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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and Run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억울해요

jeogirl, 2019-08-05 1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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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폴리스오피스에서 레터가 날라왔는데 제가 행인을 치고 hit and run한 사건을 조사중이니 전화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전 그런적이 없거든요.. 제차 번호판을 적어서 가지고 있었다가 신고한거 라는데 저 블랙박스도 있고 당연히 차 보험도 있는데 사람을 치거나사고가 있었다면 그자리에서 보험으로 해결하지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ㅠㅠ  제번호판으로 신고했다니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오피서한테 전화하니 자세한 내용은 말안해주고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다음주에 갑니다. 더 어이없는건 이게 4개월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일주일이면 다 지워지는데 뭘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혹시 저 변호사 알아봐야 하는걸까요?

24 댓글

티모

2019-08-05 18:44:13

그쪽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뭘 어케 하니까 일단 가보세요.

 

Aeris

2019-08-05 18:47:19

그쪽에서 신고한 뺑소니 날짜 & 시간의 알리바이를 (혹시 그시간에 어디 계셨는지 물건을 사셨는지 카드 명세서 같은것도 함 보시고...) 미리 기록을 만들어 가시고

차를 가져가셔서 근래 몇달동안 고친 자국 등이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하면 dismiss 될거 같아요.  

세라프

2019-08-05 19:12:22

Google Maps 쓰시면 www.google.com/maps/timeline 보셔요. 그 날짜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정복

2019-08-06 08:48:45

오 이거 꿀팁이네요

Lucas

2019-08-06 04:31:06

힘내세요! 사람이 하는일이라 모든게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럴수록 현명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무관하신대 불르셨다면 정말 한번쯤은 의심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사건을 마감하고자 뒤집어 씌워버리고 넘어갈려고 할수도 있는거고요 한번 떠보자는식으로 불럿을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고했다면 아무 생각없이 번호판 적어서 신고할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4개월 지난뒤에여.  원한을 가진사람이 님을 뒤집어 씌울려고 한걸수도 있고요. 본인은 모르지만 혹시 부디치고 지나칠수도 있는거고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현명하게 먼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경찰이 4개월 뒤에 불럿다면 떠 보자고 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법률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경우 묵비권을 행사하시길 권하며 변호사와 상담후 대답한다고하새요. 제 아는 지인이 이런사건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받았을때 해명한다고 해명하고 설명하다가 말꼬리 잡고 뒤집어 씌워서 형사기소까지 받아서 재판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증거도 만들면 경찰이 얼만든지 만들어낸답니다. 서류에 경찰이 거짓말도 한다고하네요.  천불써서 변호사 동행해서 처리할일을 혼자서 갔다가 결국 기소되서 배심원 선정하고 재판받고 재판비용으로 변호사비 만불쓰고 해결했답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말로해결할려고 하심 너무 피곤할수도 있습니다. 

헤이듀드

2019-08-06 08:16:02

예전에 유튜브에서 인상깊게본 "Don't Talk to the Police "라는 영상이 생각나네요. 미국의 전직 형사변호사와 현직 경찰이 경험과 지식을 법대강의실에서 나누는 영상입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유죄던 무죄던간에 어떤 피의자의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없고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때문에 진술거부가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에는 괘씸죄가 없나보네요.

 

"Everything you tell the police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but it cannot be used for you."

"What  you tell the police cannot be used to help you in a trial because it is hearsay."

다시 찾아보니 후속편이 있었네요. 암튼 좋은 변호사를 구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Lucas

2019-08-07 04:13:02

이 동영상을 보니 정말 무서운세상입니다. 무고한사람 잡아서 뒤집어 씌어 전기의자에 앉힐수도 있고. 그렇게 당한사람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돋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해명한다고 말했다가 봉변당한 사람들도 있을거고. 물론 찾아서 처벌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참 씁슬한 현실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묵비권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방법이라는게 놀라울뿐입니다. 억울함을 풀자고 이야기하는것보다 묵비권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는 사실이요. 

럭키가이

2019-08-06 09:40:45

포인트지점은 안갈켜 주던가요? 그날 있었던 기억을 먼저 떠올리셔야 할듯해요. 특히 그날 차를 타고 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고 싶지만 경찰서를 찾아오라는 거 보니 그런건 아닌듯 보이고.....오래전에 회사 직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4거리에서 우회전 하려했는데 신호등이 적신호였거든요. (신호등이 적신호일 경우 섯다가 보행자가 없을때 스탑사인처럼 행동하고 우회전 하면됨. 간혹 레드때 우회전 하지말라는 사인도 있음) 그 직원이 이미 횡단보도를 넘어섰고 우회전 하려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직원 차 뒤를 손바닥으로 쿵 치고 욕을 막 했다는데 그걸 나중에 hit and run 으로 신고한거 였거든요.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할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부터 하시고 경찰서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확실히3

2019-08-07 08:10:11

저도 변호사 대동하고 또는 조언을 구하고 가시라고 조언을 할까 그러다가 그만 접었는데 Lucas님과 헤이듀드 님 댓글을 보고 남깁니다. 

