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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로교통흐름을 방해할만큼
만년 느림보 초보운전자인데
어이없게 뭐에 홀린듯 개념이 상실되며 과속을 하게 됐고(앞차추월)
경찰한테 걸렸어요. ㅠㅠㅠㅠ 진짜 순간 미쳤나봐요 ㅠㅠ
다들 그러시겠지만 운전하다 경찰 처음 만나봤어요.
엄청난 과속이었고 경찰이 정말 놀라울 속도였다 겁주고
Reckless,jail, court, driver's license 뺏어간다 등등을 언급하면서ㅡ 그렇게까지 할수도 있지만 봐주겠다하고ㅡ 티켓을 받았어요. 원래 속도보다 적게 적어서 주었고요. 누누히 정말 너 많이 봐주는거다 반복해서 말했고요.
유타주( moab근처) 65mph 구간에서 90mph 로 달린거로 적어주었습니다. Outside city limits이란 문구가 있고요.
머리가 하얘서 뭔 말인지도 잘 안 듣기고 그랬지만,
벌금만 온라인/메일으로만 내면되게 simple하게 해주겠다, 선처를 해주는거다ㅡ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돈은 아깝지만 벌금내고 끝내야 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왼쪽 중간에 깨알글씨로
THE DEFENDENT IS HEREBY GIVEN NOTICE TO APPEAR IN: Court 이름,주소,연락처 있고 그 밑에
"Not less than (5) five nor more than (14) fourteen days after issuance of this citation or at a time specified by the court IF YOU FAIL TO APPEAR THE COURT MAY ISSUE A WARRANT FOR YOUR ARREST. "
이게 있어요.
여기서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
분명 이 문구를 경찰이 집고 넘어가 줬어요.
전 이게 벌금내는 날짜기한인줄 알고, 14일에서 5일 빼고 then I have 9 days (벌금이란 말은 안함)
이러니깐 경찰이 yeah basically 이랬거든요.
이거 9일 안에 코드 출석하라는 얘기인가요? ㅠㅠ
타주 시골이라 코드 갈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번째 종이가 있어요.
제목은 schedule of Bail.
중간문구에
A plea is Abeyance is an agreement that allows the court to dismiss your violation upon completion of certain criteria,(including traffic school).
To see if you qualify you need to contact the court PRIOR TO MAKING PAYMENT @전화번호
-- 이거 문구가 단순히 제가 online pay한다고 다른 트래킥스쿨, 벌점, 코트 출석 등을 면제해주는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돈 내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는거 맞나요??
마모 검색을 하니 벌점, 트래픽스쿨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찰이 그런거 얘기 1도 안했거든요.
온라인 페이만 하는게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아직도 머리가 하얘요 ㅠ
앞으로 제가 어떤 순서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ㅜㅜ
챙피해서 친구들한테도 일일히도 못 물어보겠고,
자세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몇몇한테 티켓받은 상황만으로도 너무 많이 혼나서 질문도 못하겠고
아주 마음이 새가슴 두근두근 그 자체네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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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바이올렛
2019-09-03 22:36:14
어느 주에서 걸리신건지, 규정속도를 얼마나 넘은 티켓을 받으셨는지를 기재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변 해주실 것 같습니다!
Applehead
2019-09-03 22:39:54
하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이야
2019-09-03 23:14:12
25 마일 초과가 많이 봐준거면 얼마나 밟으신겁니까. 40 마일 초과면 원칙적으로 그자리에서 체포 될수도 있어요. 경찰이 괜한말 한건 아닐거에요.
유타주에서 받으신거면 티켓 받은 날짜 기준으로 5일 이후 14일 이전에 해당 법원으로 연락하시면 될거에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이메일로도 됬던것 같습니다. 이게 티켓 받고 해당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타주여서 못간다하면 법원에서 방법을 알려줄거에요. 직접 가실필요없고, 변호사도 필요없고 직접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유타에는 트래픽 스쿨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과속이고 래클리스면 무조건 법원가야할수도 있는데, 경찰이 여행객인거 감안해서 적당히 내려준듯합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 어떻게야하나 물어보고, 잘못했다 + 기록 지워줄수 있니 이야기하면 벌금 좀 올리고 기록을 지워주는 옵션을 제시해줍니다. 그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벌금 내시면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거에요. 기록은 지우시는게 좋을거에요.
다음부턴 과속하지 마세요.
Applehead
2019-09-04 13:46:09
5일과 14일의 의미가 법원 연락의미였네요!! 조언주신대로 전화하고 잘 해결해볼게요~~~~ 알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티켓이후로 다시 새가슴되어서 느림보 운전자 뒤에서 빵빵 엄청 받는 사람되었어요 ㅠㅠ 트라우마되질 않길 바래봐요
백원이야
2019-09-07 13:13:04
Traffic school이 아니라 Plea in Abeyance 딜을 치셔야 할거에요. 유타주 기준입니다. 다시한번 연락해보세요.
어짜피 변호사를 사도, Plea in Abeyance 대신 해주는 거니 큰 의미 없을 겁니다.
보리보리
2019-09-03 23:24:55
그정도면 그냥 변호사 사시는게 이래저래 시간 아끼고 좋을거 같아요...
Applehead
2019-09-04 13:46:50
상황이 심각한가봐요. 변호사도 알아보려니 또 다른 공부여서 ㅠㅠ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볼
2019-09-03 23:42:22
직접가서 벌금/벌점 깍아도 한계가 있는데, 타주면 조만간 우체통 미어터지게 오는 변호사 중에 하나 골라서 사시는게 나아보이네요.
비난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줄여준 것이 시속 90마일이면 정말 무섭게 달리셨네요;;;;; 콩닥거림은 유지하셔야겠지만, 법적으로는 변호사 사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Applehead
2019-09-04 13:48:56
네 변호사사는 법?도 잘 몰라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변호사 메일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앞차 추월할때 감각없이 무섭게 달린것 같아요. ㅜㅜ 조언감사합니다~
달타냥
2019-09-03 23:49:22
캘리 기준으로 25 mph 초과로 과속하는 경우, 트래픽 스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과속하는 경우(40 정도 였나? 싶은데) 바로 체포되는거죠..그리고, payment 하는 사이트 모르시죠?? 제 경우에는 일주일쯤 뒤에 법원에 전화하니까, 티켓 번호가지고, payment 해야하는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구요..
... 돈 낼 때, 트래픽 스쿨 가능한 사람은 추가 수수료내고 트래픽 스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선택가능)..
Applehead
2019-09-04 13:49:49
온라인 페이하는 사이트 바로 알려줬어요. schedule of bail 에 같이 있더라고요. 법원 전화해보고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