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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체이스 담당자들과 면담/통화하며 알게된 것과 아래 주신 답변들을 참고하여 첫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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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알쏭달쏭한 세법/은행 상식들을 묶어 질문/답변 타래로 만들어보려 합니다.
(1) 부부 중 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한지 5년이 넘어 w9을 작성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고 일정기간 후 보너스를 받으며 w8/w9이 요청된다면, 이 경우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이 경우는 3번이 맞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첫 해일지라도 이미 w9을 제출하는 배우자와 joint로 택스 보고를 해왔거나 할 예정이면 (ex. 2019년에 보너스, 2020년에 세금 보고 예정) bn님과 뽀통령님의 말씀처럼 w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미국에 처음 온 배우자는 개별적인 brokerage account를 만들 수 있습니까?
--> 은행마다 규정이 다른것 같습니다. Chase의 경우에는 brokerage account개설을 위해 1) 최근에 몇일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요건 (ex. 2018년에 180일), 2) SSN 두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받았습니다. 뽀통령님 말씀에 따르면 HSBC는 SSN없이도 W-8으로 여권과 주소증명 서류가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질문과 답변이 올라올 떄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세법 상식 좋아요. 기대합니다.
(1) 5년이라는 걸 보니 f1신분인가 보네요.
올해 joint로 보고 할 예정이거나 이미 했다면 w9. 따로 보고할 예정이라면 w8-ben.
(2)는 브로커리지에 따라 케바케인 것 같은데요
1) 3
2) 3
라고 조심스레 찍어봅니다.
1) 1번. 제 와이프가 예전에은행 계좌 만들때 은행원이 그렇게 하라고...
2) 경험은 없지만 1, 2번이 답일 듯 합니다.
1) 1번
2) 1번
아닌가요...? 브로커지에서 ssn 요구하던데요, itin 넣는 란은 못 본것 같고요..
1) 2019년 보너스이고 Tax File을 2020에 joint로 하시면 W9 그리고 계좌개설시에 W8-ben Attachment X작성하시고 1099은 Primary Owner로 이슈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2) Broker Account는 은행 Compliance에 따라 다릅니다. Chase 같은경우에는 SSN + 그린카드를 증명해야 열수있습니다.
HSBC같은 경우는 W-8으로 SSN없이도 Passport + Proof of Adress로 Brokerage 여실수 있습니다.
W8이 잘못 작성되도 큰일나는건아니라.. 잘못 작성됬을경우 IRS에 임의로 선택스공제후 이자 지급정도의 패널티? 아닌 패널티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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