸다" 라고 할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로 보시는게 어떨련지요?

조자룡

2019-07-19 14:08:16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다” 는 단순 사실을 가지고

”점심으로 짬뽕을 먹었다”고 잘못 전달한걸 (의도적이던 의도치 않았던) “짜장면을 먹었지만 짬뽕을 먹었다고 해석 할 수도 있으니 그냥 다른 의견이다” 고 할 수 있는가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다 차치하고 @다른이름 님이 올리신 조선일보 오보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약동

2019-07-19 14:15:09

얘기하면 길어질것 같은데... 누굴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간 낭비 같고요 (분명 어제처럼 말 하나하나 전부 따질테고요). 다만, 열린 마음으로 원문들 (예를들면 다른이름님이 위에 따옴표로 인용하신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에 해석이 갈릴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이름님이 주장한 의견과 다른 상반된 기사들도 읽어보시고요 (조선일보의 재반박 기사), 기왕이면 동 무역분쟁 상황 나오기 이전의 전문가들 해석도 (양쪽 모두 다) 보시길 부탁드려요. 

다른이름

2019-07-21 05:41:30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있죠.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거나 한일협정 혹은 한일협정에 대한 민간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거에요. 예컨대,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배상 문제를 포기했다? 그건 보고서 내용과 정반대죠.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뭘 포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전혀 이해하시려는 노력 조차 없으시네요. 묻는 질문에 대답도 안하고 계시구요.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제 질문엔 간단한 답조차 안해주시네요. 

SAN

2019-07-17 18:33:48

심플하게ㅡ말해서 일본은 불법적인 행위 -강제 징용, 위안부 동원- 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배상을 합니까.. 당연히 배상한 적이 없지요.

약동

2019-07-17 11:27:49

전 사실 관계는 잘 모르고, 또 아무리 공부해도 전문가들이 해석한것과는 괴리가 있을테니 보통 결과만 보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먼저 일본회사를 상대로 일본법원에 소송 걸었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이미 한일협정때 배상된거니깐 주지 않아도됨! 이라고 한거고, 

 

그 이후 한국 법원에 소송냈는데,

 

1심 2심은 패소 했지만, 대법원에서 "그건 불법행위와는 무관하니 일본 기업은 배상해!" 라고 한거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해석 차이가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일본은 "그럼 제 3국의 중재를 받자" 라고 하는데, 왜 그 중재제안을 거부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보수에게 유리하게 판결나건, 진보쪽에 유리하게 판결나건.. 중재 재판 받고 좀 질질 안끌었으면 좋겠어요. 

 

정치꾼들이 저런것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게 제일 시간 + 자원 낭비 같아서요.

 

조자룡

2019-07-17 11:31:37

이게 어떻게 “진보에게 유리/보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피해자(한국국민)에게 합당/불리 혹은 가해자 (일본)에게 합당/유리 하게 결론 날 사항인데요?

약동

2019-07-17 11:33:35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분명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테니깐요. 

 

조자룡

2019-07-17 11:35:25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98

 

“반일로 나라 망치는 매국” 세력이요?

약동

2019-07-17 11:39:15

님이 얘기하는 것들 포함 전부 다요. 일제 시대 문제로 그냥 계속 좌우 정치 싸움하는게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될까 싶은 생각이에요.

조자룡

2019-07-17 11:44:06

좌우 문제가 아니래도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짜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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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wizard

2019-07-17 11:37:57

해석과 의견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건 한국은 사법농단이니 뭐니해도 비교적 일관적인 논리를 내세우는데 비해 일본은 러시아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논리를 쓰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논리를 쓴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뭐 한국도 베트남전 참전국으로 베트남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죠.

약동

2019-07-17 11:42:03

맞아요. 한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그게 맞고, 또 일본인의 시선으로 보면 무조건 일본이 맞겠죠. 미국-중국 싸움일경우는 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미국이 맞고, 중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중국이 맞는것 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이상 편향적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제일 덜 편향적인 곳 (특이 이번 경우는 한국 일본이 전부 수용하는 제3국) 에서 중재 받아보자~ 라고 하는거잖아요. 

