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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의 자산 처리

새콤달콤, 2019-12-25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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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19 업데이트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영주권 포기 후 5년 이내에 미국 주식을 팔면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CPA분과 상담라려고 했는데 한국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만 두었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58164&div_cate=opt&sd_cate=sa3&page=788

 

다만 저 같은 경우, 영주권자에 미국에 취업해 있고, 와이프와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는 등의 한국 주소(primary residence)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소/비거주자 판정은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은 보통 거주자로 판정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케바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inspect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3&docu_no=147752&docu_kind=%EC%8B%AC%EC%82%AC&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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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9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내년 1월에 영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애들도 많이 낳고, ...,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 사이에 한국도 많이 변했을 텐데, 새로운 직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주권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긴 했는데 내년 정도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 미국에서 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는데, 전세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빼고는 미국에 남겨 놓기로 했습니다. 한국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에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투자나 세금 입장에서 양국에 돈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마모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며, 전문가분들의 피드백 기대하겠습니다.

 

1. 401(k)

- 많은 분들이 traditional 401k -> traditional IRA -> Roth IRA를 추천하셨는데, 저는 현재 401k plan의 expense ratio가 낮고 Roth in-plan conversion을 지원해서 Roth 401(k)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 2020년에 영주권을 포기하여 nonresident alien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traditional 401k를 Roth 401k로 전환합니다. 미국 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 금액과 주식 소득 합계가 $55,000을 안 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child tax credit ($2000 * 3)을 받고 나면 내야 할 금액이 0가 될 것 같습니다 (nonresident alien도 child tax credit 받을 수 있음).

- 이렇게 conversion된 Roth 401k는 최대한 오래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에서의 tax-free growth)

- 2020년 1월 월급의 경우 401k max contribution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5%)하여 최대한 match받고 가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6251105

https://www.milemoa.com/bbs/board/3899155

https://www.milemoa.com/bbs/board/450409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2. 미국 주식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onresident alien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country of origin이 과세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계속 5년이상 거주한 거주자 (소득세법 118조 2)에 대해서만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제가 5년 미만의 한국 거주자이면서 nonresident alien인 2021-2025년 동안에는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Too good to be true여서 전문가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의 사항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long-term tax lot에 도달한 주식들은 올해 모두 팔고 재구매할 계획입니다. 올해 판매하면 미국 long-term capital gain tax 15%를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 판매할 경우 한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해서, 절세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내년 (한국 거주자 + 미국 resident)은 short-term gain에 대해서는 24% (미국 marginal tax rate for $168,xxx - $321,xxx)를 내게 되고 long-term gain에 대해서는 22% (한국 양도소득세, 첫 항목이 사실이면 미국 long term 15%만)를 내게 됩니다.

 

3. IRA

- 최대한 많은 금액을 한미 양국에서 tax-free growth인 Roth IRA로 옮기려고 합니다.

- 현재 제가 갖고 있는 Roth IRA에 이번 기회에 와이프 Roth IRA를 추가하여 2019/2020년치를 contribute할 생각입니다.

 

4. HSA

- 현재 account에 maintenance fee가 없어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하면 사용후 reimburse받을 생각입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6229933

 

5. Phone

Google Voice로 port in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Chase/Venmo/Zelle/Uber/Lyft의 text verification 중 저한테 문제되는 것은 Chase인데 voice call도 가능하니 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5942705

19 댓글

케어

2019-12-25 11:43:19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도움받을수 있는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귀국 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한국생활 맞이하시길 빕니다.

주미스

2019-12-25 12:22:04

저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귀국을 생각하고 있어서 정리해주신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국 잘 하시고 즐거운 한국 생활 되세요.

모구

2019-12-25 15:11:45

Nonresident alien은 싱글로만 보고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에도 child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새콤달콤

2019-12-25 19:17:03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가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면, MFJ 하지 못하고 MFS로 해야하네요. 위의 IRS 링크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Married Nonresident Aliens Filing Separately

If you are married nonresident alien, but your spouse is not a U.S. citizen or residents, you must use the Tax Table column or the Tax Rate Schedule for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s when determining the tax on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You normally cannot use the Tax Table column or the Tax Rate Schedule for single individuals.

