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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타던 도요타 차량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8월 중순에 리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전에 DMV에서 차량 등록비를 9월 24일까지 갱신 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 딜러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안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다른 메이커 차량을 10월에 리스 하였고 오늘(11/13) 메일함을 보니 DMV에서 패널티까지 포함해서
등록비 납부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미 차량은 리스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납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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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스팩
2019-11-13 22:41:01
아니요 갱신날짜전에 리스차를 반납했으면 안내셔도됩니다. Dmv site 에 무슨 폼쓰는게 있을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일이있어서 폼을 찾아 작성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스무스
2019-11-13 23:34:53
윗댓글에 스팩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리스차량을 리턴하고 나서 dmv에 release of liability 를 작성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직 안쓰셨으면 dmv에선 등록비나 보험이나 다 작성자님께 liability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거 아닐까요
동생
2020-11-03 02:44:14
안녕하세요 아찌님, 혹시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도 dmv 리뉴 레터가 패널티까지 더해져서 와서 딜러쉽에 물어보니 파이낸스 부서에서 핸들링해야하는거라하고 파이낸스부서에 연결하니 딜러쉽이 해야한다고 하다가 결국 파이낸스부서에서 자기들이 했어야하는건데 늦어서 지금은 자기들이 보내주는 다큐먼트 가지고 dmv에 가야한다고 하네요.
DMV 웹사이트에서 Release of Liability 로 해결이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