 

Netflix에 American Crime Season 1에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멕시코계 이민자로 성실하게 카센타에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운그레이드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묵묵하게 일을 하는 아버지 알론소 씨는 어느날 경찰서에 오라는 전화를 받는데. 어느날 전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수사하던 형사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아들 토니를 용의자 선상 올리고 수사하게 되는데, 처음엔 토니가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아버지를 잘 구슬리며 변호사 선임권을 포기하면 수사상 편의를 봐주겠다 라면서 회유. 본국인 멕시코의 무자비한 폭력, 불공정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알론소에겐 미국의 사법시스템은 정의와 공정함의 대명사였으니 이를 믿고 변호사 선임권을 포기, 그리고 경찰은 더 강압적으로 알리바이를 증명하라고 토니와 알론소를 윽박지르게 됨. 결국 경찰이 나중에 찾은 진실은, 전직 해병대원이 마약에 취해서 죽은 것으로 결론 났으나, 타이거맘 같은 극성인 부모들이 진실을 절대 공개할수 없다며 맞서게 됨. 그러면서 오히려 이민자 신분을 들먹이면서 우리아들은 미국을 위해 해외에 나가 죽음을 무릎쓰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명예전역하고 어쩌다가 불법이민 신분인지도 모르는 이민자들에게 죽었는지 라면서 물타기에 나섬. 그 와중에 경찰은 여론의 부담감 때문에 진실을 공개하기보단 계속해서 묵혀두는 펜딩 케이스로 가기로 결정, 결국 처음에 멋모르고 미국 사법시스템만 믿고 변호사 선임권만 포기한 알론소 가족들만 경찰 수사, 반이민자들 단체의 욕설과 폭력, 가족들은 주변 지인들과의 단절을 경험 등등 완전 엿먹은 상태가 되는거죠. 

 

대충 이런 스토리인데요. 경찰이 보자고 할땐 작은 일이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되고 변호사 선임, 한국식 정서론 변호사 선임한다는 것은 무언가 캥겨서 변호사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미국식 정서론 그렇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마시고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쎄하다 싶으시면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알론소 가족처럼, 미국 사법시스템이 한국보다 못한점도 여럿있고 논란이 되는 점도 있으니까 (이를테면 플리아 바게닝이죠), 이게 이민자들의 약점인데요. 본국의 불합리 또는 부당한 시스템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왔으니, 미국 시스템에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지겠지만, 절대 미국 사법시스템을 전적으로 믿으셔선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이민을 온 본인의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미국 사법시스템이라고 불공정, 불합리 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별일 아니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헤이듀드

2019-08-08 02:15:17

미국의 형사사법 절차와 철학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많은 수의 무고한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이 부당한 대우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죽은 자식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부짖던 한인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차이는 그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형사소송절차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받은 판사앞에서 검사와 피고 양측이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과정 즉 Inquisitory process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사법정의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피고가 자백을 해도 현장검증을 통해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자백한걸로 처벌을 받긴 하겠지만요. 결국 한국에서는 조사과정에 피고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게 유리하고 묵비권행사는 범죄의 시인내지는 사법방해로 인식되어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한편 미국의 경우 권력자가 아닌 12명의 일반인들(jury)이 검경과 피고 양측의 적대적인 과정(adversarial process)을 통해 제시된 증거를 본 후 만장일치로 유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무죄판결이 내리면 한국과 달리 미국 검찰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경은 사건의 실체보다는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수집과정에 심지어는 거짓말도 허용됩니다. 경찰의 유도심문과 거짓말에 대응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는 것은 당연히 피고측 변호인의 책임이고요. 그러니 변호사의 조력을 포기하고 경찰에 협조하는 건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야겠죠. 혐의를 받을때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자 하는건 어찌보면 인간의 본성이겠지만 그걸 경찰에게 밝히는건 도리어 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않고 살면 될텐데 뭐하러 이런걸 다 알아야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살기로 한 이상 이런거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정드라마를 좋아하는 비법조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덜쓰고좀더모아

2019-08-08 04:37:12

요즘 핫한 것으로 광주 데이트 폭행 사건도 있어요.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57270

 

이런거 보면 진짜 바디캠 설치하고, 하루에 한번씩 백업해야 하는 세상인가 같아요.

미래에는 홍채에 카메라 이식해서 녹화된 영상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하는 세상이 오길..

Prodigy

2019-09-11 17:52:43

헐....이런 일이 있었네요. 청와대 청원까지도 한 모양인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24명밖에 동의를 안했군요 ㅠ

-> 아니네요. 비슷하지만 다른 청원을 본거 같고 9000명이 청원을 했네요. 억울한 옥살이를 그것도 8개월씩이나 하게 된 그 남자는 무슨 죄인가요? 저건 경찰들이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남자는 나라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과연 뭘로 보상할 수 있을지...