Krawiece

2019-12-25 19:25:06

NR은 부부합산에 비하면 가만히 세금 뚜드려 맞으라는 파일링 스테이터스 인데..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가능하다는 말을 전혀 못들어서요. 혹시, 비책을 아시면... 함께해요. ;)

새콤달콤

2019-12-25 19:31:31

Child tax credit에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NRA가 tax credit이나 deduction을 받으려면 미국에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이러한 Income이 없을 테니 child tax credit을 받지 못하겠네요.

 

Credits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and receive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you may be able to claim some of the following credits:

  • Foreign tax credit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 Child tax credit
  • Credit for other dependents
  • Adoption credit
  • Credit for prior-year minimum tax

단거중독

2019-12-25 15:59:37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서 5년이상 거주했으면 텍스상으로는 레지던트 애일리언 아닌가요? 제 생각엔 세금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실수를 해도 벌금을 낼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세금이 내가 좋은방향으로 해석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n

2019-12-25 16:15:34

영주권 포기하고 영구 출국하면 당연히 substantial presence test 통과를 못하고 green card test도 통과를 못하니 당연히 non-resident입이다. F에서 5년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막아주던 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5년지났으면 무조건 resident인거 아닙니다. 

Dan

2019-12-25 19:10:51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계좌들에서는 새콤달콤님을 거주자로 인식하기에 withhold하는게 현재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non resident로 바뀌시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 투자계좌에서는 withhold해야하지 않을까요? 즉 공백이 생기는건 절차상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모르기에 발생할뿐 개념적으로는 공백은 아날것 같은데요. 

새콤달콤

2019-12-25 22:01:25

Exit tax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영주권 포기 시점에서 그 시점의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샷또

2019-12-25 21:38:53

"5. Phone: Google Voice로 port in해서 관련하여"

애플 계정<->구글Play스토어 계정 국가변경 시, 전화걸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IPhone 만 쓰다가(애플 미국계정, 한국계정 둘다 보유), 한국으로 영구히 와서  한동안 IPone을 쓰면서는 몰랐었는데.

올해 삼성폰으로 바꾸며, 미국 구글계정을 한국 계정으로 전환하여 만드니, 구글Play스토어가 국가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한국에서 가능한 어플들만 깔렸습니다.

 

그래서 구글Voice를 실행하는 Hangout도 한국제한 버전 "행아웃"만  깔리고, 원래 구글 계정으로 로긴하긴 하였으나 전화걸기가 안되더군요. 

(TEXT도 받는거는 되는데, 새로운 번호로 먼저 보내는게 잘 안되어서..) 또한 구글Voice에 연계가 가능했던 다른 어플들은 안 찾아졌습니다.

이 상태로 지인들 Text와 Chase, CITI, BofA 등 은행 Text와 Amazon 등의 Text 는 잘 받고 주고는 있습니다. (받고 주고 O, 새로 주고받고 X)

 

구글, 애플의 미국계정 및 한국계정이 각각 둘다 있으시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혹 아니시면 생각하여 주시면...

새콤달콤

2019-12-26 14:15:22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미국 계정으로 한국 어플이 안깔려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Verification 문자 이외에는 쓸 일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네요.

러빙군

2019-12-26 01:46:51

2 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정말인가요?ㅇ?... 정말 too good to be true의 느낌인데.. 

새콤달콤

2019-12-26 14:12:12

제가 찾아본 봐로는 맞는 거 같은데 CPA분과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코

2019-12-26 07:49:12

꼼꼼히 생각하고 정리해주셔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1번에서 trad 401k -> Roth 401k로 변경하신 후에, Roth 401k -> Roth IRA로 옮기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캘리는 아니시죠? 제가 듣기로는 캘리는 세금 때문에 발목잡기로 무서븐 동네라..ㅎㅎ

새콤달콤

2019-12-26 14:16:37

다행히 소득세 없는 주여서 한국 소득애 주 소득세까지 물지는 않습니다.

대박마

2020-03-04 01:40:23

일년이 지났네요. 생각하신대로 다 잘 진행 되었습니까? 업데이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크레용

2020-03-04 22:56:30

+1 저도 궁금합니다.

선비

2021-01-22 05:46:08

안녕하세요. 한국에 귀국해서 잘 적응하셧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올리신 글과 비슷한 상황인데, (2번) 미국주식 건 대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라고 납세자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새콤달콤 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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