 

 

1stwizard

2019-07-17 11:53:45

그게 친일본적 해석이기에 거부되는 겁니다. 기계적인 중립이 중립이 아니듯이요. 강제징용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있어야 제3국 중재를 갈 수 있는데 제3국 중재로 가자는거 자체가 일본의 논리대로 강제징용은 기존에 해결된 문제라는 전제를 수용하고 가는 것이기에 불가한 것입니다.

블랙커피사탕

2019-07-17 12:00:36

+1

약동

2019-07-17 12:03:08

동의해요. 님 말씀한것 처럼 우리의 해석은 "한일협정에 나와 있지 않기에 3국 중재 안 받아도 된다" 인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나와있건 안나와있건,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뭐냐? 라고 하면,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딱히 최대한 "편향적이지 않은" 곳에서의 중재 밖에 대안이 안나오네요. 특히, 이건 국제 문제 잖아요. 그냥 중재 안가고 외교력으로 처리하기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국력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번에 미국 달려가서 "좀 처리해줘~" 부탁했는데, 미국도 "그건 너희 둘 사이 문제니깐,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한거고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고개 끄덕이며 인정하겠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다른 최선의 선택이 뭐가 있을지.

저두요

2019-07-17 12:00:33

내 것을 누가 억지로 가져가서 오래동안 자기 맘대로 쓰고 있어요.
돌려달라고 하니, 

누구껀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자합니다.

 

이럴때 우리는 심리의 공정성을 묻지 않고,

절차상의 오류를 묻게 됩니다.

논문정복

2019-07-17 18:55:40

왜냐면 보수의 이념은 현재 문제 없으면 긁어 부스럼 내지 말자는 것이고 진보는 인권과 평등이 침해되는 사안은 바꿔야 되다는 주의기 때문이죠. 보수 입장은 이겁니다. 왜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물고 늘어져서 한일관계 이상하세 만드냐 이러다가 한일 관계 틀어져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면 니가 책임 지겠느냐 이거거든요

northshore

2019-07-17 19:03:08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붙었다가 해방이후에는 재빨리 미국으로 노선을 갈아탔던 게 자칭 보수의 역사죠. 만일 우리나라가 적화통일 되었다면 가장 공산주의에 앞장섰을 자들이 보수의 지도자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status quo를 지향하는 걸까요? 보수는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건데 한국의 보수는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조자룡

2019-07-17 19:08:16

여기서 보수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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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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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

 

 

edta450

2019-07-17 11:54:29

언급하신 것과 다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쟁시 타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았다 입니다. 일본도 똑같은 케이스로 전쟁중에 자국민이 러시아에 끌려가서 강제노동당한 케이스가 있고, 이걸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에다 보상하라고 하니까 '그건 러시아에 가서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즉 일본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거죠.

 

국가간의 외교적 협상이 개인의 청구권을 실효시킬수 없다는 건 국제법상에서 이미 잘 정립된 케이스라서, 우리 입장에서 3국중재를 가야할 필요자체가 없습니다. 독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실효지배하에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누구 땅인지 따져보자고 시비걸면 들어줄 필요 없는거랑 마찬가지에요.

스시러버

2019-07-17 11:58:24

https://namu.wiki/w/일제%20강제징용%20손해배상%20사건 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따왔습니다.

 

1. 일본판결은 사건 당시 한국 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3. 일본의 조선 침략사건을 불법적인지 아닌지가 그 판단 기준이었는데, 진보/보수 랑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견이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자룡

2019-07-17 12:04:07

아무리 범위를 좁혀도 마지막 줄에 대한민국 국민 -> 한민족 으로 바꿔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손님만석

2019-07-17 11:28:39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

저같은 우민의 약점이 바로 원소스를 찾지 않는것인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요. 원소스를 읽지 않고 역사를 논할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소스를 최대한 찾아서 읽어라.

 

 

쌍둥빠

2019-07-17 11:49:45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는건 이해가 되도 일본 쉴드 쳐주는 친일 앞잡이들은 정말 이해가 안되요. 이 기회에 싹 다 정리 되길 바랍니다.

스시러버

2019-07-17 12:03:4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었네요.

 

"극우"라면 오히려 이런 비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나서야 할텐데..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 있으니..

"극우"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할듯 합니다.

edta450

2019-07-17 12:04:48

요새 인기있는 텀이 토착왜구라고(...)

