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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부동산 자금 송금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듣기론 한국에 계신분이 한국에서 최대 5만 송금이 세금 보고 없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럼 받는 입장인 저(미국 거주)는 최대 얼마 까지 받을수 있나요?
저는 미국에 있는 제가 10만 이상 받으면 미국에 세금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회계사는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계속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회계사 말이 맞다면 10만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제가족 지인 통해서 10만 이상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미국에서 가만히 두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럼 부모님(각 5만), 동생(5만), 친구(5만), 친척(5만) 이렇게 무한대로 보낼수 있다는건지........
제가 좀 헤깔려서 이렇게 글 씁니다.
통괘하게 대답해줄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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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vitamin
2019-09-18 17:36:42
미국에선 증여세가 없지 않나요? 10만 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생긴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거나 본인 돈이더라도 그 출처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회계사/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분께서 검증된 대답을 주시기를..
LA땅부자
2019-09-18 17:40:55
네 저도 미국은 증여세가 없다는건 아는데(100억까지), 혹시 송금 받았는데 추가로 돈내라고 할까봐요.
아빠곗돈
2021-04-08 08:40:48
미국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대부분 잘못알고 계시던데..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존재하고, 미국은 주는사람이 증여세 냅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를 대부분 헤깔려 하시던데요
라이트닝
2019-09-18 17:41:47
평생 11.4 M 면제, 매년 15k 면제네요.
https://www.thebalance.com/exemption-from-federal-estate-taxes-3505630
The exemption for 2019 is $11.4 mill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
For 2018 and 2019, the annual exclusion is $15,000.
백투더퓨처
2019-09-18 18:03:17
미국서 그 정도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보고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구입예정으로 송금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다운페이먼트로 쓰인다면, 몰기지 회사에서 송금해준 사람과의 관계 및 증여했다는 증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금받으신후 최소 3개월이상은 은행 어카운트에 있어야해요.
Asset
2019-09-18 19:35:02
미국에서는 증여세 (Gift Tax) 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십억 달러를 타인에게 증여 받으시더라도 받는 분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미국 비거주자) 으로부터 1년에 총 10만불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Form 3520 이라는 Informational Return Form 을 작성하셔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를 보고만 하는것이고 세금은 역시 내지 않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3520
Andy0806
2019-09-18 19:54:09
뭍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서비스 관련
비지니스를 열어서 대금을 송금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1. 한국에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민들어서 받고 미국 계좌로 송금
2. 한국 친척 계좌에 입금 후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
연 10만불 미만의 경우입니다.
3. 제 3의 방법?
질문드려 봅니다.
Asset
2019-09-18 20:41:33
음 글쎄요. 한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국에 세금신고도 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금만 한국의 본인 혹은 친척 계좌로 받은 후 미국으로 송금하신다는 뜻이신가요? 두 경우 다 사실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구요, 1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 으로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으세요. 그리고 2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신고 하실 필요 없고, 미국에만 세금 신고 하시면 되시구요.
송금 받는것은 1. 의 경우는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거니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것이구요, 한국에서는 5만불 한도를 넘어가면 아마 자금출처 증명? 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의 경우에도 역시 미국에서는 상관을 안하구요, 한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구요, 또 한번에 1000만원 이상이 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 인가로 통보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2000만원 이상이 통보됬었는데, 얼마전부터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제 3의 방법이라면, 음 한국의 고객들에게 Andy0806님의 미국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Andy0806
2019-09-19 12:01:57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돌고도는핫딜
2019-09-19 08:36:49
전 작년 12월에 이렇게 했었어요 미국은 범위가 엄청 넓어 저희같은 소시민은 별일 없다고 했고요
근데 너무 한사람이 모아서 받으면 은행쪽에서 신고할수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눠 받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 이유없이 5천만원 보내도 되는데 일단 국세청에는 신고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록이 남는거죠)
1천만원 미만이면 그런거 하나도 없구요..그래서 부탁할꺼면 한국에서 한사람당 1천만원정도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놔쓰
2019-09-19 09:16:42
저는 반대로, 얼마전에 10만불정도 한국으로 제 계좌에 송금하면서 몇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처럼 작은 금액은 국외 송금이 미국의 외환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문제는 한국의 외환법입니다. 한국은 외환관리를 철저히 하죠. IMF의 트라우마죠.
아래는 외환관리법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41
AJ
2019-09-19 09:16:43
구글링 해보니 다음 두 링크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비거주 조건이 틀리고 부모/자식간 친지간 제3자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땅부자님이 보시고 맞는 조건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 미국으로 송금 관련: https://www.citibank.co.kr/FxdFxgdResn0100.act
- 증여세 관련:
http://m.mk.co.kr/news/amp/headline/2017/812745
ppf
2021-04-08 07:58:38
오래전에 글을 한번 토잉해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원글님은 결국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듣기로 한국에서 송금하는 입장에서 일인당 오만불까지는 괜찮아서 가족 여러명이 분산해서 (예를들어 49000불씩)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혹시 공유해주실수 있나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받아야 하네요 ㅠㅠ...
bn
2021-04-08 08:49:24
한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되시는 분들은 오만불 공제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항목 말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ppf
2021-04-08 15:01:13
그럼 친누나가 저에게 오만불을 보낼때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부분이 정말 말들이 엇갈리는데 원칙은 내야하는건데 안지켰을때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일까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선에서 최대한 송금을 하려는게 목적인데 전문 회계사들조차말이 엇갈리네요 ^^;;; 그럼 일인당 만불이 최선일까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빠곗돈
2021-04-08 08:42:4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증빙없이..(미국거주자1명당-등록 계좌)에 1년 기준 5만까지 무증빙 송금.
유학생은 1년 기준 10만까지 무증빙 송금.(1명의당 - 미국 수신자 기준)
초과할경우 한국에서 송금 못하고, 국세청에서 자금증빙과 세금 납부하고 보내야합니다.
1년 기준은 1월1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유학생 10만 송금하고, 1월1일(평일이라고 가정)에 또 유학생 10만 송금 가능합니다.
ppf
2021-04-08 15:07:19
한국에서 미국이라하시면 한국거주자가 미국거주자(영주권이나 시민권) 에게 말씀하시는거죠? 만불에서 오만불까지는 국세청에 스자동신고가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송금기관에서 하나보더라구요) 근데 그다음이 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해주네요. 이게 추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건지, 가족끼리 그 정도의 (오만불까지는) 그냥주는게 가능해서 신고만 될뿐 딱히 세금을 납부하야하는건 아니라든지요. 혹시 조금 더 깊은 정보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도 좋구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봉잡았네
2021-04-08 15:38:46
작년에 세무사에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인당 오만불까지는 보낼수 있으나 한국 비거주자시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유학생이시라면 유학생 증빙을 통해 일년에 오만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증여를 받으실경우 일인당 년간 15k를 받으실 수있고 세금은 내지 않으나 세금보고는 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