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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케이군, 2019-09-08 20:59:25

조회 수
1805
추천 수
0

우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영주권 변호사 & O비자 변호사 두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어서, 

확실히 알고 진행하기 위해 오늘 3자 변호사 소개받아 상담 받고 왔습니다.

 

상담 받고온 내용, 이미 알고 계신 내용 일 수도 잇지만, 영주권 진행 중이신 마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공유하기 간략하게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미국에 비자가 만료 된 후에도 일은 못 해도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한게 맞았습니다.

인터뷰 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도 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I-140 이 approved 가 됐기 때문에, 영주권 나오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짓 서류로 신청을 했다던지 불법 적인 행위(?)가 없으면, 영주권은 나올거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크게 불안해 하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ㅠ)

그러면서 아래의 사이트를 알려주며, 매달 priority date 이 current 인지 확인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FINAL ACTION DATES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SES 항목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현재 e-b3 기준 9월 current date 이 7.2016인데 10,11,12 월에는 backward 로 새 날짜가 나올거라고 합니다.

미리 발표 하기 떄문에 다음 주 즘 확인 하면 10월달 current date 을 확인 할 수 있을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current date 이 아니더라도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 후, 케이스를 리뷰하고 다시 서비스 센터로 트랜스퍼 후, 홀드 해두었다가 current date 이면 바로 승인 후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말주변이 워낙 없어서 알아들은 내용을한글로 풀려니 먼가 횡설수설 한 느낌이들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권 진행 함에 있어 그냥 회사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특별히 따로 인포를 알아보지를 않고 진행해서 잘 알지를 못 해 불안해 하기만 하다가.

따로 변호사 조언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서도 좀 따로 알아볼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다시한번 답변 달아주신 마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안녕하세요.

마모 선배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주말이 끝나가네요...

게시판에 영주권 관련 글이 종종 올라 와서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O1 비자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3 I-140, I-131, I-765, I-485 received 

6.12 finterprint 

7.8 I-140 approved

8.5 case was transferred to NBC

 

이렇게 한달전에 트랜스퍼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O 비자가 11월 6일에 만료가 됩니다.

주위에서 I-140, I-131, I-765, I-485 접수 후, 5개월 후에 콤보카드가 나온다는 말에 아직 비자 연장 전에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밀려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혹 비자 만료 되기 전에 안 나올까봐 연장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영주권 변호사 말로는 I-485를 접수 했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자여서 일은 못 해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은 못 하는건 상관없는데, 비자 없이도 미국 체류가 진짜 가능한게 맞는지, 혹 나중에 인터뷰 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드네요.

 

O1 비자는 듀얼 인텐트가 허용되여 비자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영주권 대기자로 미국체류가 가능하면 굳이 비자를 연장 할 필요가 없어서, 

연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고민 중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7 댓글

hack2003

2019-09-08 21:26:31

485접수후 체류는 가능한데 그 이후가 문제죠. 만약에 결과가 리젝이 나오면 바로 불체거든요. 그때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바로 떠나야죠

찜질방

2019-09-08 21:29:00

콤보카드가 금방나오지 않죠.  작년까지 봤었을땐 몇달 기다리고 받고 몇달뒤 영주권 받다는 소리가 많을 정도로.. 저도 회사가 연장해주면 연장받는게 좋을듯하네요. o비자 연장은 얼마나 오래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h1은 작년까지만해도 연장신청하고도 6개월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bn

2019-09-08 21:33:48

O는 애매한 dual intent status라서 status 연장은 가능하지만 비자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체류 연장 얘기하시는 거죠?

 

485 대기자로 미국 체류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연장 받으시는 게 좋지요. 

마적level3

2019-09-09 06:37:21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7/8일에 접수 485, 767, 131 

    140 은 이미 승인 받은 후 485 접수 했습니다. 

8/12 fingerprint

현재 비자는 11/15 일에 끝나네요. 그 전에 EAD 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안 나온다고 봐야되겠지요). 

일 못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변호사는 혹시 DL 만료 (11/15) 이후 운전을 하다 걸리면 moral character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애기하더라고요. 

문제는 제 현재 비자는 듀얼 인텐트 인정이 안 되는 비자여서... 485를 접수한 상태에서 연장을 시도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들여 연장을 시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딥러닝

2019-09-09 08:32:35

돈좀 들어도 연장한다에 한표드립니다

푸른오션

2019-09-09 22:54:44

저 스파우즈로 신청 3/20에 접수했는데 오늘 콤보 받았네요. 5개월 꽉채우고 이주정도 더걸렸습다. 

오레오

2019-09-09 23:27:49

저도 140 승인받고 6월에 485 접수, 7월에 핑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비자 포기하고, 팬딩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EAD가 나온다한들 쓰지도 않을 것 같고...(쓰지말라고들 하시더라구요)

비자 포기하면 만에 하나 485인터뷰 거절되면 즉시 출국해야되긴 하나.......신원확인 인터뷰에서 떨어지겠나...하는 안일함과 ㅎㅎ

아직 485에서 디나이됐다는 소식도 다행히 들어보진 못했고, (그러고보니 얼마전 신체검사 백신 기록 누락으로 바로 디나이가 됐다는 글은 보았네요...헉)

무엇보다 비자 연장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얼마전 비자 종료시켰습니다. 원글님처럼 변호사님과 상의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셨어요....떨어지겠어요?? 설마?? 머 이런....

 

머....신원확인 인터뷰에서조차 거절되면 미국과의 연은 아닌걸로....ㅎㅎ 

원글님도 이제 기다림의 연속이실텐데 같이 힘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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