조자룡

2019-07-17 12:04:58

아마 오른쪽 “동쪽” 으로 너무 가서 극우라고 하는듯요 ㅋㅋㅋㅋㅋㅋ

잔잔하게

2019-07-17 12:04:09

사실 왜곡이 좀 심했군요. 헐...

조아마1

2019-07-17 13:01:38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닌 미국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한 조약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심지어 보상액수를 더 늘리라고 압력을 넣어 당시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한순간에 한국에 내놓아야 했지요. 게다가 이 조약은 남한과만의 조약이었고 지금도 북한은 배가 아파서 아직도 일본한테 빨리 배상하라고 난리구요.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06/393693/

헤이듀드

2019-07-19 12:18:11

"북한은 배가 아파서 아직도 일본한테 빨리 배상하라고 난리구요."  이 부분에는 공감하기 힘드네요.

 

첨부하신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던 걸 북한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네요

"일본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서려면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조아마1

2019-07-19 12:35:50

북한은 이미 2002년 김정일때 고이즈미 총리에 300억불 배상을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에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납북된 일본인 문제가 나올 때도 배상금부터 먼저 지불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4010002206

 

헤이듀드

2019-07-19 13:34:44

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의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는 기사들은 일단 거르는 편입니다. 

링크주신 기사는 "북한 소식에 정통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 "베이징의 또 다른 북한 소식통" 그리고 "베이징의 한반도 소식통들"의 발언을 전하고 있네요. 

공식적인 입장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아마1

2019-07-19 21:27:22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의 링크를 올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300억불이 아니라 400억불이네요. 그 액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왕 슈아 부국장이 도스카 신야 일본 중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하구요. 제가 일본어 원문검색까지는 검색이 힘들 것 같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52

https://www.rfa.org/korean/news/121132-20031119.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20918010400073

헤이듀드

2019-07-21 11:15:46

출처가 명시된 기사들을 찾아서 올려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03년 김정일 정권시절의 기사로군요. 요구하는 액수가 제법 큰 걸로 보이네요. 

암튼 "지금도 북한은 배가 아파서 아직도 일본한테 빨리 배상하라고 난리구요."라는 부분은 조아마1님의 견해라고 봐야 할것 같네요. 

남한이 졸속으로 맺은 한일협정과 그 이후의 해석에 얽힌 한일간의 분쟁을 보고, 북한이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두말할 나위없이 인정받고 

사죄의 의미로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면 하는게 제 희망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의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풀린 다음에 나야 가능할텐데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놀캐

2019-07-17 14:06:34

지난번 일제불매운동 글도 그렇고 이번글에서도 습관적 양비론을 보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보여서 댓글 보는 동안 불편했었는데.. 다행인건 그 나마 정상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갑니다. 제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에서는 뭔가 강하게 주장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박하시고 하시는 모습들 보면 존경심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글 올려주신 작성자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블랙커피사탕

2019-07-17 14:19:09

+1

클리앙에서 퍼왔습니다만, 한국의 고등학생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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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rod

2019-07-17 17:00:28

+2

라빼라리

2019-07-17 15:03:02

좀더 엄밀히 따지면 박정희 정부가 국민한테 사기친거네요.

 

정부: 내가 대신 받겠다. 그것까지 다 내놔라

피해자: 동의도 없었고 심지어 뭘 받은적도 없다

정부: 꿀꺽...

일본: 우린  내놨으니 끝

피해자: ??

 

거기다 맥아더라인으로 보호된던 독도 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 해역 날려버리고

 

노예제도에 가까운 징병제를 창설 한것도 그분

 

 

조자룡

2019-07-17 15:07:33

낫어요!

 

묻어가는 질문: 박정희와 3공, 4공 자체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쿠데타 세력이 (게다가 그 쿠테타 세력 수괴는 로동당 간부/일본군 장교 출신...) 집권하던 정부인데 이를 빌미로 국가간 손배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아마1

2019-07-17 15:42:15

그렇게 되면 당시 맺었던 한일기본조약이 취소되고 당시 받았던 배상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 일본에 돌려주고 양국간의 외교관계도 단절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겠지요. 어쩌면 이는 일본도 바라던 바입니다. 어차피 애초에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게다가 한일기본조약 당시 일본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한국에 남겨놓고 간 사유재산에 대한 역청구권까지 포기했었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주로 북한에 남겨놓고 간 산업시설을 이용해 북한이 짧은 시간에 여러무기를 생산해 6.25를 일으킬수 있었지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의 수상은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지금까지도 온 집안이 두고두고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이를 갈고 있었지요.

