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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쪽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저의 P2가 저와 결혼하고 임시 영주권을 발급 후 2년이 지나 condition removal 을 신청해놓고 얼마전에 biometric 도 다녀 왔습니다.
제가 결혼 직후 학교에 복귀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저는 Medicaid 를 신청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 였는데요.
요번에 Biometric 찍자마자 제 P2가 Medicaid 등록되었고 Health Insurance 카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된 후에 영주권자의 Medicaid 혜택이 영주권 Status Deny 까지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Heathfinder.org 에서 P2를 Remove 하려니 Tax를 Joint married filing 해서 Household를 Remove 할 수 없다고만 나오는데
저까지 그냥 Medicaid를 다 Cancel 하는것이 좋을까요? 어차피 더이상 Healthcare 로 인한 벌금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저와같이 비슷한 일을 겪으신분 계신가요? 조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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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사과나라님
2019-11-18 19:53:27
네, health care로 인한 벌금은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cpa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확실히 없으졌지만, 주 정부에서는 어떤지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는 health care로 인한 벌금이 없다고 확인어요^^
흑적
2019-11-18 22:07:11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