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817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88
- 질문-기타 20890
- 질문-카드 11789
- 질문-항공 10251
- 질문-호텔 5245
- 질문-여행 4073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6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1
- 정보-기타 8054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9
- 정보-여행 1072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3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8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38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에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한 뉴욕곰돌입니다.
제가 올 여름 일본과 한국에 가서 그쪽 현지 프리렌서로 일해서 얻은 소득을 한국계좌로 받은적이 몇차례 있습니다.
근데 한국서 일한 한곳에서 22%의 세금을 띠고 지급한다고 하네요.
제가 한국, 일본서 일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 전엔 신경쓰이지 않을 푼돈이라 그냥 넘겼는데 몇만불을 넘어가니 이게 뭐가 뭔지를 알아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한국 일본에서 일한 돈도 미국서 내년초 세금신고할때 당연히 포함해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22%의 세금을 과세를 하는건가요?
해외 소득 관련해서 세금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나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전체
- 후기 6817
- 후기-카드 1826
- 후기-발권-예약 125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688
- 질문-기타 20890
- 질문-카드 11789
- 질문-항공 10251
- 질문-호텔 5245
- 질문-여행 4073
- 질문-DIY 19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9
- 정보 24363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41
- 정보-기타 8054
- 정보-항공 3848
- 정보-호텔 3259
- 정보-여행 1072
- 정보-DIY 207
- 정보-맛집 219
- 정보-부동산 43
- 정보-은퇴 262
- 여행기 3438
- 여행기-하와이 389
- 잡담 15538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08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9 댓글
edta450
2019-10-12 06:15:41
미국쪽 관점: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대신 현지에서 징수당한 세금만큼 foreign tax credit을 잡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만큼 미국 납세액에서 빠지는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해당 국가의 과표기준 중 높은쪽만큼만 내면 됩니다.
한국쪽 관점: non-resident한테는 과세기준이 어떻게 잡히나 모르겠네요.. 특히나 강연료같은 경우에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_-;
뉴욕곰돌
2019-10-12 18:45:33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일하는건 좋은데 세금이 복잡해지는걸 몰랐네요...ㅠㅠ
세무사와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겠군요.
bn
2019-10-12 10:50:35
한국에서 소득 떼는 것은 아마도 기타 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맞춰서 원천징수하는 걸겁니다. 실제 세율은 bracket을 보셔야...
비거주자라고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시는 건 맞고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낸 금액을 미국 foreign tax credit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 소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US빌리언달라맨
2019-10-12 11:36:24
한국서 withholding 안하고 몽땅 미국서 처리하는 방법 없나요? 한국쪽 알아보세요. 페더럴은 택스 크레딧 받을수 있는데, 체류일자나 공제금액 상한등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는 이중 과세 협정 안되 있을수도 있고요. 어찌피 미극 세금 보고 할거면 최대한 미국서 처리 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회계사랑 상담해 보세요
bn
2019-10-12 13:43:03
어떤 항목으로 기록됬는지 모르지만 한국 비거주자라도 어떤 세목으로 잡히느냐에 (보통 자문료같은 건 기타소득으로 잡히죠) 따라서 한국법에 맞춰서 원천징수 및 소득세를 내시기는 하셔야 할겁니다. 미국 tax non-resident라도 NR 세금신고 하셔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US빌리언달라맨
2019-10-12 14:13:25
그러면 미국서 회사 설립 해서 돈 받아도 세금 홀드 할까요? 아님 최소화 할 방법이라도... 본인 세금 보고 상황과 새로운 상황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줄 분을 찾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세법에서 각각의 혜택에 각각의 조건을 충족 시켜줄 교집합 찾는걸 해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bn
2019-10-12 17:45:00
잘 알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법인으로 하면 소득세는 아니더라도 부가세를 신고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US빌리언달라맨
2019-10-12 22:30:23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해요. 한국쪽은 잘 모르겠고요, 미국 쪽은 알면 복잡할거도 없어요. 회사 설립이 장점도 많고요
피스타치오
2019-10-12 14:30:13
제가 아는 짧은 상법상,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의 개념이라면 국내법인 기준 세금을 냅니다. (원천공제)
국내법인의 자회사 해외법인이라하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또 만약 예를들어 미국에서 미국의 소득세를 떼고, 그 돈을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때는 미국에서 낸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국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어 있을거 같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미국에 제출할 준비를 하시면 미국 세금이 면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