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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일시효력정지 가처분이 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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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2: https://www.nytimes.com/2019/10/04/us/immigrant-visas-health-care.html
어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3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이민비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약혼자비자나 기타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고령의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들고 지병 있고 그러시면 보험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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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얼마에
2019-10-05 15:00:08
헐... 자국민 무보험자 지원은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민자는 무조건 풀보험부터 강제로 들어야 한다구요?!?
아, 요것도 기독상조회 룹홀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bn
2019-10-05 15:33:22
정확한 기준이 세워진게 아니라서 어떤 룰로 적용이 될련지 조차 모르겠어요. 특히 비자 심사의 경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appeal의 기회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찐돌
2019-10-05 16:21:14
갈수록 이민 자격을 강화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니, 미국 시민권자들의 의중이 반영된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자의 경우에는 보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지불액을 줄여보겠다는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들어와서, 세금 보고 따로 하면, 자식이 재정능력이 있던 말던 보조금 받는것을 막을수는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탁류
2019-10-05 20:48:30
비자받을때만 보험 가입후 비자 받은뒤 해지.
재정증명 어떻게든 만들어서 증명후 비자 받고 보험 안듬.
이런식으로 하면 어찌 될까요?? 아직 영주권도 없이 사는지라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푸른오션
2019-10-05 22:53:13
그럴수도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나 요구사항이 더 생기니까 신청자들 부담이 더 해지는건 맞겠죠 (지금도 가뜩이나 영주권 신청할래면 혼자해도 fee+건강검진+각종서류띠는비용 만해도 거의 2천불들고 변호사쓰면더들고 각종서류띠느라고 시간에...신경쓸께 엄청난데..). 아무리 짧은기간이어도 보험료를 얼마간은 내야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