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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택스 리턴 관련

encamped, 2013-01-13 0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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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으로 미국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스시즌이 다가오기에 슬슬 준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수님들께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


제가 2007년 가을 학기에 처음 미국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류 햇수로 5년차부터는 세법상 미국 시민으로 리턴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올해 리턴(2012년 분) 부터는 1040nr 대신에 일반 1040 으로 리턴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미국 시민이 받는 American Education Credit, Employment Credit(?) 등등의 혜택들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마일모아 게시판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 이라는 것을 알지만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올려봅니다.


꾸벅. 


34 댓글

ysn

2013-01-13 08:36:31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요.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구요. 그게 무슨 일종의 Resident처럼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1040NR이 아니고 1040으로 그냥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다멜

2013-01-13 09:00:01

제가 작년에 택스리턴 할 때 5년이 지나서 1040으로 리턴했습니다. Education Credit 명목으로 T-1098을 입력할 수 있었구요.

다른 사람들은 T-1098 넣으면 천불정도 더 받는다고들 하던데 저는 T-1098 넣으니 리턴 금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Employment credit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터보택스로 했습니다. ㅋ

ysn

2013-01-13 09:19:47

어라, 제가 듣기로도 약 2000불은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왜 리턴금액이 줄었을까요?? -_-;; 근데 turbo tax로 하는것 자체가 이미 Resident의 개념 아닌가요? 보통은 Glacier 같은거로 하지 않나요?

두다멜

2013-01-13 09:21:20

네. 저는 Glacier에서 더이상 eligible 하지 않다고 떠서 turbo tax로 했습니다. Resident로 파일했구요.

아나콩콩

2013-01-13 09:34:26

저도 요금 tax return 작성중인데요. 제가 알기론 2007에 오셨으면 2012년부턴 확실히 1040폼을 쓰셔도 될것 같구요. (2007,2008, 2009, 2010, 2011, 그러니깐 예를들어 2007년 12월에 오셨어도 2011년부터는 5년차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040이면 8843또한 더이상 안내셔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엔 5년차 적용해서 1040으로 들어가니 그냥 1000불 정도 더나오더라구요; Turbotax로 진행하시면 그냥 1040으로 진행하셔도 되는것 같구요.;


American Education Credit, 그러니깐 8863폼 또한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게 거기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미국 학부생 4년차까지만. 대학원에가서 5년차가 되는분들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작성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혜택은;; 저도 케바케라 자세히 모르겠어요. 5년차 되시니깐 Turbotax같은걸로 한번 해보시는것이 괜찮을것 같아요;


ysn

2013-01-13 09:36:31

그러고보니 요즘이 Tax Return form을 작성해야 하는 시기던가요?? ㄷㄷ

아나콩콩

2013-01-13 09:40:33

4월까지긴 한데; 아들 프리스쿨 할인을 받으려면 텍스리턴 한 서류를 이번달 말까지 내라고해서, 올해는 좀 많이 일찍 하고있는중이에요 =0=;


마트가서 CPA가 최근 보이기 시작하는거 보니, 시즌이 시작되는것 같더라구요 =0=/

whatislife

2013-01-13 09:38:57

그런데 만약 2007년 7월에 왔다고 하면, 


2008년 7월에 만 1년이 되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에 만5년차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엄밀하게 7월 전까지는 non resident 아닌가요?

아나콩콩

2013-01-13 09:41:57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2008년 7월에 오시면 2008년 1년차, 2009년 2년차. 이런식으로 2012년은5년차가 되는거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동네 CPA에 그냥 이런 전화 질문 정도는 무료로 알려주는것 같았어요;

whatislife

2013-01-13 10:11:53

아하. 그러면. 5년차 부터 resident인 거겠죠? 아니면 6년차 부터인가요.


이런식 계산이면 dual status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은 게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항상 세금 문제 때매 골치가 아팠는데, 같이 준비하시는 분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두다멜

2013-01-13 10:16:11

미국에 거주한 5년간은 non-resident이고, 6년째부터 resident입니다.

제 경우 2005년에 한달간 F-1으로 놀러 왔었는데, 이 기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당시 수입은 없었구요.

그래서 2005, 2007, 2008, 2009, 2010 이렇게 5년으로 카운트 되었고, 2007 - 2010까지 4번의 세금보고를 non-resident로 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2011)는 resident였구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whatislife

2013-01-13 09:35:57

저는 이슈가 dual status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 일부기간은 non resident, 나머지는 resident 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개골개골

2013-01-13 09:39:19

둘 다 해보고 세금 더 많이 돌려받은 쪽으로 dual status or 1st year choice하시면 됩니다.<br />

whatislife

2013-01-13 09:40:45

아... 선택이 가능한가요? dual 이면 무슨 폼을 써야 하는 거죠? NR 아니면 그냥? 아니면 따로 폼이 있나요?

개골개골

2013-01-13 09:49:39

Dual status면 미국 레지던트인 기간만 계산해서 1040nr 작성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각종 공제혜택이 없거나 파일링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br />
근데 페더럴은 어떻게 혼자서 하겠던게 스테잇 리턴은 너무 복잡해져서 못하겠더라구요. 듀얼로 하실꺼면 cpa 통해서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seqlee

2013-01-13 14:03:25

제가 알기로는 그년도의 183일 이상이 resident이라면 그년도 전체를 resident로 file하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ysn

2013-01-13 14:45:20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학교 시작하는 시기가 8월~9월이라 첫해는 반 이상 resident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ㅎㅎ 혹시 아시나 싶어서요. 

seqlee

2013-01-13 15:11:44

F나 J비자이신가요? 2012년에 입국하신건가요? 2010년 또는 2011년에도 미국에 계셨었나요? 답변 우선 주세요~~

ysn

2013-01-13 15:21:14

아, 저는 F1비자고 2009년 가을학기부터 미쿡에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9년 8월부터 미쿡에 있었는데 그 2009년을 1년으로 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었어요. 