더모으자

2019-09-11 15:09:34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는 급하면 부를 생각에 미리 알아봐둔후에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별거는 없었습니다. 늦게 부른 이유는 자기들 일이 많아서 쌓여있다보니 조사가 늦어진거고 힛앤런으로 신고한후에 더이상 어떤 액션도 없었다고합니다. 차량 보험증과 신고된차를 가져가서 차에 아무 흔적없는거 증거사진으로 남겼구요 최근몇년간 교통사고 있었을때마다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한내용들도 다 가져갔어요. 이번에 조금 후회했던거는 차 블랙박스 용량이 보통 일주일정도면 다시 override되서 지워지는 세팅이라 미국에서는 일주일치 블랙박스 내용으로는 나중에 이런일이 있을때 증명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백업이 중요한데 사실 매주 백업하기는 힘들어서 용량이라도 더 큰 메모리 카드로 바꾸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monk

2019-09-11 15:21:58

다행이네요. 그동안 맘이 많이 무거우셨을텐데 이참에 액땜이라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

비누향기

2019-09-11 16:50:33

미국 살면 살수록 블박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저희는 한번 100% 상대방 과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낸 미국인이 거짓말을 해서 보험사랑 일처리가 생각보다 길어졌었거든요. 다행히 상대방 100% 과실로 결론 지어지긴 했지만 그 때 뒤집어 쓰는줄 알고 진짜 억울했었어요. 그 이후로 아마존에서 대쉬캠을 주문해서 달긴 했는데, 최근에는 주차된 제 차를 누가 박고는 뺑소니 했더라구요. 대쉬캠이 시동 꺼졌을때는 녹화가 안되어서 범인 못 잡고 그냥 제 보험으로 고쳤어요. 혹시 미국에서 달 수 있는 대쉬캠 중 차 시동 꺼졌을 때도 녹화 되고 용량도 몇 달치 충분히 저장 가능한 제품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xerostar

2019-09-11 17:15:59

상시녹화 기능은 대쉬캠 자체 기능이라기보단 보조배터리도 달고 자동차를 그에 맞게 개조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동차의 전장 계통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배선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고 일이 많이 커지죠.

가능하다면 차라리 집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하시고 집에다 CCTV를 설치하는게 그나마 낫겠다 싶네요.

JDC

2019-09-11 17:18:47

개조까진 필요없고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실수도있고 아니면 맘에드는 대쉬캠 사신다음에 동네 카 오디오 샾같은데 가져가시면 보통 100불 정도 받고 인스톨 해줍니다

wunderbar

2019-09-11 17:21:09

어느 동네 신가요? 저 (북캘리)그 바디샵 알고 싶습니다...

JDC

2019-09-12 11:56:02

전 하와이에요 구글맵에 car audio 나 tinting or dashcam정도로 검색어 넣고 돌리시면 몇군데 뜰건데 그렇게 찾으셔서 전화하시는게 제일 빠르실거에요

wunderbar

2019-09-12 12:43:49

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19-09-12 12:50:26

베스트바이 Geeksquad 에서도 설치해줘요.. 앞뒤 녹화가 가능한 미러 대쉬캠 직접 사가시면 대략 $150 정도 내시면 설치해줘요. 워런티도 주고요.

wunderbar

2019-09-12 13:22:16

오호... 그럼 거기로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xerostar

2019-09-11 17:51:52

개조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적당한 단자에서 선 따와서 배선 알맞게 연결하고 여기저기 연결된 배선 위험하지 않게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했던 것이긴 합니다.

기본 배터리로 상시녹화 설치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방전 방지 기능으로 녹화 기능이 제한되거나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거나 시동 불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트드소토

2019-09-12 12:58:21

맞습니다.. 그리고, 꼭 앞뒤가 둘다 녹화되는 대쉬캠을 사세요.. 보통 미러 대쉬캠들만 전후방 될겁니다. 보통 당하는 사고는 후방추돌사고라서..

그리고, 주차중 상시녹화는 경험상 필요 없습니다. 주마다 틀리긴 한데.. 주차 뺑소니는 보통 신고해도 안 잡아요. 번호판 영상 다 있어도요. CA경우는 사람 다친거 아니면.. 차박고 도망간 보통 범퍼 뺑소니 정도는 그냥 알아서 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보험 디덕터블 내기 싫어서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그 뺑소니 운전자가 스스로 인정하긴 전까지는 보험사도 할 수 있는게 없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못합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가능하다던데.. 디덕터블 $500 아끼려고 몇천불 변호사 소송도 이상하구요..  결국 녹화해봤자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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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인어났어요]//[원문]아플 비지니스 250,000 오퍼 (20K 스펜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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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lian 2024-04-28 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