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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이웃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아주 작은 발코니가 있긴 하지만 차콜을 피워서 바베큐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1주일에 한번씩 바베큐를 구워서 차콜 피울때 나는 냄새가 제가 있는 방으로 전부 들어와서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환기 시키려고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더 많이 들어와서 열수도 닫을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에게 얘기 했더니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달 정도 지났나? 또 다시 사용을 하더라구요.
고기타는 냄새만 나면 그냥 참겠는데 도저히 참을수 없을만큼 차콜 처음 피울때 나는 독성 냄새와 연기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고 머리가 아파서 매니저 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대답은 '주의를 줬다. 이제 안할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달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또 집에 차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너무 화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fire department 에 전화를 했더니 아파트 매니저 한테 얘기 하라고 하는군요..
매니저가 일을 제대로 안하는건지 아니면 아는 사이라 봐주는건지 알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데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니지먼트에다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님 fire department 에 직접 찾아가봐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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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jxk
2019-10-19 02:14:11
직접 얘기해보시면 안되나요? 메모를 남기시던지...
mattk88
2019-10-19 02:28:45
우선 발코니에서 차콜을 피울 수 없는것을 피터팬님의 리스를 확인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은거를 근거로 쓰기는 힘들거에요.
그리고 옆집에서 차콜을 썼을때, 날짜와 시간을 잘 기록해, 서면으로 매니지먼트에 보내세요. 나의 계약서 조항 어디어디에 차콜을 못쓰게 되 있는데, 옆집 몇호는 몇일 몇시에 썼다. Fire hazard 이기도 하고 smoke 과 odor 로 목이 아프고 창문도 못열어서 Quiet enjoyment 를 못하고 있다 등등으로요. 그리고 그 편지를 카피하고, 계약서에 있는 노티스주소로 Certified mail 로 보내세요.
그 후로 시정이 안될시 몇번 더 편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비슷하게 쓰심 되고요. 이런 사항이 몇번 되면, 그것을 근거로 1. 리스를 파기하고 나가겠다, 이사비를 청구하겠다 라고 요구하실수 있을 근거가 생길거 같고요 (부동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님 2. 그것으로 피해가 생겼을때 -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 증거로 쓰실수 있어요. 말로 한건 상대방이 들은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쩔수 없으니까요.
하늘향해팔짝
2019-10-19 07:46:18
+1
리스 계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조항이 있나 찾아보세요. 보통은 챠콜은 안되고 개스는 되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로그를 남기시고 계속 메니지먼트에 이야기하셔야 할거 같네요. 상당히 번거롭고 참 귀찮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bee
2019-10-19 08:11:37
+1 기록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피터팬
2019-10-19 18:30:33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