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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라푸치노, 2019-11-10 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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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멘붕 중인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마일모아 회원분들의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 친구도 많이 놀랬고 이 친구를 같이 돕고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기본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바로 어제 밤에 하이웨이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앞 차가 너무 쌩뚱맞게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희 차가 결국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박은 저희의 과실이 더 크겠지요..

- 속도는 하이웨이 기본 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었고 (50정도로 기억합니다), 음주/졸음 운전은 일체 없었습니다. 

- 저희 차의 에어백이 터졌고, 창문도 깨지고, 차 앞쪽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 정말 다행인 것은 앞 차에 계신 분도, 저의 친구와 저도 부러지거나 출혈은 없었고, 운전자들은 다리 통증, 저는 가슴과 목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 사고가 난 후 바로 911 과 경찰을 불러서 경찰 조사 리포트는 작성했고, 차는 토잉 당했습니다. 

-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상대 운전자 분도 같은 병원에서 다리 검사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된 지금,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차와 메디컬 등 처리해야할 일을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합니다. 저희 둘다 직접 사고를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저희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하나요? 경찰 조서 받았는데 꼭 해야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 말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차량이 리스차량인데, 이 경우 차량 회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알려야하나요?

 

2. 토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액션을 취해야하는 것인가요? 

 

3. 차 보험은 올스테이트, 차량은 리즈차량, bodily injury limits ($100,000/$300,000), collision coverage & deductible ($500), comprehensive coverage & deductibles ($500) 인데, 메디컬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친구 저 둘다 회사 헬스인슈랜스가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쪽에서 메디컬 비용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나요..? 

 

 

그 외에 혹시 저희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8 댓글

texans

2019-11-10 13:37:52

첫 사고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손도 떨리고 온 몸이 후들 거렸는데, 

여러번 겪고나니 이제 그져 집에 빨리 들어가자, 이 생각 밖에는 안 들게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Coverage 좋은 보험 같고 있으시니, 지금은 편히 쉬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일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1.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사고로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회사에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2. 토잉 하기 전에 보험회사하고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토잉기사가 보험 정보를 안 갖고 토잉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어찌됐던 comprehensive 보험에서 처리 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보험은 liablity에서 cover 합니다.

상대방의 메디컬 비용은 메디컬을 따로 들지 않았어도 liability에서 처리 됩니다. 

물론 liability 를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차 사고는 잊어 버리고 편히 쉬세요. 

어짜피 이럴때 위해서 보험을 들어 두는 거잖아요. 

프라푸치노

2019-11-10 13:42:20

@texans 님 친절한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차를 폐차해야되는 경우에도 리스회사에 알리지않아도 되나요? 이런 경우 차 보험사에서 리스 차량업체랑 얘기를 해주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2) 방금 보험회사랑 전화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3)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texans

2019-11-10 13:57:18

페차해야 하는 경우는 알릴 수 밖에 없죠. ^^

 

저도 리스 차 폐차 경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제 lease finance 회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서 처리해 해주셨어요. 

 

폐차가 걱정되시면 시간될때 지금 남은 balance check 해 보세요.

내가 페차시키면서 보함회사에서 받게되는 돈이 balance 보다 적으면 gap insurance가 커버하고 이게 모자라면 나머지는 내가 메꿔야 하고, 

(gap insurance는 많은 주에서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balance보다 많으면 balance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갖게 됩니다. ^^

재마이

2019-11-10 14:37:05

혹시 차량이 본인것인데 친구가 운전한 케이스인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건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않고 상대방쪽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으면 그냥 보험사에 let it go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에

2019-11-10 16:50:51

그러게요. 누구 차 누구 보험인가요? 

근데 본인 차 본인 보험이라도 웬만큼 커버 되죠. 메디칼 제외. 

프라푸치노

2019-11-10 17:08:20

친구 차량이고, 저는 동승만 했습니다 :) 

 

상대방도 잘 걸어다녔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재마이

2019-11-11 03:31:27

같이 사고난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기 좀 미안하실 것 같지만, 그렇다면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친구분께 보험 넘버 받으셨을테니 그걸로 필요할 정도만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 상대방 운전사와 친구분간에 결정할 일이지요.

 

건강보험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받은 부상을 치료하기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의료보험에 필요한 디덕터블을 차보험으로 내는 등의) 은 확실히 안되고요... 몸이 제일 중요하니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에

2019-11-10 16:49:37

요런때 쓰라고 보험 드는 거죠!

다행히 보험 미니멈으로 안드시고 넉넉하게 드셔서 다행입니다. 

라이어비릴리티 콜리젼 다 걸린 사고라 향후 몇년간 보험료 빼박 상승이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전부 보험회사에서 최대한 받아내시는 걸로 하세요. 

프라푸치노

2019-11-10 17:09:06

네 정말 다행이네요! 친구한테도 이 글 보여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동그라미

2019-11-10 19:22:48

많이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해도 무조건 뒤에서 친 사람 잘못인가요? 고속도로에서는 차간거리를 무조건 넓게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럭키가이

2019-11-10 20:24:45

10:0로 뒤차 잘못이에요. 간혹 대쉬캠있고 앞차가 급정거 한 모습이 있다해도 9:1을 노려볼수있지만 그 더 앞차가 급정거해서 나도했다 하면 방법 없지용. safe distance안지켰기 때문에 뒤측면이 아니면 이사고는 빼박일듯 하네용.

자로마

2019-11-10 20:17:47

보통은 뒤에서 밖으면 많이불리합니다

앞차가 쌩뚱맞게 아무이유도 없이 멈춘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수 있을것 같다면. 그런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

앞차가 전화를 사용했다거나 운전에 집중안하고 다른 짓을 했다거나 그러면 100퍼센트를 피해갈수 있지안을까 생각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런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세요. :)

LIFEIS

2019-11-10 21:31:17

사고를 당하셨다기보다는 사고를 내셨고 가해자(친구가) 십니다

하이웨이에서 앞차가 고의적으로 스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고 거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Actuary

2019-11-11 05:00:31

동의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걸 고의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10대0이겠네요

논문정복

2019-11-10 22:25:16

앞차 운전자 부상이 크지 않다면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 될 것입니다. 친구분과 동승자는 메디컬 커버리지가 없었기 때메 다른 보험 혜택을 알아보거나 그냥 헬뜨 인셔런스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재마이

2019-11-11 03:33:11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bodily injury limits ($100,000/$300,000) 이거 없음 차량 등록 안되지요... 글의 뉘앙스로는 이정도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정복

2019-11-18 22:34:31

그걸로는 친구분은 치료가 안되니까요. 그리고 친구라 그걸 쓰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불루문

2019-11-11 07:52:06

음 다른 관점으로.  . 승객이라 교통사고 당한걸로 변호사 사고 치료 보상 다 가능해요..대신 친구분과의 관계는 안드로메다로 가기 쉽죠.  아니면 받아서 친구분과 나눌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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