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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원화를 나중에 가져오려고 환율이 떨어질때마다 조금씩 달러통장으로 환전해 놓고 있는데요,
이게 환율이 또 너무 올랐다 싶으면 다시 일부는 원화통장으로 옮겨놓고, 떨어지면 다시 달러통장으로 옮기고 몇번했는데 요새 환율변동이 커서그런지 꽤 짭짤하네요:)
그런데 걱정이, 세금보고할때 이렇게 원 달러 사고 팔아서 생긴 이익도 IRS 신고 대상인가요??
FBAR이랑 FATCA는 매년 신고하고 있는데, 환차익도 보고 대상인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국 통장에 넣어서 생긴 이자에 대해서만 capital gain으로 신고하면 될것 같은데..
환차익도 보고해야하면 귀찮아져서 그냥 거래 안하려구요
혹 해보신 분이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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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푸른바다
2019-09-27 00:18:38
네 수익이니 보고 하고 세금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구요
라빼라리
2019-09-27 01:21:25
원칙적으로 하라 그러면 끝도 없겠지만 솔직히 저라면 안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차익을 위한 금융 거래가 아니고 단순 송금이기에 필요 없다 보고요. 반대로 손실나도 손실이라고 세금보고 하기도 애매할 거고요.
simplem
2019-09-27 03:49:31
IRS가 개인의 해외 계좌 내역까지 audit하는 일은 극히 드물긴 하겠죠. 그런데 한번 송금한게 아니라 사고 팔고를 반복 했으면 비트코인 처럼 Form 8949로 보고 해야 해야 될 것 같네요. 미국 증권 사고 팔면 브로커랑 터보 택스 같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연계 되어 자동으로 폼이 생성 되는데. 한국 은행에서 환전하는건 이런게 안 될테니까 수동으로 입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CPA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세요.
두루치기
2019-09-27 10:01:55
이것도 보고해야하는거였군요. 이제부터라도 사고파는거 그만둬야겠네요. 세금이야 내겠는데 일일이 신고하는거 넘 귀찮아져서ㅠ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