조자룡

2019-07-17 15:45:15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이라는것도 불법 수탈의 결과물 아닌가요? 하지만 두고간 왜인들의 사유재산이 6.25로 모두 소멸했다면?!

조아마1

2019-07-17 16:22:33

그 수탈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를 가지고 조선내 일본인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경비에도 사용해야 했는데 조선에 산업이 없어 조선인들 소득이 워낙 적다보니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본토 정부에 온갖 욕을 먹어가며 돈을 타서 써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조선에서 쌀을 헐값(?)에 수탈하기도 했는데 이 쌀이 일본에 들어오니 일본내 쌀가격이 폭락해 일본농민들이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구요. 그 다음으로 수탈할만 것이 북한지역의 석탄과 광물이었는데 이를 수탈해 가공물을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시설, 철도를 건설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일본이 북한에서 수탈해간 자원과 북한에 남겨 놓은 중화학 시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 지금 가치로 환산해 비교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이 북한지역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세세하게 따지자면 수십년이 걸려도 모자르게 될거에요.

조자룡

2019-07-17 16:24:16

그런데 비자발적 수탈과 자발적 투자를 그렇게 1:1로 계산이 가능 한가요?

조아마1

2019-07-17 16:44:50

당연히 계산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일본에만 유리했던 투자였다고 생각할거고, 일본은 그렇게 남기고간 산업시설을 유용하게 쓰지 않았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치로 환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거구요.

조자룡

2019-07-17 16:54:01

답변/정보/의견 감사합니다 :)

조아마1

2019-07-17 17:05:11

그저 복잡한 문제가 될 거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버렸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stwizard

2019-07-17 16:03:47

일본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의 사유재산 상당수 일본정부에서 보상해줘야하거든요.

조아마1

2019-07-17 17:10:33

어차피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빌미로 지금까지 일본국민들과 일본기업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안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한테도 당시 일본국적이 있었으니 이를 근거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구요.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지요. 일본은 겉으로만 민주국가이지 속으로는 아직도 국민을 소모품으로보는 군국주의체제 그대로입니다. 전범가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정권을 해먹고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정권교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길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요.

라빼라리

2019-07-17 21:20:12

그런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이 권력으로 날려버린 국제그룹 보상이 있었던 가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도 아니고 군사 정권이 행한짓에 대한 개인피해 보상 없었고, 늦게 진실이 밝혀져도 사법부에서 가로 막습니다. 재판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요.

징병인원들에 대한 보상, 모두가 잘못됐다 말하지만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예외를 두는 코미디를 보여줬는데 (정권 입김이 들어갔으리라 짐작합니다) 행정부에서  이를 근거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노예로 생각하죠.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군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을 소모품으로 봅니다. 여론 악화되면 반짝 그사건만 잘 마무리 할뿐 쌓인건 수도 없이 많아요. 

 

라빼라리

2019-07-17 21:08:28

좀 된 이야기인데, 일본기업에 강제노동 미지급 임금을 일본 현지에서 소송을 걸어 이기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당시 금액 그대로 지급해서 백엔 정도의 금액을 받으셨어요. 이겨도 이긴게 아니어서 흐느끼시 던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판결을 근거로 당시 금액 그대로 반환하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요.

협정 완전 파기하고 해역도 맥아더 라인 그대로 찾아오면 한국에 되려 유리한게 아닐까요? 

물론 무역쪽에서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nysky

2019-07-17 17:06:26

진짜 제대로된 국가보안법이 발휘될때라 생각되네요. 

국가가 위기인데, 대놓고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언론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기회에 꼭 척결되야된다고 보입니다.

다른이름

2019-07-17 17:17:21

너무 극단적 표현은 자제하고 싶지만: 1.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주요 신문기사가 한국신문이라는 사실 https://youtu.be/9XI7FKT-YRA 2. 그리고 요즈음 일제 구매 인증을 넘어 “아베 하고 싶은 것 다해” 글 남기기 운동하고 있는 건 https://youtu.be/OIUQ2jHdysQ 정말... 너무하더군요. 듣자하니 재특회니 혐한 집단 애들이 일베에서 정보를 얻는다더군요. https://youtu.be/-4K1Wq8dBns

논문정복

2019-07-17 17:26:31

제가 본문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읽어 봤는데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게 본다 등으로 자기 생각을 적어 뒀는데요. 뭐가 확실한 팩트라는건지 모르겠는데요.