두다멜

2013-01-13 15:27:23

resident가 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1. 2012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셨는지? Yes -> resident, No -> 2번으로

2. 2012년 거주일수 + 2011년 거주일수의 1/3 + 2010년 거주일수의 1/6 >= 183 인지? Yes -> resident, No -> 무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소득의 $2,000를 한국-미국간의 tax treaty에 따라 exemption을 신청하신다면 non-resident로 파일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emption은 미국에 거주하신 해를 기준으로 5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tax exemption을 신청하셨다면 2009, 2010, 2011 3년간 신청하셨을테니 올해도 exemption 가능하시고 이 경우 non-resident로 파일하셔야 합니다.

ysn

2013-01-13 15:32:38

뭐 1,2번은 당연히 만족하리라 봅니다만, 5년이상 거주해야 resident 자체를 논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올해도 NR인데요. 궁금한건 내후년이 궁금한거라서요. 저 아래의 누군가처럼 R과 NR이 겹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seqlee

2013-01-13 15:38:29

5년은 calendar year 인것으로 압니다. 

두다멜

2013-01-13 15:42:02

Tax-treaty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5년 거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tax-treaty때문에 $2,000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면제를 받는 5년까지 non-resident입니다.

그리고 calendar year로 결정이 되는거라 적어도 제 경우는 유학 5년째 되는 해는 resident로 파일했습니다.

seqlee

2013-01-13 15:44:14

두다멜님 말씀이 맞습니다. ysn님의 경우는 09년에 들어오셨으니... 09 10 11 12 13년 은 모두 NR이고 2014 tax year(그러니까 2015년 초에 filing하시는것부터) 부터 resident alien입니다.

osgr

2013-01-13 19:43:27

저같은 경우는 J로 2009년 시작했다가 F로 2010년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9 2010 2011 2012 2013 이므로 2013년 tax file 즉 2014년 초에 resident로 파일 가능한건가요?

seqlee

2013-01-13 22:35:12

J로 계셨을때 학생인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09 10 11 12 13 Tax Year까지 NR그리고 나서 14년도 tax그러니까 2015년 초반에 filing하실때 R가능합니다. 

푸른등선

2013-01-13 09:56:57

윗 댓글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초보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환급금이 더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낸 세금 한도내에서 리펀드가 더 커진다는 의미겠지요? 예를 들어 작년 한해 3000불을 세금으로 냈는데 이전에는 1500불만 돌려받다가 resident로 바뀌면 2500정도 돌려받는 다는 그런 의미겠죠? 혹시 세금을 3000불 냈는데 3500불을 돌려받는 식으로 되기도 하나요??

slimslim

2013-01-13 10:31:05

네..!! (물론 택스를 아주 조금 내는 빈곤층(? 헉...)이신 경우 라는게 함정 ㅡ,.ㅡ)요거이 택스리턴의 묘미죠.

whatislife

2013-01-13 10:17:21

그나 turbo tax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얼핏 검색해보니 무슨 종류가 다양한 것 같던데, 


(한편으로는 무료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떤 걸 어떻게 이용하시고 계신가요? 좋은 방법 없나요? ^^

여행지기

2013-01-13 10:34:19

학교 payroll office에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resident/non-resident가 애매한 상황인데, payroll office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제일 잘 알겁니다.

Olney

2013-01-13 14:53:12

1. 일단 유학생, 대학원생 American Education Credit 신청 금지입니다..

2. 뉴욕쪽에 계신 유학생들이 2-3년전부터 이 credit 신청해서 받아 먹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등록금을 냈다면 일정금액이 credit으로 나오기때문에 자격이 않되어도 신청하지만 추후 문제가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HAL

2013-01-13 16:00:26

미국 individual income tax는 calendar year basis입니다. 지난 5년 tax year (2011, 2010, 2009, 2008, 2007 or earlier)에 nonresident tax로 file하신분들은 2012 tax year에 resident로 file하시는게 정상입니다.


2012년에 하루라도 nonresident가 아니셨다면 education tax credit을 쓰실수는 있지만,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않됩니다. 


5년이 지나서 Resident income tax로 쓰실분들은 tax return 금액이 늘어날가능성이 높지만 (standard deduction available), 단점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첫째로, FICA tax exemption이 없어져서 social security & medicare를 내셔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 resident tax는 World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내게됩니다.  혹시 재벌집 자제분이 계시면 한국에서 번 모든 income에도 세금이 붙을수도 있읍니다 (foreign income tax credit available).


직장다니시거나 학생으로 있으신분들중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51,000이하이시면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Rental income이 있으시거나  Schedule C를 쓰셔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공짜로 federal/state/local income tax에 efile도 해줍니다 (no efile for nonresident tax filing).  동네나 학교에 VITA site가 있는지 확인 하고 싶으신분들은 IRS website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충 큰학교에 accounting department (beta alpha psi)에서 이VITA를 찾으실수도 있을겁니다.


어디서 보니 올해 tax return은  IRS에서 1/30일 후에나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시작하려면 좀더 기다려야 하겠네요.

belle

2013-01-13 18:35:09

학생의 경우는 ,J1과는 다른가 보군요.

J1신분으로 포닥으로 일할 경우, 2년까지는 tax treaty혜택도 받고 (federal tax 면제) 세금 보고는 nonresident 신분으로 하다가

3년차부터는 tax treaty 혜택은 사라지고 resident 신분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NIH에서 일하는 경우엔 5년까지 tax treaty 혜택 받는다더군요.

seqlee

2013-01-13 22:32:40

맞습니다. 다만 J1도 학생인 경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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