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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한국에 계시는 엄마에게 백만원씩 송금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곧 총 송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듯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부모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버지 5천 따로, 엄마 5천 따로해서 총 1억인지, 아니면 합쳐서 5천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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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HappyJenny
2019-08-24 11:16:17
음 부모님께 생활비조로 드리는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분들을 한번고 못봐서요.
느낌아니까
2019-08-24 11:17:03
보내드리는 용돈이 생활비인가요? 그리고 그돈은 매달 모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없다고 하네요
용돈인데 모아서 투자하면 증여세 내야한다고 합니다.
https://n2xt.tistory.com/290
Kai
2019-08-26 17:01:37
보통 생활비로 쓰고 남는건 통장에 두시는 듯 합니다 (미래 소비용). 이런 경우는 증여세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느낌아니까
2019-08-26 19:26:39
그러면 걱정하실거 없을거 같아요
bn
2019-08-26 17:15:22
Tax resident 시면 15000불 넘어갔으니 미국쪽에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물론 총 금액이 아주 커지지 않으면 미국에 증여세 낼일은 없을 겁니다만 lifetime limit에 카운트는 되시니까 염두에 두세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2
구름
2019-08-26 19:42:42
미국 쪽에선, 한 달에 백만원씩이면 매년 합산했을 때 annual exclusion을 넘지 않기 때문에 lifetime limit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쪽은 국세청에 용돈과 증여를 구분짓는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던 적도 있는데, 정말 부자들은 천만원을 생활비/용돈으로 꾸준히 드리고 꾸준히 쓰기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수십만원 드리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 사실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백만원이면 크지만 논란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만약 국세청에서 문제삼을 경우 부모님의 매달 생활비 지출 규모가 중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bn
2019-08-26 19:59:15
아 오만불이라는 금액만 보고 한달에 백만원이라는 건 못봤네요. 매년 오만불인줄 알았습니다
유저공이
2019-08-26 20:02:39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세요. 제가 알기론 국외 송금액이 1년에 만불 이상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체킹 어카운트 카드를 와이프랑 코사인해서 데빗 카드가 한 계좌에 두개입니다. 제꺼는 제가 가지고 다니고 와이프 데빗 카드는 한국 가족에 줘서 매달 백만원씩 인출해 드립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는 더 드리구요. 처음에 부모님 한테 데빗 카드를 드렸는데 아들 고생한다고 돈을 안 빼가서 형제에게 줘서 매달 첫주에 인출해서 부모님 드립니다.
예전에 송금수수료 아낄려구 석달에 한번 3천불씩 이렇게 송금해드렸는데 송금 수수료가 미국에서 떼고 한국에서 떼고 해서 수수료가 아까워서 해외인출 수수료 없는 데빗 카드 한국에 두고 한국 ATM에서 인출해 드립니다.
해외 수수료 없는 데빗 카드가 찰스스왑이랑 페델리티 체킹 어카운트 그리고 간간히 로컬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에 수수료 없는 카드도 있으니 이 방법이 편하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이게 불법인지 모르지만 몇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는게 송금 수수료 미국은행 한국 은행 아끼구 송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리밋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