 

 1번의 경우 일본이 도의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징용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했겠죠. 일본은 개인에게도 보상할 의도가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다 받겠으니 했으니 한국 정부가 일본이 개인 보상할 가능성을 막은것이기도 하구요.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은 보상이 마치 나눠질수 있는 거처럼 쓰셨지만, 한일협약에 그런부분들이 명시젇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쓰여지지 않은 부분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문제이지 팩트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일본쪽 해석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악동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대법원 법관들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님만석

2019-07-17 18:03:54

65년에는 강제징용, 정신대, 종군위안부라고 지칭되었던 희생자분들의 강제성과 폭력성에 대한 증언이 있기 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위 일본이 주장하는 전범 사기업에 의해 희망자를 모집해서 노무대, 정신대를 마치 군납하는 서비스 마냥 했다는식의 인식이었습니다.

70년대 말에 북한에서부터 정신대의 모집, 운영, 종군위안부의 전쟁중과 전후 처리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느냐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증언이 나온것은 이 이후이구요. (아빠 박통시절에 이런 증언이 나오기 힘들것이라는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65년에는 피해자들이 꽃다운 나이입니다. 18살에 끌려 갔다 해도 65년이면 30대 후반 밖에 안되는데 인생이 걸린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힘들지요.)

강제징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치 탄광에 취업해서 가는것 처럼 인식되던게 65년 한일 회담 시절 이었습니다. 99년에서야 강제징용의 불법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이 1932년에 가입한 ILO의 29호 조약을 그대로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그 나라 국민이던 아니던 불법성이 인정된게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것이지요.

 

65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내용인데 한일회담의 내용이 그렇게 준용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은 것과 대상자의 신체자유와 심지어 생명까지 빼았아 가면서 불법으로 강요한 노동에 대해 보상이 같을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일반적 보편 진리에 한참 떨어 지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면 보상이 훨씬 높습니다.

 

논문정복

2019-07-17 18:52:30

65년 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알고 있었고 한국정부은 알았음에도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인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을 했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때는 몰랐던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몰랐던거 내놔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일본은 차 사고도 냈고 또 고의적의로 차도 발로 차서 부셨는데 한국은 발로 차서 부슨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알게 된거죠. 문제는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배상을 했고 다 끝났는데 왜 돈 더 달라고 하느냐 하는거고 한국은 니가 차 발로 찬거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결국 둘 사이에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차를 발로찬 것은 형사처벌 되는 것이니까 한국이 일본을 국제 기관에고소해서 형사처벌 시켜주세요 해서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서 일본을 처벌할수 있겠죠. 근데 한국 일본은 서로 물고 뜯고 해도 이웃 사이인데 법원에 가서 고소하면 그때는 정말 남남 원수가 되는거니 한국도 그렇게 강경한 수는 못쓰고 돈 주면 끝나는걸로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은 싫다는거죠.

 

결국 이 문제는 한쪽이 양보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판결을 받거나 하기전에는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만석

2019-07-17 19:22:52

일본은 알고 있었다는것은 논리의 모순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불법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가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것이 문제이지요.

 

 

 

논문정복

2019-07-17 21:04:50

이미 고노 담화에서 인정 했습니다.

멜라니아

2019-07-17 19:01:25

결국..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을 일본과 대한민국은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올려주신 팩트 체크 문건과 본문 내용으로 볼 때 다른 분들 말씀대로

 

1. 우선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합의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처음부터 식민 지배는 불법성의 측면이 아니었으며 합법적으로 가해진 행동 들에 대한 배상을 근거로 합의를 하였고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불법성은 없으며 일본의 신민으로서 (그들의 표현) 당연한 의무를 다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 

 

2. 대한민국 입장은 합법적 측면에서 논의된 부분은 1965년 합의가 맞지만 그 외 불법적 부분들에 대한 합의는 논의된 적 조차 없으므로 여전히 청구 가능. 

 

결국 1/2의 괴리가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당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2의 논리로 1을 압박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법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인 것인지요? .. 그 근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싸움은 계속 평행선일 것 같습니다.. ㅠ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2가 이겼음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이 평행선만 이어가야 하는데 확실한한방을 먹일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동

2019-07-17 19:28:57

결론나지 않을 싸움이라는것에 절대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과학처럼 1+1=2 이게 아니고, 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1)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아니면 2) 최대한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게 가서 "누구의 해석이 더 적합한가 알려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국제관계에서 sovereign state 를 규제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제관계는 오롯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니까... 사실 중립적 기관의 중재 또한 무시 되는 일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필리핀과 중국 보세요), 

 

지금처럼 국력이 더 있는 일본이 "중재기관에 가서 따지자!" 라고 먼저 하면, 거기 가서 "한국의 해석이 더 맞다" 라는것을 열심히 argue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봐요. (만약 한국이 중재기관 먼저 가서 따지자~ 라고 해서 한국이 이겨도, 일본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edta450

2019-07-17 19:44:02

아뇨,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었음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고노 담화). 심지어 아베조차도 저걸 부정하진 못하죠. 그리고 여러 번 나왔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정부조차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스시러버

2019-07-17 19:52:04

여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9507.html 를 보시면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법정에서나 학회지처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한일협정은 외교 보호권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서,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는) 해결이 끝났다’고 말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중성을 놓고 볼때 일본의 입장이 "1965년 합의로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이와 더불어 1965년 협정문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5억달러는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제협력금 내지 독립축하금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멜라니아

2019-07-17 19:56:32

이 변호사의 이야기도 국제법적으로는 강제 징용 등의 경우 일본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이니 결국 저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승소를 해서 법적 우위권을 먼저 선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대법원과 같은 자국의 판례가 아닌 국제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패소를 해버리면 일본도 1의 주장을 더이상 못하게 되지 않을지요? 저의 주장은 그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 읽고 또 읽어도 또 모르는 내용이 자꾸 더 나오네요 ^^; 

이슬꿈

2019-07-17 20:06:30

글에도 나와 있듯 “그런데 최근 국제인권법 흐름은 우선 국내 재판소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장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제인권재판소 등을 통해서 구제받는 것이다” 죠. 한국 정부는 소송을 못 해요. (정부의 외교보호권 포기)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국제 재판소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멜라니아

2019-07-18 05:00:44

아항..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 결과에 일본은 발끈 한 것이군요.. =-=; 결국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그런데 일본은 그걸 인정하기 싫고.. ... 아 .......왜 다람쥐 쳇바퀴인가요 기냥.. 일본이 깔끔히 국내법상 결과에 승복을!!

이슬꿈

2019-07-17 19:34:09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日韓両国が国家として有している外交保護権を相互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

「いわゆる個人の財産・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ものではない」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97049.htm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개인 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본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재판상의 구상권은 소멸됨'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박마

2019-07-17 19:42:44

발권뿐만 아니라 일본어 잘 하시는군요. 부럽슴다. 그런 의미에서 줄서봄다.

약동

2019-07-17 19:46:04

이슬꿈님 말이 맞아요. 다만, 그게 또 아래와 같이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체약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한청구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을 취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강 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대법원 판결문 36페이지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덧붙여서, 동 판결은 소수의견 발췌한거니, 다수의견으로는 여기 계신 대다수분들이 얘기하는것과 비슷한 논리로 대법원은 판결한거겠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건 옳고 그름의 팩트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거에요. 

 

이슬꿈

2019-07-17 19:53:29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 2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개고요.

 

일본 정부와 법원의 입장은 확실하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팩트는 이 쪽이요.

한국 대법원의 의견은 일본 정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죠.

약동

2019-07-17 19:59:50

일본 대법원이 해석을 그렇게 했다라는 "팩트" 라는것에 동의 한거에요. 그래서 이슬꿈 님의 말이 맞다라고 한거고요. 

 

다만, 또 협정의 "해석"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라는거였죠.  

 

 

1stwizard

2019-07-17 20:28:31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 법리적 원칙은 방어권(청구권 포함)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인거구요. 뭐 원죄는 한일협정을 각자의 이득을 위해 두리뭉실하게 체결한 (외교적 수사는 많지만 법리적으로는 난장판이죠) 한일 양국정부에 있겠습니다. 

약동

2019-07-17 20:40:29

하하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안 남겨두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자료를 읽어보니, 협정의 "해석"과 관련되어서는 비엔나 협약의 룰을 따른다고 하던데, 그럼 또 비엔나 협약까지 공부해야되는것 같아요. 참 복잡하죠?

 

1stwizard

2019-07-17 20:49:57

아니요, 따르지 않습니다. 한일조약이 비엔나 협약 이전에 체결된거라서요. 대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용해서 (외교적 관례를 존중해서) 처리한거죠.

약동

2019-07-17 20:57:06

말장난... 이시죠? 무조건에 그것에 바탕을 둬서 해석해야한다! 는 아니지만, 그것에 따라 해석한다. 라고 한거잖아요... 그럼 따른거죠. 

 

님이나 저나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그냥 딴지 위한 딴지 느낌이 드네요. 

1stwizard

2019-07-17 21:02:45

말장난이 아니라 참고한것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장난으로 생각하시다니 유감입니다. 관례적으로 따르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 것이죠. 한일협정은 1965년에 체결되었고 비엔나 협약은 196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이 한일협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dta450

2019-07-17 20:15:49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갈리더라도, 재판의 결과는 1 아니면 0입니다.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건 중에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은 건은 모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거죠. 그런 맥락의 주장이라면 뭐 틀린 얘긴 아닌데, 동시에 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원고 승소 판결이 13:0이 아니라 7:6으로 나왔다고 해도 원고가 7/13만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사법제도상 일부승소 판결이라는게 존재하지만, 의견이 11:2로 갈렸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가 11/13만큼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약동

2019-07-17 20:26:10

님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죠. (참고로, 전 만장일치로 13:0 으로 나오더라도,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바라는건, 어차피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협정의 "해석"차이로 벌어진 일이니 그걸 어떻게 "해결" 할지, 또 그럼 "해결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한것이에요. 지금처럼 누구의 해석이 더 설득력있다~ 이래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테니깐요. 위에 말했듯, 과연 국가간의 분쟁에서 누구의 중재 없이 어느 한쪽이 "아~ 그래.? 너 말 듣고 보니 너희가 더 설득력있네?" 이럴것 같나요? 

 

힘의 논리가 통하는 곳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던지, 아니면 아예 중재소에 가서 누구말이 더 설득력 있는지 따져보던지 하는게 하나의 대안 아닐까 싶네요. 

 

edta450

2019-07-17 20:34:27

 위에도 썼는데.. 거의 같은 구조로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언급하신 것처럼 이것도 다분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하고 있죠. 그것도 누구말이 더 설득력있는지 공정히 따져봐야될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논리체계가 상식과는 제법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동

2019-07-17 20:49:57

마지막 문단은 인신 공격인가요? 기분이 영 찝찝하네요. 

 

상황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만약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 주장으로 현재처럼 수출 제한 또는..  미국이 중국에 하는것 처럼 온갖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중재도 안가고, 그냥 "아냐! 장난해?" 이래야 될까요? 

 

아울러 님이 생각하는 대안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시급하게 된 이유는 수출 규제를 해서 잖아요. 국제사회 (특히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1stwizard

2019-07-17 20:53:31

엄밀히 말해 현 상황은 국제적으로 일본에 불리하지 한국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국이 자존심 및 법리적 원칙을 져버리면서까지 일본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동님은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보고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두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거 같은데 그에 공감을 못하는 분이 많은거 같네요 (저 포함해서요). 한국을 돕지 않는다는게 일본을 돕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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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어깨는 100% 회복이 힘든걸까요?

| 질문-기타 27
하이하이 2024-04-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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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UR -> Virgin Atlantic 30% 프로모 시작하네요. (6/15/24까지)

| 정보-카드 12
valzza 2024-05-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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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책 주문 (알라딘) - DHL 총알배송

| 정보-기타 77
ReitnorF 2020-04-19 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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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t Rent Day

| 정보 232
어찌저찌 2022-10-29 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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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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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0-09-02 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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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anch Starting 4/28] 체이스 사파이어 프리퍼드 75k+10K / 사파이어 리저브 75k Offer

| 정보-카드 63
Alcaraz 2024-04-25 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